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풀렸으니 상가도 풀릴까

코로나 여파로 생긴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실이 대폭 늘어난 주요 상권도 서서히 예전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업용 부동산 역시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주요 상권들이 서서히 예전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업용 부동산으로 투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인구↑
풍선효과

코로나19 종식 기대감과 함께 주택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투자 수요가 상가·업무용으로 몰리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보유 현금 내에서 투자를 진행하려는 가성비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상가 투자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소규모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최근 가장 주목받는 상품은 당연히 소규모 상가다. 배달 문화가 확산하면서 굳이 큰 규모의 점포가 아닌 소규모 점포를 원하는 임차인이 많아졌고, 소규모 상가 역시 수익 창출 면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비 성향이 강한 젊은층이 주요 고객인 대학가나 주요 업무지역 중심으로 위축된 상권이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야간에도 영업하는 식당 같은 업종들도 마찬가지다.

소규모 상가는 투자수익률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소규모 상가의 투자 수익률은 2020년 4.62%에서 지난해 6.12%로 1.5% 포인트 상승세를 이어갔다.


거리두기 해제 상가 투자 관심↑
자금 부담 덜한 신규 공급 주목

공실률이 늘어남에도 투자수익률은 상승세를 보이는 현상도 투자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서울 도심(광화문·남대문·동대문·명동·시청·을지로·종로·충무로)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1분기 10.5%에서 10.8%로 높아졌지만, 투자수익률은 같은 기간 1.66%에서 1.85%로 늘어났다. 전체 기준으로는 1.80%에서 2.11%로 커졌다.

이에 따라 신규 공급되는 상가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권리금이 발생하지 않아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다, 향후 상권이 활성화될 시 권리금 형성으로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권리금은 상가를 매매하거나 임대차 시 관행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상권이 잘 발달돼 있거나, 유동인구가 풍부한 경우 높은 권리금이 형성돼 있어 수요자들의 초기 투자 부담이 큰 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분석 결과, 지난해 전국 상업시설 권리금 비율은 54%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경우 권리금 비율이 72.4%에 달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대전(72%), 부산(71.6%), 광주 (70%) 등 순이었다.

권리금 평균 금액은 3807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서울이 486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651만원·인천 4111만원 등 평균 4000만원을 웃도는 권리금을 보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상권활성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가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금 부담 덜하고 입지여건이 우수한 신규 공급 상가가 투자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서 분양 (예정) 중인 신규 상가.

 

▲한화 포레나 미아스퀘어= 한화건설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삼양사거리 특별계획 3구역)에 짓는 ‘한화 포레나 미아’ 단지 내 상업시설 ‘한화 포레나 미아스퀘어’를 분양한다.


상업시설은 한화 포레나 미아 주상복합 단지에 총 112실(지하 1층~지상 2층)이 들어선다.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고 지하철역 등이 가까워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점이 한화 포레나 미아스퀘어의 장점으로 꼽힌다.

우선 시설이 위치한 한화 포레나 미아 400여 채가 있고, 인근 미아뉴타운 전체 규모는 1만3000여 채에 이른다. 서울 지하철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과 4호선 미아사거리역 인근에 있어 유동인구 수요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서울 미아사거리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5.5%로,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 13.3%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인근에 은행, 학교 등이 있어 가족 단위, 1인 가구, 주부 등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업종 입점이 가능하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인근 시설 등을 합하면 3만여 채의 배후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여러 은행과 대형 마트가 입점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리금 형성
차익 기대도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아트포레스트= 서울 동북권의 주거 및 교통의 중심지로 화려하게 변신 중인 청량리역 일대에 랜드마크 상업용 시설이 곧 선을 보인다. 그 주인공은 청량리 메인 스트리트에 들어설 대단지 프리미엄몰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단지내 상가인 ‘아트포레스트’다.

청량리 동부청과시장을 재개발한 청량리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아파트는 2023년 5월 입주 예정이다. 최고 높이 192m, 총 1152가구, 전용면적 84~162㎡, 최고 59층, 4개동으로 구성된다. 상업시설은 지하 2층~지상 3층에 판매시설 9173평 220개 호실로 일대에서 매머드급이다.

우수한 입지
투자 1순위

신규로 공급되는 상가는 청량리에서 청량리 롯데캐슬 외에도 소규모 상가가 대부분이다. 이번에 분양 예정인 청량리 한양수자인 단지는 규모가 크고 한곳에 집중돼 조성돼 스트리트형 상가보다 상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사업지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1로, 21필지에 대지면적 1만6095.30㎡(4868.8평) 규모다.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과 가까운 초역세권인데다 길 건너 청광물시장이 자리한 성바오로병원 교차로에는 유동인구가 항상 넘쳐 활력이 넘친다는 평가다. 청량리 한양수자인 단지 옆으로 약 482평의 가로공원이 조성된다. 길 건너 청량리 효성해링턴 단지는 소공원이 연계돼 조성돼 청량리역과 청과물시장을 이용하는 서울시민, 동대문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옆으로는 청량리 롯데캐슬, 청량리 현대힐스테이트 더퍼스트 상가와 나란히 상권을 형성하는 구도다. 분양 관계자는 “한양수자인 상가는 밀집도 면에서 대형 상가로 모두를 아우르며 상권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고 판단된다”며 “매머드급 상가여서 단지 내 상가의 역할과 청량리역 이용고객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상가로 역할이 기대된다. 이에 대형 프랜차이즈, 병원, 학원, 대형마트, 휘트니스, 요가, 스터디 카페 등 많은 입점 문의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센터프라자 2차= 경기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근생 10-2-1, 2필지 사거리 코너 입지에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센터프라자 2차’ 상가가 분양 중이다. 삼면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건축 규모는 지하 2층~지상 5층으로 고덕국제신도시 에듀타운 최초 선임대 확정 상가다.


고덕국제신도시 2단계지역인 에듀타운 지역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는 사거리 코너 삼면대로 입지로 주차대수는 38대다. 준공 예정일은 2023년 상반기. 상가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다. SRT와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평택지제역까지 차량으로 약 7분이 소요된다. 사업지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노선도 운행 중이다.

“큰 타격 입었던 주요 상권
서서히 예전 모습 되찾는다”

호반써밋2차 아파트와 제일풍경채 3차 센텀 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어 안정적인 수요층을 흡수하기에 최적으로 분석된다. 가시성과 횡단보도를 바로 두고 있어 접근성이 우수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편리한 옷차림으로 이용할 수 있다. 평택 고덕신도시 센터프라자 2차 상가 준공시 바로 앞 호반써밋과 대광로제비앙 아파트가 입주하기 때문에 공실걱정 없이 안정성 높은 임차 수익을 누릴 수 있겠다.

인접한 대단지 아파트 7300여 세대를 비롯해 반경 1.5㎞ 내 2만여 배후세대도 품고 있다. 국제학교, 특목고를 비롯한 초중고 밀집학세권에 둘러싸인 고밀도 항아리상권 고정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및 협력업체 종사자 약 18만 배후수요와 함박산, 대형호수공원, 예술의전당 이용객 등 유동 수요까지 흡인해 공실걱정을 최소화시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로변 전면 노출 극대화, 고객 친화적 특화설계를 통해 가성비를 높인 점도 플러스 요소다.

안정적으로
수요층 흡수

분양 관계자는 “센터프라자 2차 인근에 국제학교를 비롯해 유치원, 초중고 등 13개교 및 세계 200위권 이내의 대학이 들어서는 에듀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발전 기대치가 높다”며 “대로변 사거리 코너에 학군밀집지역의 중심상가로 우량 업종 임차인의 입점 확정 소식에 투자 문의가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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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