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장수 프랜차이즈 - 숯불치킨 자존심 지킨다

참숯 바비큐치킨 전문점 ‘훌랄라참숯치킨’은 2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장수 프랜차이즈다. 국내 숯불 바비큐 치킨의 선두주자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중견 브랜드다. 그동안 많은 브랜드가 생겼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할 때, 숯불치킨의 자존심을 지키며 꿋꿋이 성장해왔다. 자체 개발한 명품 소스와 최고급 식재료로 만든 건강하고 맛있는 숯불 바비큐로 국민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온 ‘국민 치킨’이다.

전국 400여개 매장이 지역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국민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가맹점 창업자들은 훌랄라숯불치킨 창업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등 오래 운영하는 장수 가맹점도 많다.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쉽게 생겼다 사라지는 가운데 훌랄라참숯치킨은 오랜 기간 지속돼 그 원인을 분석해봤다.

28년 역사

첫째, 훌랄라는 맛 개발과 식재료 품질 유지에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참숯 바비큐의 정통적인 맛을 지켜왔다. 이를 위해 우선 화력이 좋고 오래 유지되는 100% 국내산 참숯 백탄만을 사용한다. 국내 유명한 참숯가마 공장에서 직구매해 각 가맹점에 저렴하게 공급해주고 있는데, 이처럼 참숯으로 구워낸 바비큐치킨은 기름기가 쫙 빠져 담백한 맛과 건강한 맛을 자랑한다.

기름 역시 유럽에서 가장 선호하는 3대 기름 중 하나인 해바라기유를 100% 사용한다.

국내산 신선육 생닭만을 사용하며 최근 젊은 층 사이에 인기 있는 최고급 모짜렐라 치즈를 사용하고 있다. 신선육 생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매일 배송으로 각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이처럼 훌랄라는 고객이 안심하고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바비큐를 제조하는 기본 인프라를 구축했다.


둘째, 바비큐 소스 맛 등 메뉴의 맛과 다양성에서 차별화를 이뤘다. 특히, 훌랄라의 바비큐 소스 맛은 일품이다. 훌랄라의 특제 소스는 말 그대로 ‘명품 소스’의 반열에 올라 전국적으로 훌랄라참숯치킨의 마니아층이 형성돼있을 정도로 스테디셀러이자 베스트셀러다.

오랜 연구개발 끝에 개발한 이 소스는 고추장 소스에 천연 허브 향료를 첨가해 매콤하면서도 깊고 그윽한 향이 나 독창적이면서도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딱 맞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반응이다.

이 강렬한 소스 맛에 젊은이들은 열광하고 마니아층도 두껍게 형성돼있다. 고추장 허브소스를 이용해 만든 훌랄라의 대표메뉴 ‘참숯핫바베큐’는 국내에 ‘치밥(치킨+밥)’열풍을 불러일으킨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간장 베이스의 치킨을 참숯으로 두 번 구워 진한 맛을 자랑하는 투블랙간장바베큐와 매콤 달콤 담백한 데리소스를 이용한 참숯 데리바베큐, 통통한 새우 통살이 그대로 들어 있는 쉬림프참숯바베큐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돼있다.

각종 해물과 함께 조리한 시푸드 치킨 등 여러 메뉴를 선보이고 있으면서 가심비 높은 메뉴로 인정받고 있는 점이 장수 프랜차이즈의 비결 중 하나다.

바비큐 소스 등 맛과 다양성 차별화
젊은 층 인기…마니아층도 두껍게 형성

셋째, 훌랄라는 숯불치킨 전문점 운영 시 가장 문제되는 노동 강도도 해결하고 있다. 우선 가맹점에 주요 식재료를 완제품 형태로 공급함으로써 재료 손질에 들어가는 가맹점의 노동력을 줄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게 했다. 가맹점은 ‘매직화이어’라는 기계에서 참숯이 자동으로 점화되고 화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큰 어려움 없이 숯불치킨 요리를 할 수 있다.

특히, 매직화이어는 가맹점의 노동력을 줄이고 인건비 절감을 할 수 있어 가맹점 수익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산 참숯을 쓰지만 가맹점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어 프라이드치킨의 튀김 기름값에 드는 비용보다 더 적은 비용이 들어간다. 훌랄라는 ‘가맹점이 살아야 가맹본부도 성장한다’는 것을 기본 슬로건으로 가맹점과 동반성장하는 것이 기업 이념이다.


넷째, 훌랄라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창업 환경에 적절히 대응해왔다. 경기 변동에도 관계없이 점포 매출이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병갑 훌랄라 회장은 현장에서 일만 열심히 하는 경영자로 알려져 있다. ‘현장맨’ ‘일벌레’라는 닉네임 붙을 정도로 오로지 트렌드 변화에 주의하면서 혁신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훌랄라는 코로나19 이후에는 배달 영업을 강화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훌랄라는 궁극적으로 점포 매출에서 홀 판매 매출과 배달 매출 비중을 50대50으로 하는 것이 목표다. 사실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가맹점이 홀 장사만으로도 충분히 먹고살 만해 배달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몇 년 전부터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등 가구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으로 외출 자제가 지속되면서 배달 서비스가 외식업의 성공전략으로 떠올라 배달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던 것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배달 주문이 폭증하자 배달을 강화한 훌랄라 가맹점은 매출이 50% 이상 증가하는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섯째, 훌랄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외식문화 기업이다. 훌랄라는 그동안 사랑의밥차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까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암울한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줬다는 데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전문 기업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김 회장과 최순남 부사장 부부 모두 고액기부자 클럽인 ‘경기 아너 소사이어티’에 회원으로 가입돼있다. 특히 김 회장은 글로벌 구호단체 NGO인 월드비전(World Vision) ‘밥 피어스(Bob Pierce) 아너 클럽’에 위촉되기도 했다.

초심

이 밖에 훌랄라는 상생과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기업 이념 자체가 ‘상생과 글로벌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공헌’이다. 훌랄라는 용인 칼빈대학교 학생 20명에게도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훌랄라 본사가 있는 용인시 소재 칼빈대학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10년간 장학금 및 발전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한다.

이 외에도 독거노인, 장애인 결식아동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고, 가맹점 자녀 대학 신입생에게 장학금도 지급함으로써 상생과 동반성장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훌랄라참숯치킨은 초심을 잃지 않고, 초지일관 변화와 혁신, 사회적 책임을 다해 왔기에 장수 중견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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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