검찰 '친윤 시대' 막전막후

검수완박, 큰 사건으로 덮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 내부의 물갈이가 시작됐다. 검찰 권력의 중심이 이른바 친문(재인)에서 친윤(석열)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검찰이 인사 이동과 함께 다시 칼잡이로 변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문재인정부에서 4차례에 걸쳐 좌천됐던 한 장관은 윤석열정부에서 화려한 날개짓을 시작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직으로 거론됐던 그는 윤 대통령의 파격 지명으로 장관에 발탁되면서 윤정부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좌천 4번
화려한 재기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 당일 취임식을 진행한 한 장관은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임 일성을 전했다. 지난 17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발 빠르게 움직였다. 취임 하루 만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부활했다. 한 장관은 취임식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사라졌던 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합수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검사, 검찰 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 인력 등 총 48명으로 구성된다. 2013년 설치된 이래 각종 금융범죄를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2020년 1월 폐지 당시 금융·증권범죄의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합수단은 종전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47명)이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46명)보다 규모가 크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춘 대규모 전문 인력의 협력을 통해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 자본시장 교란 사범을 본격 수사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한국거래소 등이 검찰로 바로 넘기는 ‘패스트트랙’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 처리가 필요한 주요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합수단이 부활하면서 1호 사건으로 ‘가상화폐 루나‧테라 급락 사태’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재수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장관 취임 하루 만에 광폭 행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한 장관의 광폭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한 장관 취임 다음날인 지난 18일 검찰 고검장과 검사장, 중간 간부 등에 대한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대검 차장검사 등의 사표 제출로 인한 검찰 지휘부의 공백, 법무·검찰의 중단 없는 업무 수행 필요성 등 인사 수요가 있었다”고 그 배경을 전했다. 

법무부의 이날 인사는 ‘윤석열 사단’의 대거 약진, 친문 검사의 좌천으로 요약할 수 있다. 추 전 장관 시절 ‘검찰대학살’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추풍낙엽처럼 쓸려 나갔던 윤석열 사단은 한 장관 취임 이후 다시 주류로 떠올랐다. 반면 문재인정부 5년간 ‘친정부 검사’로 칭해졌던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됐다. 

현재 공석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임명됐다.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현재 상황에서 대행을 맡는다. 이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 한 장관과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특검팀에서 활약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이후 추 전 장관 때 수원고검 차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가 제주지검장을 거쳐 대검으로 돌아왔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은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맡는다. 송 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특수2부장을, 검찰총장 때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특수수사를 총괄한다.

당시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지휘를 담당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검사로 내리 좌천됐다가 이번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3년 만에
바뀐 자리

검찰 인사와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가게 됐다. 신 국장은 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맡던 시절 산하 특수1부장으로 근무했다.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특검팀에서 윤 대통령 등과 호흡을 맞췄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낙점됐다. 권 실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형사2부장으로, 검찰총장일 때는 대검 대변인으로 일했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가 맡는다. 김 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맡았을 당시 보좌역을 담당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고검장에는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지명됐다. 김 지검장은 박근혜정부에서 특수부, 대검 대변인을 지냈고 문재인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된 인사로 이번 정부에서도 요직에 등용됐다.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가게 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의 후임이다. 양 지검장은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과 함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무렵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지냈다.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을 수사했다. 

중앙지검도
싹 다 교체

흥미로운 점은 양 지검장과 심 연수위원의 악연이다. 양 지검장은 2020년 한 상갓집에서 조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며 일종의 항명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추 전 장관이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그 뒤 양 지검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서울서부지검장에는 한석리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 수원지검장에는 홍승욱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윤석열 사단이 검찰 권력의 중심으로 집결한 반면 친문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문정부에서 한때 ‘검찰총장 0순위’라 불릴 만큼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였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 연구위원은 문정부에서 검찰 요직 빅4(서울중앙지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중 3자리(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를 거치는 등 ‘꽃길’을 걸었다.

이 연수위원은 검복을 벗을 수도 없는 상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 국가공무원법 78조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두 검사 모두 추 전 장관 시절 승승장구했던 이른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된다. 

가시밭길 검사들 요직으로
이성윤, 재판 중 사퇴 못해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가게 됐다. 이 차장검사는 추 전 장관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 간의 갈등 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징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친문 검사로 꼽혀왔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추 전 장관 임기 초반 법무부 대변인으로 ‘입’ 역할을 했던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구 차장검사는 대변인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연이어 영전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문정부 내내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옮겨가게 됐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 부장검사는 최근 정기검사 적격검사에서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 결정을 내릴 경우 강제 퇴직 가능성도 있다.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2~4차장도 모두 바뀌었다. 2차장 검사에는 박영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이, 3차장 검사에는 박기동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이, 4차장 검사에는 고형곤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이 자리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싹쓸이’ 수준으로 검찰 주요 요직을 차지했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한 장관은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과 날선 문답을 주고받았다. 김 의원이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왜 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맞받아쳤다. 

추 전 장관 취임 이후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가속화되면서 친정부 검사들이 요직에 배치되고 자신을 비롯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자신을 ‘정치검사’라고 지적하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과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 (정치)검사가 임은정, 한동수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직 추슬러
공격 개시?

이번 인사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 공포로 초토화됐던 검찰 내부가 어느 정도 추슬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4개월 후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기 전 전열을 가다듬는 시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권력형 비리 사건의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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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