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학교 ‘얼마나 좋을까’

새 학기를 맞아 학세권 단지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택 시장의 주 수요층으로 자리 잡은 3040세대의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단지 가까이에 학교가 위치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3040세대들의 힘이 커지면서 학세권 요소가 주거지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주거지 근처에 초등학교 및 중·고교가 밀집해 있으면 자녀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이 가능하고, 유해시설도 없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학교 있어?
중요한 요소

학세권이란 주거지에서 도보로 학교 시설이 위치한 곳까지 갈 수 있는 권역을 뜻한다. 집과 학교가 가까우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을 할 수 있고, 학교 거리에 맞춰서 이사를 가야 할 필요성도 줄어든다. 그 때문에 학세권은 역세권 및 숲세권 못지않게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요소가 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66만9182건으로, 이 중 30~40대의 거래량은 33만6119건으로 조사됐다. 약 50%를 차지하는 비율로 전체 매입자 2명 중 1명이 3040세대인 셈이다.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조사한 맞벌이 가구 비율에 따르면 마지막 조사 시점인 2020년 30~39세의 맞벌이 비율은 51.3%를 기록했다. 2013년 첫 조사 시점인 41.5%를 기록한 이후, 2019년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서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세권 단지가 높은 관심을 받는 것은 환경적 요인으로도 풀이된다. 업계는 주택 주 수요층인 3040세대의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자녀의 근거리 통학이 가능한 학세권 단지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3040세대 맞벌이 가구 증가
‘리얼 학세권’주거단지 선호

또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숙박업소, 유흥업소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점도 선호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기간이 긴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기간은 무려 12년이나 된다. 이에 대체로 자녀들의 교육기간이 끝날 때까지 한곳에서 자가로 머무르는 경향을 고려하면 학세권 단지의 선호도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최근 아파트 대체재로 인기가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매매 시 학세권의 인기가 높기는 마찬가지다. 전세값이 폭등하며 상대적으로 구입 진입 장벽이 낮은 오피스텔들이 주목받고 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아파트와 비슷한 인프라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 가능
유해시설도 없는 쾌적한 환경

정부의 부동산 규제, 자사고 폐지 등 교육정책 영향으로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점차 어려워지자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오피스텔이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오피스텔은 청약가점과 관계없고, 분양가 상한제 등의 주택 규제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1인 가구, 대학생, 자취생, 노후화 오피스텔을 떠나 새 오피스텔로 옮기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이 꾸준히 늘면서 자녀가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학세권 주거단지가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학교가 집과 가까이 있으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귀가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학교 등교가 확대될 예정에 따라 학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다. 분양시장에서 2030세대가 큰손으로 떠오르면서 우수한 교육환경과 안심 학군을 품은 단지들은 분양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수도권에 공급되는 학세권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파인베르= 대우건설은 경기 수원시 망포6지구 A1블록·A2블록에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와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를 분양한다. 트레센츠(A1블록)는 지하 3층~지상 24층 13개동, 전용면적 84㎡와 105㎡로 796세대다. 파인베르(A2블록)는 지하 3층~지상 22층, 11개동 전용면적 84㎡와 105㎡, 770세대로 총 1566세대의 대규모 브랜드 타운으로 공급한다.
전용면적별로는 트레센츠가 84㎡A 75세대, 84㎡C 205세대, 84㎡D 133세대, 105㎡A 251세대, 105㎡B 132세대다. 파인베르는 84㎡B 123세대, 84㎡C 133세대, 84㎡D 130세대, 105㎡A 300세대, 105㎡B 84세대로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무려 12년
꾸준한 인기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와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가 위치한 망포지구는 수원의 대표 업무단지인 삼성디지털시티 수원사업장이 맞닿아 있는 직주근접 입지로 평가된다.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이마트트레이더스(수원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롯데마트(권선점), 이마트(수원점), 홈플러스(수원영통점), NC백화점(수원터미널점), CGV(동수원점), 메가박스(수원점) 등이 가까워 다양한 쇼핑·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망포초, 잠원초교는 물론, 잠원중, 망포중, 망포고 등 영통 명문학군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또 망포동 학원가가 인접해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내에 독서실, 스터디룸,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맘스스테이션 등 자녀를 위한 공간들도 마련된다.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 시흥도시공사가 시행하고 DL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시흥 장현지구에서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가 공급된다.

서해선 시흥능곡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해당 역은 신안산선(예정) 환승역으로도 개통될 예정이다. 여기에 서해선 시흥능곡역과 한 정거장 거리인 시흥시청역에는 월곶판교선(월판선)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개통 후 수도권 주요 업무지구인 판교 테크노밸리까지의 출퇴근도 한층 양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부 시간
늘어난다

지하 2층~지상 25층, 4개동, 전용 84㎡ 43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경쟁력 있는 분양가가 책정될 예정이다. 단지 안에 어린이집이 마련될 예정이고 도보 통학 거리에 한여울초가 있다. 생활 편의시설로는 대형 복합시설인 시흥플랑드르와 모다아울렛, 롯데시네마 등이 있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가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일대에서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전용 74~125㎡, 13개동, 153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설계는 ‘힐스테이트’브랜드 가치에 걸맞게 단지 내부 녹지 공간 설계로 동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사생활 침해까지 최소화했다. 실내 놀이터인 ‘H아이숲’을 조성해 자녀들의 안전한 놀이 공간을 마련했다. 게스트룸도 도입해 가족·지인들과 편하게 머무는 공간도 조성했다.

입주민의 건강을 위해 스크린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GX룸 등 스포츠 시설과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상상도서관 등이 조성된다. 이 밖에도 프라이빗 오피스, 골든라운지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예정돼 있다. 특히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예정 부지가 모두 단지 반경 700m 안에 있다.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 효성중공업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3-1 일원에 조성되는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를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20층, 2개동, 전용면적 58~63㎡ 총 266실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58㎡A 19실, 58㎡B 152실, 59㎡A 19실, 59㎡B 38실, 63㎡ 38실로 주거 대체 상품인 투룸으로 구성됐다.


대법원, 예술의전당, 서울교대 등이 자리한 서초동 핵심 입지에서 강남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우수한 교육환경까지 모두 누릴 수 있어 많은 수요자의 주목이 예상된다. 업무시설이 밀집해 있는 서초, 교대, 강남역과 인접해 입지적 장점이 우수하다. 인근에는 서울교대부설초, 서초중·고교, 서울고 등 우수 학교가 위치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도 인접해 우수한 교육환경이 갖춰져 있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3호선 남부터미널역, 2·3호선 교대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오피스텔 인근 반포대로와 남부순환도로 등을 통해 주요 도심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서리풀터널을 통해 방배동 서초대로가 연결돼 서초권역의 교통망도 우수하다.

 

▲독산역 더라파엘= 독산역과 신독산역 더블 역세권 프리미엄 쓰리룸 주거용 오피스텔인 ‘독산역 더라파엘’이 분양한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서울 두산초등학교(병설 유치원 포함) 도보 30초 학세권 오피스텔로, 어린 자녀를 둔 신혼부부나 초혼부부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의 전용면적 43.17~44.11㎡, A~C타입 3가지 타입으로 총 29실(A타입 10실, B타입 10실, C타입 9실)이 공급된다. 금천구 권역 내 홈플러스, 롯데 빅마켓, G벨리 등 대규모 신흥 상권 밀집 지역으로 롯데시네마, 디지털 유통단지 등의 생활 인프라가 완비돼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며 도서관, 우체국, 파출소 등 각종 관공서도 가까이 자리했다. 또한 안양천변 등 단지 주변에 다양한 공원들이 입주민들의 힐링 라이프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공간
단지 내 조성

분양 관계자는 “독산역 더라파엘 오피스텔은 롯데타운 40 00여 세대 대단지 인근에 위치해 구축되어 있는 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가산로데오거리, 롯데시네마 등 문화, 생활환경의 편리한 인프라를 바로 옆에서 누릴 수 있다” 면서 “독산역과 신독산역의 교통환경으로 인근 G밸리 및 여의도 종사자들과 투자 수요층으로부터 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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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