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유세 전화 스토킹 백태

맘대로 번호 따고 매일 연락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집착’인가 ‘집념’인가. 정치인들은 선거철마다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건다. 고작 ‘몇 번’이라던 연락은 후보 수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특히 뽑을 사람이 많은 지방선거가 돌아오면 유권자들의 피로감은 극심해진다. 애써 무시해도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놈 목소리’. 이들은 승리를 위해 편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벌인다. 

날마다 빗발치는 선거 전화. 이에 대한 불편과 짜증은 오롯이 유권자들의 몫이다. 선거 때마다 ‘뿔난’ 유권자들의 항의가 줄을 잇는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선거 관련 상담은 무려 1만507건. 신고 건수도 156건에 달했고, 이에 따라 105건의 행정처분이 이어졌다.

막무가내

유권자들은 “지방선거가 가장 피곤하다”고 입을 모은다. 걸린 ‘자리’가 많다 보니 자신을 알리겠다는 사람도 자연히 많아지는 탓이다.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교육감 등을 동시에 선출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유권자가 늘고 있다, A씨 역시 그중 한 명이다.

그는 경기도 B시의 유권자다. 그는 지난달 중순부터 B시의 각종 경선 후보자가 보내는 연락에 계속 시달려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일면식도 없는 정치인들의 전화와 문자가 날아들었다. 

A씨는 “지난 대선 때 많은 사람이 피로감을 호소했던 일명 ‘허경영 전화’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며 “단 며칠 만에 20통에 가까운 선거 홍보 전화를 받았다.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화 공세에 시달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에게 선거 전화란 어디서 어떻게 연락한 건지도 모르는, 그리고 어떻게 피해야 할지도 모르는 ‘스토커’ 같은 존재였다.

A씨는 “내가 알려준 적도 없고, 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도 없는데 선거 사무실에서 내 번호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연락이 불법은 아닌 만큼, 취득 경로도 합법적일 거라는 막연한 믿음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애시당초 개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용인된다는 것 자체가 몰상식한 상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뽑을 사람 많은 지방선거 극성
“제발 그만” 유권자 피로감 호소

그는 “연락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유권자로서는 연락이 올 때마다 그 번호를 수신 거부·차단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책인데, 번호를 계속 바꾸며 오는 연락에는 손쓸 도리가 없다.

그렇다고 직접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선거 홍보에는 대부분 발신전용 전화나 ARS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A씨는 “개인적으로 어떤 내용이든 전화 오는 것 자체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편”이라며 “그래서 그런지 이 상황이 더욱 답답하고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업무 소관을 벗어난 일’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중선관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수집 절차나 방법에 대해 선거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다”며 “단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등의 원론적인 규정만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은 연락 방법과 횟수 이외에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ARS 등 자동응답전화는 발신 횟수 제한이 없다. 다만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는 불가능하고, 투표 독려를 통한 우회적인 홍보만 가능하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수단인 선거문자는 유권자당 최대 8번씩 발송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20명 이하의 유권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일일이 문자를 보내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편법’을 조금만 활용하면 유권자에게 연락을 무한정 보낼 수 있는 셈이다.

중선관위 측은 “규정의 부재로 우리(중선관위)가 별도 규제는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일요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개인정보위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구멍 뚫린 규정에 각종 편법 판쳐
개인정보위 “엄정 처분 내려 관리”

개인정보위 설명에 따르면 선거 문자 등을 발송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관련 법에 의해 반드시 유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선거사무소가 유권자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방법의 적법성’과 ‘당사자의 동의’라는 두 조건을 무조건 겸비해야 한다는 것.

만약 유권자가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한다면 이에도 바로 따라야 한다. 또 선거사무소는 유권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할 때, 즉시 그 출처와 처리 목적을 밝혀야 한다.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수집 출처는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불특정 제3자로부터 수집했다”거나 “방법을 알 수 없다”는 등 불명확한 답변은 위법이다. “오기입으로 연락이 잘못 갔다”는 등의 해명도 옳은 응대로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개인정보위도 ‘편법’ 연락에 대한 해결책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중선관위 관계자 역시 “입법부가 주도하는 선거법 개정 이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입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문제는 국회의원의 선거운동도 선거법 개정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국회의원들이 이 같은 규제 ‘셀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개인정보위 측은 국민 우려가 큰 점을 들어 선거 관련 개인정보 침해사례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2020년 8월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일벌백계’할 선례를 남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지방선거 대비 개인정보 관련 준수사항’을 의결한 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민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불법적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불편 등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쪽 대응

이어 “개인정보위는 선거 입후보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선거용 개인정보 수집 어디까지?

선거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해 유권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권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그의 모든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선거용 개인정보 수집 범위는 관련법 제16조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선거를 위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소뿐이다.

이 역시 선거가 끝난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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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