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노리는' 사람들 - 두 번째 주자 염태영

이재명 길 이어가며 디테일 챙기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1일 시작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앙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어야만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한 관한 관심이 뜨겁다. ‘미니 대선판’이라 불리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미리 싸우고 있는 인물들을 <일요시사>가 차례로 만나봤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곧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출마자도 정해진다. 치열한 경쟁 중인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자신감을 드러냈다. <일요시사>는 염 전 시장을 만나 출사표를 던진 이유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염 전 시장과의 일문일답.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원에서 나고 자라서 이제까지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경기도 토박이 염태영입니다. 수원 3선 시장을 경험했습니다. 3선을 지내는 동안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 등 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대표성 있는 기구에서 모두 다 회장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당 역사상 최초로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이 최고위원까지 역임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지만 현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모든 자치단체장연대기구의 대표 역할을 했고, 또 중앙정치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수원에서 3선 시장을 지냈던 과거를 돌아본다면.


▲지난 12년간 수원을 품격 있는 도시, 사람 중심의 도시로 바꾸는 일을 해왔습니다. 우선 가장 제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은 약속을 가장 잘 지켜서 ‘약속왕’이라는 타이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도시재생과 관련해 탁월한 성과를 냈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시민운동을 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도심형 하천에 있어서 복개(콘크리트로 덮음)를 반대하고 자연형 하천을 만든 최초의 사례가 수원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환경수도, 마을 만들기에서도 선도도시, 또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가장 앞선 프로그램들을 실천하는 도시, ‘레인시티’, 도시계획이 있을 때 시민들까지 같이 참여하는 ‘도시정책 시민기획단’으로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서에 사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국 최초의 사례만 해도 57개 사업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우선 한국은 행정체계가 굉장히 경직돼있다는 점입니다. 도시는 행정체계나 하나의 시를 넘어서는 도시의 새로운 연합 또는 통합 이런 것들이 큰 발전이 계기가 됩니다. 예전에 도시통합이 마산·창원·진해이나 청주·청원은 됐는데 수원·화성·오산은 불발됐습니다. 투표에 부쳤으면 통과됐을 텐데 투표에 부쳐지지 않도록 하는 여러 작전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지방자치는 사람 중심 돼야
김동연은 외부 특혜 팩트

-최근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저는 중앙정치에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2006년도 시장 나와서 떨어지고 그 이후 2008년, 2009년도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었는데 꿈이 있지 않았습니다. 수원시는 국회의원만 5명이고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제일 큰 도시입니다. 경기도지사가 되면 한국의 지방자치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꿈에 따라서 경기도지사를 도전하게 됐습니다. 


-전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상임고문이 잘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이 상임고문이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도 만족도가 제일 높았고, 이번 대선서도 경기도에서 5% 이길 정도로 경기도에서는 신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상임고문 정책의 장점이라면 실사구시적인 관점, 그 일을 속전속결로 해내는 전광석화 스타일이라는 점입니다.

계곡 정비 부분도 비난받더라도 바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내는 그런 시원함이 있었습니다. 이 상임고문의 성과 상당 부분은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다만 속시원하게 할 때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과정이 생략돼 불필요하게 반대를 더 극대화하는 일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훨씬 에 거버넌스 행정으로 가급적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염태영만의 브랜드가 궁급합니다.

▲염태영 브랜드는 ‘사람 중심’입니다. 이제까지 도시가 물량 중심, 성장 중심, 콘크리트 행정이었다면 저는 중심 가치를 사람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의제든지 시민 거버넌스로 시작하고, 그 안에서 의제가 나오게 하고,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데도 각 이해 당사자가 다 참여하게 합니다.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이해 당사자들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해결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 정책의 브랜드는 ‘사람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은 섬세해야 하고, 주민 만족도를 보고 책임도 져야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 정신차려야
국민의힘 후보는 홍보대사 

-중앙정치를 경험했던 인물과 경쟁해야 합니다. 

▲이번에 경쟁하는 인물들은 중앙정치를 한 분들인데 이분들은 디테일이 상당히 약합니다. 또 현장성이 없었기 때문에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경쟁자 중 한 분은 중앙관료 출신입니다. 중앙관료들은 이제까지 지방자치를 옥죄는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모든 재원을 갖고 그야말로 지방정부로 보면 갑질에 해당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곳간지기가 주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경기 부흥책은 일종의 사회복지정책이 아닙니다. 경기 진작책일 뿐입니다. 지방행정을 하기에는 이런 사람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것 같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를 두고 외부 인사 특혜라는 말도 나옵니다. 


▲팩트입니다. 당에는 이제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5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또 새로운물결 쪽(김동연 대표)에 한 분 있습니다. 국민의힘쪽에서는 “염태영만 아니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제가 경쟁력 있는데 대선 끝물, 마지막 단일화했다는 효과로 지명도가 지금 높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민주당으로 옷을 갈아입고 도지사로 출마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에 대해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됩니다. 

꽃가마 태워서 데려올 일이 아닙니다. 당 지도부는 비난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찍어놓고 그걸 가려고 하는 식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역동적 경선을 통해 민주당이 본선에서 이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당제를 주장해왔던 김동연 대표는 민주당과 같이 못하겠다고 정치개혁한다고 다른 당을 차렸습니다. 근데 지금 본인의 말과는 달리 번복하고 있습니다. 인기투표식의 쉬운 방법으로 후보 결정하면 앞으로 본선을 갖다 바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상대를 보면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분들로 우리 지역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대선후보 급이라고 해서 중앙 언론에서, 빅매치라며 그런 분들만 비추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대장동 전사’라고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인수위 대변인을 했다고 이름만 알려진 것, 홍보대사 뽑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갖고 별안간 도지사에 도전하면…


경기도지사는 인기 스타를 갖다놓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 경험과 이를 토대로 실적을 검증해내야 합니다. 인기만으로 뽑는다면 앞으로 지방자치선거가 희화화될 것 같아 우려됩니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는 5월10일부터 윤석열정부입니다. 윤정부는 출범하기 전부터 집무실 이전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 뜻과 반하게 행동하고, 일방통행하고, 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을 보며 국민들이 참 어처구니없어 할 겁니다.

균형을 너무 잃었습니다. 이런 식의 일이 계속될 때 민생 문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이 보다 더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실히 챙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메르스와 코로나, 사스를 모두 경험한 사람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도민들의 생명, 안전, 민생, 현장의 문제를 챙겨갈 후보입니다. 도민들의 올바른 판단과 이에 가장 적합한 도지사가 누군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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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