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으면 싸다고? 저층의 반란

최근 저층부를 찾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저층으로만 구성된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 타운하우스 등 주거단지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과거 저층부는 고층부 대비 선호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저층부만의 장점이 하나둘씩 부각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2021년 4월~2022년 3월)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 거래량(지하층 제외)은 총 48만6429건이다. 이 중 저층부(1~5층)가 37%(17만7913건)를 차지했다. 이는 2~3명 중 한 명이 저층부를 구매한 셈이다.

주차장
지하로

저층부 선호도가 높아진 이유는 주차장이 지하로 내려간 점도 주효했단 분석이다. 주차장이 대부분 지상에 위치해 소음 및 매연 문제가 빈번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주차장을 모두 지하로 배치해 저층세대가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해결한 것이다. 더불어 지상에는 공원 못지않은 다양한 조경시설을 마련해 저층부는 쾌적한 조경 프리미엄을 가깝게 누릴 수 있게 됐다. 특히 1층의 경우 층간소음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점 또한 저층부 인기 요인 중 하나다.

자녀가 있거나 계획 중인 3040세대 학부모들의 1층 이사 문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활력이 넘치는 어린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층이다 보니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표 주거시설인 아파트에서 고층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를 받았던 저층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고층부에 비해 사생활 보호와 조망 여건, 가격 프리미엄(웃돈) 형성 등에서 불리하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저층부만의 특장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층부 주거단지 찾는 수요↑
층간소음 해방…쾌적한 조경

국토부의 지역별 아파트 매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에서 이뤄진 35만3010건 거래 중 1~5층 거래는 15만1276건으로 전체에서 42.85%를 차지했다. 업계는 저층부 거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고층부 대비 합리적 매매 가격과 저렴한 관리비가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달라진 집에 대한 개념도 한몫하고 있다. 주거, 휴식 등 집이 가진 고유의 기능뿐만 아니라 영화관, 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과 주차관제, 침입 감지 등 외부 첨단 시스템까지 추가되면서 개념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다.

내부 조경이 공원 못지않은 수준으로 꾸며져 최근 아파트 저층에서는 이 같은 조경 프리미엄을 가까이서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층에 거주하는 것을 불안해하거나 저층을 선호하는 고령층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집에 어르신들이 있는 경우 계단 사용의 최소화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저층을 원하기도 한다. 복잡한 출퇴근 시간대 엘리베이터 사용을 피할 수 있고, 빠르게 단지 밖으로 이동할 수 있어 ‘칼출근’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다.

저층부 가구에 다양한 특화설계까지 적용되고 있다. 작년 하반기 대전 중구에서 공급된 ‘대전 하늘채 엘센트로’는 저층부 필로티 설계와 지상 주차 최소화한 공원형 단지로 조성된다는 점이 실수요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이 사업장은 지난해 11월 1순위 청약 당시 평균 46.76대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입주 후 저층부가 고층부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청주 서원구 ‘우미린 에듀파크 2단지’전용 84㎡는 작년 10월 4억7500만원(3층)에 거래됐는데, 이 가격은 한 달 전인 9월 거래된 같은 주택형 4억7000만원(27층)보다 500만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대전 유성구 ‘도안신도시7단지 예미지백조의호수’전용 84㎡(5층)도 8월 8억8400만원에서 9월 같은 주택형(14층, 7억9300만원)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손바뀜 됐다.

최근 1년 실거래 37% ‘1~5층’
장점 하나둘 부각되면서 인기


지난달 16일 진행된 해당 지역 1순위 청약접수에서 평균 10.18대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된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의 경우 최고 경쟁률이 전용 84㎡A에서 나왔다. 이 주택형 1층은 일부 동에 필로티 설계가 적용되고, 최상층보다 3800만원가량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저층부의 선호도가 높아지자 대표적인 저층형 단독주택인 타운하우스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타운하우스는 2~3층 규모의 주택이 아파트 단지처럼 모여 있는 형태다. 마당과 정원, 테라스 등 단독주택이 지닌 장점과 주차, 보안·관리 커뮤니티 등 아파트의 장점을 모두 모아놓은 주거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늘어나는 아파트로 이웃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좁은 주차공간과 층간소음, 반려견 등 공동생활에서 사생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타운하우스 등으로 이주 수요가 적지 않다.

계단 사용
최소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의 대안처로 단독형 타운하우스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상담 건수는 4만2440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주거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높아진 저층부 선호도 역시 코로나 여파와 상당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면서 “코로나 시국과 맞물리며 문만 열면 자연과 접촉이 가능한 친환경 저층형 주거단지들이 기존에 없었던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분양(예정) 중인 저층부 주거단지.

 

▲석수동 엘림하우스= 관악구와 금천구 등 서울과 인접한 안양 석수동에 대단지 단지형 연립주택인 ‘엘림하우스’가 1단지, 2단지를 후분양 방식으로 분양에 나선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23번지, 126번지에 1단지 48세대(6개동), 2단지 49세대(7개동) 총 12개동, 96세대를 공급한다. 주차는 세대당 1주차가 가능하다. 1단지의 경우 전용면적기준 52.94~77.88㎡이며 2단지의 경우 62.54~82.05㎡이다.

어르신들
좋아한다

경인교대와 인접하고 서울 접근성이 아주 우수해 서울생활권이 가능하다. 실사용 면적이 약 72.73㎡(22평) 내외로 방 3개, 거실, 욕실 2개 구조라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를 둔 초혼부부에게 적합하다. 삼성산, 삼막사, 삼막마을 식당가 및 예쁜 카페 및 관악산 둘레길이 가까워 답답함 도심속 주택과는 다른 한적함과 조용함을 제공한다. 인근에 안양시립 유치원, 호암·삼성초등학교, 연현중학교, 양명고등학교 등이 위치한 학세권 단지다.

도보 5분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편리하고 경수산업도로, 외곽순환도로, 제 2경인고속도로, 안양-성남 고속도로, 강남순환도로 접근성도 좋다. 지하철 1호선 관악역과는 도보권이며 신안산선과 월판선(월곶판교선)이 들어서는 석수역과는 불과 1정거장 거리다. 이들이 개통되면 서울 청량리에서 안산까지 남북으로는 신안산선이, 월곶에서 판교까지 동서로는 월곶판교선이 만안구의 교통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줄 전망이다.

 

▲장락동 세영리첼 에듀퍼스트= 에쓰와이이앤씨㈜는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동 일원에서 ‘장락동 세영리첼 에듀퍼스트’를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최고 23층 7개동 총 56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A 282가구, 84㎡B 47가구, 84㎡C 235가구로 전 주택형이 전용면적 84㎡의 단일 평형으로 구성됐다.

단지가 들어서는 장락동은 제천의 대표적인 주거타운으로 교육은 물론 문화, 생활편의시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원스톱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 장락초와 병설유치원이 위치해 있으며,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제천여자중학교가 위치해 있다. 단지 바로 옆에는 장락 제2근린공원과 기적의 도서관, 다양한 체육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문화생활과 레저 활동을 즐기기 좋다. 여기에 병원과 마트, 관공서, 도서관 등의 생활인프라 이용이 편리하다.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있으며, 단지 인근에 위치한 제천고속터미널, 제천역을 이용해 시외로 이동도 가능하다. 지난해 개통된 중앙선 제천~원주 간 복선전철로 제천역에서 청량리역까지 60여 분만에 도착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단지는 제천산업단지, 고암테크노빌, 강저농공단지 등이 인근에 자리해 직주근접성이 뛰어나고 풍부한 배후수요도 확보했다는 평가다.

제천시 일대에 6년 만에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인 만큼 제천시 일대의 주거가치를 높일 다양한 설계가 도입돼 주목된다. 전용 84㎡에 4베이 위주로 설계돼 통풍과 일조가 우수하다. 펜트리 등 수납공간을 배치해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다. 전 동을 필로티로 설계해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단지의 개방감을 높였다.

 

▲홍천 리빙웰타운=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720-5번지 일대에 2층 구조 테라스형 타운하우스인 ‘홍천 리빙웰타운’이 분양 중이다. 국내 유일 강변온천인 홍천 온천지구 내 고품질 온천을 각 가정에서 즐기는 타운하우스로 총 50세대의 대단지로 조성 계획이다.

현재 건축된 타운하우스는 전용 89㎡(구 27평형), 99㎡(구 30평형), 109㎡(33평형), 145㎡(44평형) 등 4가지 타입이다. 서비스 공간인 테라스를 포함하면 분양 면적이 357㎡(108평)~403㎡(122평)까지 된다. 필지 분양의 경우 분양주를 위한 맞춤형 평면 설계로 시공되며 입주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데 집 안에서 온천을 테마로 스파나 월풀 등을 추가적인 비용 없이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홍천강 변의 사계절 풍경도 즐길 수 있으며 녹색 힐링 환경을 갖추고 있다. 홍천강을 따라 산책로, 자전거 길, 공원 등이 조성돼 있고 각종 휴양림과 테마파크, 거기에 홍천군에만 있는 20여 개의 캠프장과 래프팅 명소로 자연과 함께하는 각종 여가생활을 가까운 곳에서 누릴 수 있다.

홍천의 구도심과 차로 10분 이내의 거리로 하나로마트, 은행, 홍천군 보건소, 홍천 아산병원, 홍천초·남삼초·홍천여고 등 학군과 교육지원청 및 교육도서관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동서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5번과 44번국도가 관통하는 지역으로 서울과 동해안을 잇는 길목이다. 유명한 산과 계곡, 강이 곳곳에 있어 자연경관도 수려하다. 이런 이유로 전원생활을 위해 찾는 사람이 많다.


문만 열면
자연 속으로

분양 관계자는 “단지는 전원생활이나 세컨드하우스용으로 적합한 쾌적한 주거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며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과 홍천군 도시재생 사업, 양평군 소재 제20기계화보병사단이 홍천군 소재 제11기계화보병사단으로 흡수하는 등 개발호재가 겹치면서 수도권 거주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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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