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풀렸으니 상가도 풀릴까

코로나 여파로 생긴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실이 대폭 늘어난 주요 상권도 서서히 예전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업용 부동산 역시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주요 상권들이 서서히 예전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업용 부동산으로 투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인구↑
풍선효과

코로나19 종식 기대감과 함께 주택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투자 수요가 상가·업무용으로 몰리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보유 현금 내에서 투자를 진행하려는 가성비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상가 투자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소규모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최근 가장 주목받는 상품은 당연히 소규모 상가다. 배달 문화가 확산하면서 굳이 큰 규모의 점포가 아닌 소규모 점포를 원하는 임차인이 많아졌고, 소규모 상가 역시 수익 창출 면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비 성향이 강한 젊은층이 주요 고객인 대학가나 주요 업무지역 중심으로 위축된 상권이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야간에도 영업하는 식당 같은 업종들도 마찬가지다.

소규모 상가는 투자수익률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소규모 상가의 투자 수익률은 2020년 4.62%에서 지난해 6.12%로 1.5% 포인트 상승세를 이어갔다.


거리두기 해제 상가 투자 관심↑
자금 부담 덜한 신규 공급 주목

공실률이 늘어남에도 투자수익률은 상승세를 보이는 현상도 투자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서울 도심(광화문·남대문·동대문·명동·시청·을지로·종로·충무로)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1분기 10.5%에서 10.8%로 높아졌지만, 투자수익률은 같은 기간 1.66%에서 1.85%로 늘어났다. 전체 기준으로는 1.80%에서 2.11%로 커졌다.

이에 따라 신규 공급되는 상가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권리금이 발생하지 않아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다, 향후 상권이 활성화될 시 권리금 형성으로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권리금은 상가를 매매하거나 임대차 시 관행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상권이 잘 발달돼 있거나, 유동인구가 풍부한 경우 높은 권리금이 형성돼 있어 수요자들의 초기 투자 부담이 큰 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분석 결과, 지난해 전국 상업시설 권리금 비율은 54%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경우 권리금 비율이 72.4%에 달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대전(72%), 부산(71.6%), 광주 (70%) 등 순이었다.

권리금 평균 금액은 3807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서울이 486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651만원·인천 4111만원 등 평균 4000만원을 웃도는 권리금을 보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상권활성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가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금 부담 덜하고 입지여건이 우수한 신규 공급 상가가 투자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서 분양 (예정) 중인 신규 상가.

 

▲한화 포레나 미아스퀘어= 한화건설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삼양사거리 특별계획 3구역)에 짓는 ‘한화 포레나 미아’ 단지 내 상업시설 ‘한화 포레나 미아스퀘어’를 분양한다.


상업시설은 한화 포레나 미아 주상복합 단지에 총 112실(지하 1층~지상 2층)이 들어선다.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고 지하철역 등이 가까워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점이 한화 포레나 미아스퀘어의 장점으로 꼽힌다.

우선 시설이 위치한 한화 포레나 미아 400여 채가 있고, 인근 미아뉴타운 전체 규모는 1만3000여 채에 이른다. 서울 지하철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과 4호선 미아사거리역 인근에 있어 유동인구 수요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서울 미아사거리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5.5%로,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 13.3%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인근에 은행, 학교 등이 있어 가족 단위, 1인 가구, 주부 등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업종 입점이 가능하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인근 시설 등을 합하면 3만여 채의 배후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여러 은행과 대형 마트가 입점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리금 형성
차익 기대도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아트포레스트= 서울 동북권의 주거 및 교통의 중심지로 화려하게 변신 중인 청량리역 일대에 랜드마크 상업용 시설이 곧 선을 보인다. 그 주인공은 청량리 메인 스트리트에 들어설 대단지 프리미엄몰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단지내 상가인 ‘아트포레스트’다.

청량리 동부청과시장을 재개발한 청량리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아파트는 2023년 5월 입주 예정이다. 최고 높이 192m, 총 1152가구, 전용면적 84~162㎡, 최고 59층, 4개동으로 구성된다. 상업시설은 지하 2층~지상 3층에 판매시설 9173평 220개 호실로 일대에서 매머드급이다.

우수한 입지
투자 1순위

신규로 공급되는 상가는 청량리에서 청량리 롯데캐슬 외에도 소규모 상가가 대부분이다. 이번에 분양 예정인 청량리 한양수자인 단지는 규모가 크고 한곳에 집중돼 조성돼 스트리트형 상가보다 상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사업지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1로, 21필지에 대지면적 1만6095.30㎡(4868.8평) 규모다.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과 가까운 초역세권인데다 길 건너 청광물시장이 자리한 성바오로병원 교차로에는 유동인구가 항상 넘쳐 활력이 넘친다는 평가다. 청량리 한양수자인 단지 옆으로 약 482평의 가로공원이 조성된다. 길 건너 청량리 효성해링턴 단지는 소공원이 연계돼 조성돼 청량리역과 청과물시장을 이용하는 서울시민, 동대문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옆으로는 청량리 롯데캐슬, 청량리 현대힐스테이트 더퍼스트 상가와 나란히 상권을 형성하는 구도다. 분양 관계자는 “한양수자인 상가는 밀집도 면에서 대형 상가로 모두를 아우르며 상권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고 판단된다”며 “매머드급 상가여서 단지 내 상가의 역할과 청량리역 이용고객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상가로 역할이 기대된다. 이에 대형 프랜차이즈, 병원, 학원, 대형마트, 휘트니스, 요가, 스터디 카페 등 많은 입점 문의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센터프라자 2차= 경기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근생 10-2-1, 2필지 사거리 코너 입지에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센터프라자 2차’ 상가가 분양 중이다. 삼면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건축 규모는 지하 2층~지상 5층으로 고덕국제신도시 에듀타운 최초 선임대 확정 상가다.


고덕국제신도시 2단계지역인 에듀타운 지역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는 사거리 코너 삼면대로 입지로 주차대수는 38대다. 준공 예정일은 2023년 상반기. 상가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다. SRT와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평택지제역까지 차량으로 약 7분이 소요된다. 사업지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노선도 운행 중이다.

“큰 타격 입었던 주요 상권
서서히 예전 모습 되찾는다”

호반써밋2차 아파트와 제일풍경채 3차 센텀 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어 안정적인 수요층을 흡수하기에 최적으로 분석된다. 가시성과 횡단보도를 바로 두고 있어 접근성이 우수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편리한 옷차림으로 이용할 수 있다. 평택 고덕신도시 센터프라자 2차 상가 준공시 바로 앞 호반써밋과 대광로제비앙 아파트가 입주하기 때문에 공실걱정 없이 안정성 높은 임차 수익을 누릴 수 있겠다.

인접한 대단지 아파트 7300여 세대를 비롯해 반경 1.5㎞ 내 2만여 배후세대도 품고 있다. 국제학교, 특목고를 비롯한 초중고 밀집학세권에 둘러싸인 고밀도 항아리상권 고정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및 협력업체 종사자 약 18만 배후수요와 함박산, 대형호수공원, 예술의전당 이용객 등 유동 수요까지 흡인해 공실걱정을 최소화시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로변 전면 노출 극대화, 고객 친화적 특화설계를 통해 가성비를 높인 점도 플러스 요소다.

안정적으로
수요층 흡수

분양 관계자는 “센터프라자 2차 인근에 국제학교를 비롯해 유치원, 초중고 등 13개교 및 세계 200위권 이내의 대학이 들어서는 에듀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발전 기대치가 높다”며 “대로변 사거리 코너에 학군밀집지역의 중심상가로 우량 업종 임차인의 입점 확정 소식에 투자 문의가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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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