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노리는' 사람들 - 두 번째 주자 염태영

이재명 길 이어가며 디테일 챙기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1일 시작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앙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어야만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한 관한 관심이 뜨겁다. ‘미니 대선판’이라 불리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미리 싸우고 있는 인물들을 <일요시사>가 차례로 만나봤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곧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출마자도 정해진다. 치열한 경쟁 중인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자신감을 드러냈다. <일요시사>는 염 전 시장을 만나 출사표를 던진 이유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염 전 시장과의 일문일답.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원에서 나고 자라서 이제까지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경기도 토박이 염태영입니다. 수원 3선 시장을 경험했습니다. 3선을 지내는 동안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 등 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대표성 있는 기구에서 모두 다 회장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당 역사상 최초로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이 최고위원까지 역임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지만 현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모든 자치단체장연대기구의 대표 역할을 했고, 또 중앙정치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수원에서 3선 시장을 지냈던 과거를 돌아본다면.


▲지난 12년간 수원을 품격 있는 도시, 사람 중심의 도시로 바꾸는 일을 해왔습니다. 우선 가장 제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은 약속을 가장 잘 지켜서 ‘약속왕’이라는 타이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도시재생과 관련해 탁월한 성과를 냈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시민운동을 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도심형 하천에 있어서 복개(콘크리트로 덮음)를 반대하고 자연형 하천을 만든 최초의 사례가 수원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환경수도, 마을 만들기에서도 선도도시, 또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가장 앞선 프로그램들을 실천하는 도시, ‘레인시티’, 도시계획이 있을 때 시민들까지 같이 참여하는 ‘도시정책 시민기획단’으로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서에 사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국 최초의 사례만 해도 57개 사업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우선 한국은 행정체계가 굉장히 경직돼있다는 점입니다. 도시는 행정체계나 하나의 시를 넘어서는 도시의 새로운 연합 또는 통합 이런 것들이 큰 발전이 계기가 됩니다. 예전에 도시통합이 마산·창원·진해이나 청주·청원은 됐는데 수원·화성·오산은 불발됐습니다. 투표에 부쳤으면 통과됐을 텐데 투표에 부쳐지지 않도록 하는 여러 작전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지방자치는 사람 중심 돼야
김동연은 외부 특혜 팩트

-최근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저는 중앙정치에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2006년도 시장 나와서 떨어지고 그 이후 2008년, 2009년도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었는데 꿈이 있지 않았습니다. 수원시는 국회의원만 5명이고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제일 큰 도시입니다. 경기도지사가 되면 한국의 지방자치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꿈에 따라서 경기도지사를 도전하게 됐습니다. 


-전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상임고문이 잘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이 상임고문이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도 만족도가 제일 높았고, 이번 대선서도 경기도에서 5% 이길 정도로 경기도에서는 신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상임고문 정책의 장점이라면 실사구시적인 관점, 그 일을 속전속결로 해내는 전광석화 스타일이라는 점입니다.

계곡 정비 부분도 비난받더라도 바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내는 그런 시원함이 있었습니다. 이 상임고문의 성과 상당 부분은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다만 속시원하게 할 때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과정이 생략돼 불필요하게 반대를 더 극대화하는 일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훨씬 에 거버넌스 행정으로 가급적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염태영만의 브랜드가 궁급합니다.

▲염태영 브랜드는 ‘사람 중심’입니다. 이제까지 도시가 물량 중심, 성장 중심, 콘크리트 행정이었다면 저는 중심 가치를 사람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의제든지 시민 거버넌스로 시작하고, 그 안에서 의제가 나오게 하고,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데도 각 이해 당사자가 다 참여하게 합니다.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이해 당사자들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해결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 정책의 브랜드는 ‘사람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은 섬세해야 하고, 주민 만족도를 보고 책임도 져야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 정신차려야
국민의힘 후보는 홍보대사 

-중앙정치를 경험했던 인물과 경쟁해야 합니다. 

▲이번에 경쟁하는 인물들은 중앙정치를 한 분들인데 이분들은 디테일이 상당히 약합니다. 또 현장성이 없었기 때문에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경쟁자 중 한 분은 중앙관료 출신입니다. 중앙관료들은 이제까지 지방자치를 옥죄는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모든 재원을 갖고 그야말로 지방정부로 보면 갑질에 해당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곳간지기가 주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경기 부흥책은 일종의 사회복지정책이 아닙니다. 경기 진작책일 뿐입니다. 지방행정을 하기에는 이런 사람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것 같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를 두고 외부 인사 특혜라는 말도 나옵니다. 


▲팩트입니다. 당에는 이제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5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또 새로운물결 쪽(김동연 대표)에 한 분 있습니다. 국민의힘쪽에서는 “염태영만 아니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제가 경쟁력 있는데 대선 끝물, 마지막 단일화했다는 효과로 지명도가 지금 높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민주당으로 옷을 갈아입고 도지사로 출마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에 대해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됩니다. 

꽃가마 태워서 데려올 일이 아닙니다. 당 지도부는 비난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찍어놓고 그걸 가려고 하는 식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역동적 경선을 통해 민주당이 본선에서 이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당제를 주장해왔던 김동연 대표는 민주당과 같이 못하겠다고 정치개혁한다고 다른 당을 차렸습니다. 근데 지금 본인의 말과는 달리 번복하고 있습니다. 인기투표식의 쉬운 방법으로 후보 결정하면 앞으로 본선을 갖다 바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상대를 보면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분들로 우리 지역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대선후보 급이라고 해서 중앙 언론에서, 빅매치라며 그런 분들만 비추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대장동 전사’라고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인수위 대변인을 했다고 이름만 알려진 것, 홍보대사 뽑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갖고 별안간 도지사에 도전하면…


경기도지사는 인기 스타를 갖다놓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 경험과 이를 토대로 실적을 검증해내야 합니다. 인기만으로 뽑는다면 앞으로 지방자치선거가 희화화될 것 같아 우려됩니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는 5월10일부터 윤석열정부입니다. 윤정부는 출범하기 전부터 집무실 이전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 뜻과 반하게 행동하고, 일방통행하고, 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을 보며 국민들이 참 어처구니없어 할 겁니다.

균형을 너무 잃었습니다. 이런 식의 일이 계속될 때 민생 문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이 보다 더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실히 챙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메르스와 코로나, 사스를 모두 경험한 사람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도민들의 생명, 안전, 민생, 현장의 문제를 챙겨갈 후보입니다. 도민들의 올바른 판단과 이에 가장 적합한 도지사가 누군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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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