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회복으로 주목받는’ 한식 전문점

뭐니 뭐니 해도 밥이 최고

3년간 지속돼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면서 자영업시장의 활기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한식 등 외식업은 배달 영업 위주에서 홀 영업으로 확대 가능해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 당분간 배달 매출도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홀 판매 매출 증가도 빠르게 일어나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홀 반, 배달 반’ 매출로 인기를 끄는 프랜차이즈를 소개한다.

한국인의 대중 음식 주꾸미는 ‘홀 반, 배달 반’ 매출을 이끄는 대표적인 메뉴다. 낙지와 비슷하게 생기고 크기는 훨씬 작은 주꾸미는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으로 오랜 기간 인기를 끌어온 한국 전통음식이다. 비타민과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 해소에 탁월한 식재료로 알려져 있다.

피로 해소

주꾸미는 다이어트, 두뇌 발달, 항암 효과 등이 있는 해산물로도 유명해 한국인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음식 전문가들은 주꾸미 요리가 크게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 아니어서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랑받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 전통 음식으로 꼽고 있다.

주꾸미가 부담 없는 가격과 대중적인 맛으로 코로나 시대에도 배달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었고, 일상회복 시대에는 홀 판매 메뉴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매콤하고 담백한 맛에 소주나 맥주 한잔 안주로도 그만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꾸미 요리 전문점은 마진율이 높은 장점이 있는데다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 없이 수요가 꾸준해 창업 효자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점심·저녁 식사 메뉴뿐 아니라 야식 배달 메뉴로도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꾸미 요리는 재료의 손질이 다소 번거로워 개인이 독립 창업을 하기에는 까다롭다는 평이 있다. 무엇보다 주꾸미 요리에 걸맞은 매콤한 양념을 개발하는 게 필수라 까다롭다. 바로 이러한 점을 잘 간파해 등장한 브랜드로 주목받는 곳이 주꾸미 요리 전문점 ‘쭈사마 불쭈꾸미’다.

이 회사는 손질된 재료와 양념장을 원팩으로 공급해 가맹점 창업자들이 점포 영업만 신경쓰면 돼 소자본 창업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차별화된 양념 소스 맛은 일품이다. 매운맛과 보통맛 두 단계로 나눠 고객의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고객은 신선한 주꾸미 등 식재료와 양념소스가 어우러져 최상의 맛을 낸다는 평이다.

3년간 지속된 거리두기 완전히 해제
배달영업 위주서 홀 영업 매출 기대

본사는 27년 역사의 외식 전문 기업으로서 해썹(HACCP) 인증 시설을 갖추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공장에서 국내 최고의 음식 연구진이 심혈을 기울여 소스 및 식재료를 개발하고 있다. 가맹점 물류 공급 역시 본사가 직영하는 물류 시스템을 통해 매일 배송으로 각 가맹점에 공급해주고 있다.

쭈사마불쭈꾸미의 대표 메뉴는 ‘The큰쭈꾸미비빔밥’과 ‘The큰쭈삼비빔밥’ ‘통큰삼겹비빔밥’ ‘우삼겹비빔밥’ 등이다. 주꾸미를 기본으로 하고 삼겹살과 우삼겹살, 그리고 각종 야채가 들어가 점심·저녁식사 메뉴로 인기가 많다. 점심시간에는 특별한 메뉴를 즐기려는 직장인들의 주문이 많다. 야식 주문으로는 세트 메뉴가 많이 선호된다.

‘불맛쭈꾸미세트’는 매콤한 주꾸미와 궁합이 맞는 음식인 날치알, 콘샐러드, 연두부, 김, 콩나물, 무채, 깻잎과 반찬 5종으로 구성됐다.

쭈사마 R&D팀 관계자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맞추기 위해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고 야식으로도 맛있는, 화끈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주꾸미 요리를 개발했다”며 “일반 주꾸미 요리 전문점 식당에서나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직장이나 각 가정에서 마음껏 즐기도록 하는 게 쭈사마의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수제 부대찌개가 인기를 끌고 있다. 부대찌개는 원래 매장에서 직접 끓여서 라면과 볶음밥, 공기밥과 함께 먹는 음식이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완제품을 집이나 직장에서 배달 주문하여 먹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브랜드는 수제 부대찌개 전문점 ‘낙곱새 부대장부대찌개’다. 이곳은 ‘홀 반, 배달 반’ 영업으로 일상회복 시대에 기대되는 브랜드다. 매장에서 부대찌개 메뉴를 센 불로 조리한 후 배달하면 매장에서 직접 끓여서 먹는 맛과 동일하게 집과 직장에서도 즐길 수 있어 소비자와 창업자 모두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배달 위주로 영업을 해왔으나 최근 들어 홀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낙곱새부대장부대찌개는 낙곱새(낙지, 곱창, 새우), 닭곱새(닭고기, 곱창, 새우), 부곱새(소시지, 곱창, 새우) 등 컬래버 메뉴를 선보이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부대찌개 자체가 대중적인 메뉴인데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재료인 낙지, 곱창, 새우, 닭, 소시지까지 추가하는 등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낙곱새부대장부대찌개는 값비싼 대창을 사용함으로써 곱창 마니아층의 입맛을 돋우고 있다. 낙곱새부대장 소스에 대창이 사르르 녹으면서 풍미를 더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롭게 선보인 컬래버 메뉴 낙곱새부대찌개, 닭곱새부대찌개, 부곱새부대찌개 등은 모두 인기 만점이다. 가격은 1인분에 1만1000원으로 저렴하고 양도 푸짐해 불황에 주머니가 가벼워진 소주 마니아 고객들을 견인하고 있다. 최근에는 혼밥족을 위한 1인 양푼이 메뉴를 신메뉴로 출시하고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위생 공정

낙곱새부대장부대찌개 본사는 효율적인 분업시스템과 최고의 위생 공정으로 제조하고 품질관리를 한 수제 사골, 자연 발효 천연 치즈 수제 햄, 수제 소시지, 수제 숙성 육류 등을 당일 제조, 당일 배송 원칙으로 각 가맹점에 공급해준다. 식재료를 원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창업자들은 간편하게 조리만 하면 된다. 이러한 운영 시스템은 매장 직원들도 쉽게 할 수 있어 직원 채용에도 유리하고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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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