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유세 전화 스토킹 백태

맘대로 번호 따고 매일 연락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집착’인가 ‘집념’인가. 정치인들은 선거철마다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건다. 고작 ‘몇 번’이라던 연락은 후보 수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특히 뽑을 사람이 많은 지방선거가 돌아오면 유권자들의 피로감은 극심해진다. 애써 무시해도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놈 목소리’. 이들은 승리를 위해 편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벌인다. 

날마다 빗발치는 선거 전화. 이에 대한 불편과 짜증은 오롯이 유권자들의 몫이다. 선거 때마다 ‘뿔난’ 유권자들의 항의가 줄을 잇는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선거 관련 상담은 무려 1만507건. 신고 건수도 156건에 달했고, 이에 따라 105건의 행정처분이 이어졌다.

막무가내

유권자들은 “지방선거가 가장 피곤하다”고 입을 모은다. 걸린 ‘자리’가 많다 보니 자신을 알리겠다는 사람도 자연히 많아지는 탓이다.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교육감 등을 동시에 선출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유권자가 늘고 있다, A씨 역시 그중 한 명이다.

그는 경기도 B시의 유권자다. 그는 지난달 중순부터 B시의 각종 경선 후보자가 보내는 연락에 계속 시달려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일면식도 없는 정치인들의 전화와 문자가 날아들었다. 

A씨는 “지난 대선 때 많은 사람이 피로감을 호소했던 일명 ‘허경영 전화’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며 “단 며칠 만에 20통에 가까운 선거 홍보 전화를 받았다.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화 공세에 시달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에게 선거 전화란 어디서 어떻게 연락한 건지도 모르는, 그리고 어떻게 피해야 할지도 모르는 ‘스토커’ 같은 존재였다.

A씨는 “내가 알려준 적도 없고, 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도 없는데 선거 사무실에서 내 번호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연락이 불법은 아닌 만큼, 취득 경로도 합법적일 거라는 막연한 믿음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애시당초 개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용인된다는 것 자체가 몰상식한 상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뽑을 사람 많은 지방선거 극성
“제발 그만” 유권자 피로감 호소

그는 “연락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유권자로서는 연락이 올 때마다 그 번호를 수신 거부·차단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책인데, 번호를 계속 바꾸며 오는 연락에는 손쓸 도리가 없다.

그렇다고 직접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선거 홍보에는 대부분 발신전용 전화나 ARS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A씨는 “개인적으로 어떤 내용이든 전화 오는 것 자체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편”이라며 “그래서 그런지 이 상황이 더욱 답답하고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업무 소관을 벗어난 일’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중선관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수집 절차나 방법에 대해 선거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다”며 “단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등의 원론적인 규정만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은 연락 방법과 횟수 이외에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ARS 등 자동응답전화는 발신 횟수 제한이 없다. 다만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는 불가능하고, 투표 독려를 통한 우회적인 홍보만 가능하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수단인 선거문자는 유권자당 최대 8번씩 발송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20명 이하의 유권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일일이 문자를 보내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편법’을 조금만 활용하면 유권자에게 연락을 무한정 보낼 수 있는 셈이다.

중선관위 측은 “규정의 부재로 우리(중선관위)가 별도 규제는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일요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개인정보위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구멍 뚫린 규정에 각종 편법 판쳐
개인정보위 “엄정 처분 내려 관리”

개인정보위 설명에 따르면 선거 문자 등을 발송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관련 법에 의해 반드시 유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선거사무소가 유권자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방법의 적법성’과 ‘당사자의 동의’라는 두 조건을 무조건 겸비해야 한다는 것.

만약 유권자가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한다면 이에도 바로 따라야 한다. 또 선거사무소는 유권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할 때, 즉시 그 출처와 처리 목적을 밝혀야 한다.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수집 출처는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불특정 제3자로부터 수집했다”거나 “방법을 알 수 없다”는 등 불명확한 답변은 위법이다. “오기입으로 연락이 잘못 갔다”는 등의 해명도 옳은 응대로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개인정보위도 ‘편법’ 연락에 대한 해결책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중선관위 관계자 역시 “입법부가 주도하는 선거법 개정 이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입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문제는 국회의원의 선거운동도 선거법 개정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국회의원들이 이 같은 규제 ‘셀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개인정보위 측은 국민 우려가 큰 점을 들어 선거 관련 개인정보 침해사례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2020년 8월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일벌백계’할 선례를 남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지방선거 대비 개인정보 관련 준수사항’을 의결한 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민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불법적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불편 등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쪽 대응

이어 “개인정보위는 선거 입후보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선거용 개인정보 수집 어디까지?

선거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해 유권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권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그의 모든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선거용 개인정보 수집 범위는 관련법 제16조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선거를 위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소뿐이다.

이 역시 선거가 끝난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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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