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학교 ‘얼마나 좋을까’

새 학기를 맞아 학세권 단지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택 시장의 주 수요층으로 자리 잡은 3040세대의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단지 가까이에 학교가 위치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3040세대들의 힘이 커지면서 학세권 요소가 주거지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주거지 근처에 초등학교 및 중·고교가 밀집해 있으면 자녀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이 가능하고, 유해시설도 없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학교 있어?
중요한 요소

학세권이란 주거지에서 도보로 학교 시설이 위치한 곳까지 갈 수 있는 권역을 뜻한다. 집과 학교가 가까우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을 할 수 있고, 학교 거리에 맞춰서 이사를 가야 할 필요성도 줄어든다. 그 때문에 학세권은 역세권 및 숲세권 못지않게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요소가 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66만9182건으로, 이 중 30~40대의 거래량은 33만6119건으로 조사됐다. 약 50%를 차지하는 비율로 전체 매입자 2명 중 1명이 3040세대인 셈이다.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조사한 맞벌이 가구 비율에 따르면 마지막 조사 시점인 2020년 30~39세의 맞벌이 비율은 51.3%를 기록했다. 2013년 첫 조사 시점인 41.5%를 기록한 이후, 2019년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서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세권 단지가 높은 관심을 받는 것은 환경적 요인으로도 풀이된다. 업계는 주택 주 수요층인 3040세대의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자녀의 근거리 통학이 가능한 학세권 단지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3040세대 맞벌이 가구 증가
‘리얼 학세권’주거단지 선호

또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숙박업소, 유흥업소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점도 선호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기간이 긴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기간은 무려 12년이나 된다. 이에 대체로 자녀들의 교육기간이 끝날 때까지 한곳에서 자가로 머무르는 경향을 고려하면 학세권 단지의 선호도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최근 아파트 대체재로 인기가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매매 시 학세권의 인기가 높기는 마찬가지다. 전세값이 폭등하며 상대적으로 구입 진입 장벽이 낮은 오피스텔들이 주목받고 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아파트와 비슷한 인프라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 가능
유해시설도 없는 쾌적한 환경

정부의 부동산 규제, 자사고 폐지 등 교육정책 영향으로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점차 어려워지자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오피스텔이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오피스텔은 청약가점과 관계없고, 분양가 상한제 등의 주택 규제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1인 가구, 대학생, 자취생, 노후화 오피스텔을 떠나 새 오피스텔로 옮기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이 꾸준히 늘면서 자녀가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학세권 주거단지가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학교가 집과 가까이 있으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귀가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학교 등교가 확대될 예정에 따라 학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다. 분양시장에서 2030세대가 큰손으로 떠오르면서 우수한 교육환경과 안심 학군을 품은 단지들은 분양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수도권에 공급되는 학세권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파인베르= 대우건설은 경기 수원시 망포6지구 A1블록·A2블록에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와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를 분양한다. 트레센츠(A1블록)는 지하 3층~지상 24층 13개동, 전용면적 84㎡와 105㎡로 796세대다. 파인베르(A2블록)는 지하 3층~지상 22층, 11개동 전용면적 84㎡와 105㎡, 770세대로 총 1566세대의 대규모 브랜드 타운으로 공급한다.
전용면적별로는 트레센츠가 84㎡A 75세대, 84㎡C 205세대, 84㎡D 133세대, 105㎡A 251세대, 105㎡B 132세대다. 파인베르는 84㎡B 123세대, 84㎡C 133세대, 84㎡D 130세대, 105㎡A 300세대, 105㎡B 84세대로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무려 12년
꾸준한 인기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와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가 위치한 망포지구는 수원의 대표 업무단지인 삼성디지털시티 수원사업장이 맞닿아 있는 직주근접 입지로 평가된다.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이마트트레이더스(수원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롯데마트(권선점), 이마트(수원점), 홈플러스(수원영통점), NC백화점(수원터미널점), CGV(동수원점), 메가박스(수원점) 등이 가까워 다양한 쇼핑·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망포초, 잠원초교는 물론, 잠원중, 망포중, 망포고 등 영통 명문학군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또 망포동 학원가가 인접해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내에 독서실, 스터디룸,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맘스스테이션 등 자녀를 위한 공간들도 마련된다.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 시흥도시공사가 시행하고 DL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시흥 장현지구에서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가 공급된다.

서해선 시흥능곡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해당 역은 신안산선(예정) 환승역으로도 개통될 예정이다. 여기에 서해선 시흥능곡역과 한 정거장 거리인 시흥시청역에는 월곶판교선(월판선)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개통 후 수도권 주요 업무지구인 판교 테크노밸리까지의 출퇴근도 한층 양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부 시간
늘어난다

지하 2층~지상 25층, 4개동, 전용 84㎡ 43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경쟁력 있는 분양가가 책정될 예정이다. 단지 안에 어린이집이 마련될 예정이고 도보 통학 거리에 한여울초가 있다. 생활 편의시설로는 대형 복합시설인 시흥플랑드르와 모다아울렛, 롯데시네마 등이 있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가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일대에서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전용 74~125㎡, 13개동, 153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설계는 ‘힐스테이트’브랜드 가치에 걸맞게 단지 내부 녹지 공간 설계로 동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사생활 침해까지 최소화했다. 실내 놀이터인 ‘H아이숲’을 조성해 자녀들의 안전한 놀이 공간을 마련했다. 게스트룸도 도입해 가족·지인들과 편하게 머무는 공간도 조성했다.

입주민의 건강을 위해 스크린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GX룸 등 스포츠 시설과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상상도서관 등이 조성된다. 이 밖에도 프라이빗 오피스, 골든라운지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예정돼 있다. 특히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예정 부지가 모두 단지 반경 700m 안에 있다.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 효성중공업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3-1 일원에 조성되는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를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20층, 2개동, 전용면적 58~63㎡ 총 266실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58㎡A 19실, 58㎡B 152실, 59㎡A 19실, 59㎡B 38실, 63㎡ 38실로 주거 대체 상품인 투룸으로 구성됐다.

대법원, 예술의전당, 서울교대 등이 자리한 서초동 핵심 입지에서 강남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우수한 교육환경까지 모두 누릴 수 있어 많은 수요자의 주목이 예상된다. 업무시설이 밀집해 있는 서초, 교대, 강남역과 인접해 입지적 장점이 우수하다. 인근에는 서울교대부설초, 서초중·고교, 서울고 등 우수 학교가 위치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도 인접해 우수한 교육환경이 갖춰져 있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3호선 남부터미널역, 2·3호선 교대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오피스텔 인근 반포대로와 남부순환도로 등을 통해 주요 도심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서리풀터널을 통해 방배동 서초대로가 연결돼 서초권역의 교통망도 우수하다.

 

▲독산역 더라파엘= 독산역과 신독산역 더블 역세권 프리미엄 쓰리룸 주거용 오피스텔인 ‘독산역 더라파엘’이 분양한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서울 두산초등학교(병설 유치원 포함) 도보 30초 학세권 오피스텔로, 어린 자녀를 둔 신혼부부나 초혼부부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의 전용면적 43.17~44.11㎡, A~C타입 3가지 타입으로 총 29실(A타입 10실, B타입 10실, C타입 9실)이 공급된다. 금천구 권역 내 홈플러스, 롯데 빅마켓, G벨리 등 대규모 신흥 상권 밀집 지역으로 롯데시네마, 디지털 유통단지 등의 생활 인프라가 완비돼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며 도서관, 우체국, 파출소 등 각종 관공서도 가까이 자리했다. 또한 안양천변 등 단지 주변에 다양한 공원들이 입주민들의 힐링 라이프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공간
단지 내 조성

분양 관계자는 “독산역 더라파엘 오피스텔은 롯데타운 40 00여 세대 대단지 인근에 위치해 구축되어 있는 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가산로데오거리, 롯데시네마 등 문화, 생활환경의 편리한 인프라를 바로 옆에서 누릴 수 있다” 면서 “독산역과 신독산역의 교통환경으로 인근 G밸리 및 여의도 종사자들과 투자 수요층으로부터 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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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