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유세 전화 스토킹 백태

맘대로 번호 따고 매일 연락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집착’인가 ‘집념’인가. 정치인들은 선거철마다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건다. 고작 ‘몇 번’이라던 연락은 후보 수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특히 뽑을 사람이 많은 지방선거가 돌아오면 유권자들의 피로감은 극심해진다. 애써 무시해도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놈 목소리’. 이들은 승리를 위해 편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벌인다. 

날마다 빗발치는 선거 전화. 이에 대한 불편과 짜증은 오롯이 유권자들의 몫이다. 선거 때마다 ‘뿔난’ 유권자들의 항의가 줄을 잇는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선거 관련 상담은 무려 1만507건. 신고 건수도 156건에 달했고, 이에 따라 105건의 행정처분이 이어졌다.

막무가내

유권자들은 “지방선거가 가장 피곤하다”고 입을 모은다. 걸린 ‘자리’가 많다 보니 자신을 알리겠다는 사람도 자연히 많아지는 탓이다.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교육감 등을 동시에 선출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유권자가 늘고 있다, A씨 역시 그중 한 명이다.

그는 경기도 B시의 유권자다. 그는 지난달 중순부터 B시의 각종 경선 후보자가 보내는 연락에 계속 시달려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일면식도 없는 정치인들의 전화와 문자가 날아들었다. 

A씨는 “지난 대선 때 많은 사람이 피로감을 호소했던 일명 ‘허경영 전화’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며 “단 며칠 만에 20통에 가까운 선거 홍보 전화를 받았다.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화 공세에 시달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에게 선거 전화란 어디서 어떻게 연락한 건지도 모르는, 그리고 어떻게 피해야 할지도 모르는 ‘스토커’ 같은 존재였다.

A씨는 “내가 알려준 적도 없고, 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도 없는데 선거 사무실에서 내 번호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연락이 불법은 아닌 만큼, 취득 경로도 합법적일 거라는 막연한 믿음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애시당초 개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용인된다는 것 자체가 몰상식한 상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뽑을 사람 많은 지방선거 극성
“제발 그만” 유권자 피로감 호소

그는 “연락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유권자로서는 연락이 올 때마다 그 번호를 수신 거부·차단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책인데, 번호를 계속 바꾸며 오는 연락에는 손쓸 도리가 없다.

그렇다고 직접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선거 홍보에는 대부분 발신전용 전화나 ARS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A씨는 “개인적으로 어떤 내용이든 전화 오는 것 자체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편”이라며 “그래서 그런지 이 상황이 더욱 답답하고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업무 소관을 벗어난 일’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중선관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수집 절차나 방법에 대해 선거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다”며 “단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등의 원론적인 규정만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은 연락 방법과 횟수 이외에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ARS 등 자동응답전화는 발신 횟수 제한이 없다. 다만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는 불가능하고, 투표 독려를 통한 우회적인 홍보만 가능하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수단인 선거문자는 유권자당 최대 8번씩 발송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20명 이하의 유권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일일이 문자를 보내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편법’을 조금만 활용하면 유권자에게 연락을 무한정 보낼 수 있는 셈이다.

중선관위 측은 “규정의 부재로 우리(중선관위)가 별도 규제는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일요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개인정보위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구멍 뚫린 규정에 각종 편법 판쳐
개인정보위 “엄정 처분 내려 관리”

개인정보위 설명에 따르면 선거 문자 등을 발송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관련 법에 의해 반드시 유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선거사무소가 유권자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방법의 적법성’과 ‘당사자의 동의’라는 두 조건을 무조건 겸비해야 한다는 것.

만약 유권자가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한다면 이에도 바로 따라야 한다. 또 선거사무소는 유권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할 때, 즉시 그 출처와 처리 목적을 밝혀야 한다.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수집 출처는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불특정 제3자로부터 수집했다”거나 “방법을 알 수 없다”는 등 불명확한 답변은 위법이다. “오기입으로 연락이 잘못 갔다”는 등의 해명도 옳은 응대로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개인정보위도 ‘편법’ 연락에 대한 해결책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중선관위 관계자 역시 “입법부가 주도하는 선거법 개정 이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입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문제는 국회의원의 선거운동도 선거법 개정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국회의원들이 이 같은 규제 ‘셀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개인정보위 측은 국민 우려가 큰 점을 들어 선거 관련 개인정보 침해사례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2020년 8월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일벌백계’할 선례를 남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지방선거 대비 개인정보 관련 준수사항’을 의결한 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민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불법적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불편 등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쪽 대응

이어 “개인정보위는 선거 입후보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선거용 개인정보 수집 어디까지?

선거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해 유권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권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그의 모든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선거용 개인정보 수집 범위는 관련법 제16조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선거를 위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소뿐이다.

이 역시 선거가 끝난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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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