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화끈한 일꾼'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강서를 제2의 강남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의 이름에는 ‘수사관’이라는 직책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쳐 문재인정부까지 3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이력 때문이다. 베테랑 검찰 수사관에서 정치신인으로, 김태우 후보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가 두 번째 정치 도전에 나섰다. 서울 강서구을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 고배를 마신 지 2년 만이다. 투표일을 70일 앞두고 전략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한 김 후보는 42.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정치신인이었던 김 후보가 여당 후보를 상대로 분투했다는 평이 나왔다. 

풍부한 경험

3개 정부 연속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활동한 김 후보의 인생은 문재인정부 들어 큰 전환점을 맞았다.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진실공방의 중심에 선 것이다. 누군가는 그가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내부 고발은 그 목적이 중요한데, 저의 경우엔 무너진 사정기관 시스템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국가 기능의 정상화라는 목적으로 40건에 달하는 공익신고를 진행한 것입니다. 실제(내가 폭로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시작으로 현재 전수조사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2018년 첫 폭로 이후 2년, 그리고 총선에서 낙선한 후 또 다시 2년. 검찰수사관에서 정치인으로, 7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변신을 거듭한 김 후보는 4년의 기록을 <김태우 수사관의 블랙리스트 : 미꾸라지의 반란>이라는 책에 담았다.

김 후보는 이 책을 문재인정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투쟁했던 개인의 역사서라고 설명했다. 

검찰수사관으로 청와대 근무
문정부 특감반 비위 의혹 폭로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선거사무소에서 김 후보를 만났다. 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가 막 돌아온 참이었다.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로 확정된 후 김 후보는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쓸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중이었다.

2년 전 총선에서 40%가 넘는 지지를 보내준 강서구민에게 ‘변화와 발전’으로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출마 당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상황이 좋지 못해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얻은 점도 있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힘겨워하는 강서구민의 아픔을 느꼈고, 강서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김 후보는 강서구를 ‘정치적 고향’으로 삼고 문제점과 개선 방법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그는 “강서구는 지난 1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집권한 곳으로 보수진영에는 험지나 다름없다. 문제는 그 긴 시간 동안 강서구의 숙원사업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강서구는 마곡 부근이 개발되면서 외형상으로는 크게 발전했지만 화곡동 빌라촌 등은 아직 낙후된 채로 머물러 있다. 주거와 교통환경이 열악해 지역별로 격차도 크다. 여기에 열병합 발전소, 방화동 건축물 폐기장 등 혐오 시설 문제도 오랜 시간 강서구의 골칫거리로 여겨져왔다.

또 강서구는 관내에 공항이 있어 대부분 지역이 고도 제한의 영향을 받고 있다.

김 후보는 검찰수사관 시절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를 분석하고 감찰해온 풍부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꼽았다. 이전 정부 청와대에 근무하며 쌓인 노하우를 통해 중앙정부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강서구를 바꿔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재산권의 제약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화곡동만 하더라도 많은 인구에 비해 지하철역은 까치산역과 화곡역 두 곳에 불과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하에 재개발·재건축을 확대해야 합니다. 모아타운 수준이 아니라 ‘화곡신도시’ 수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2년 전 총선에서 낙선
구청장 후보로 재도전

마곡신도시와 화곡신도시를 쌍두마차로 삼아 강서구를 제2의 강남으로 번영시키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강서구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늘리겠다는 구상도 선보였다. 복합문화센터, 뉴미디어센터, 드론 특구 등을 유치해 강남과 홍대로 몰리고 있는 청년 인구를 강서구로 이끌어 활기찬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치신인으로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그동안 막중한 행정업무를 해왔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저는 정치신인이지만 최고의 실무능력을 겸비했다고 자부합니다. 일을 하면 반드시 결과를 도출해내는 실적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대검찰청 범죄정보과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실적 경쟁이 있는 곳이고, 저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 면에 있어서 최고라고 평가받아왔습니다.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강서구민께 변화된 강서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후보는 문재인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전면에 등장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온갖 거짓과 위선, 불법행위에 대해 진행한 공익 신고가 압력에 의해 일부만 처리됐다”며 “이 모든 공익 신고를 제대로 처리해 공정과 상식,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장은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행정가다. 지역 발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자리인 만큼 막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기도 하다. 김 후보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강서구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인적 네트워크

“2년 전 지역 연고도 없이 투표일까지 불과 70일을 남겨두고 전략공천받은 저에게 강서구민은 42.3%라는 높은 지지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제가 준비한 저의 모든 능력을 발휘해 강서구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겠습니다. 강서구를 제2의 강남, 뉴 강남으로 만들어 모든 강서구민이 행복하고 편리한, 안전한 환경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만들겠습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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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