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노리는' 사람들 - 두 번째 주자 염태영

이재명 길 이어가며 디테일 챙기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1일 시작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앙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어야만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한 관한 관심이 뜨겁다. ‘미니 대선판’이라 불리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미리 싸우고 있는 인물들을 <일요시사>가 차례로 만나봤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곧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출마자도 정해진다. 치열한 경쟁 중인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자신감을 드러냈다. <일요시사>는 염 전 시장을 만나 출사표를 던진 이유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염 전 시장과의 일문일답.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원에서 나고 자라서 이제까지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경기도 토박이 염태영입니다. 수원 3선 시장을 경험했습니다. 3선을 지내는 동안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 등 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대표성 있는 기구에서 모두 다 회장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당 역사상 최초로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이 최고위원까지 역임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지만 현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모든 자치단체장연대기구의 대표 역할을 했고, 또 중앙정치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수원에서 3선 시장을 지냈던 과거를 돌아본다면.

▲지난 12년간 수원을 품격 있는 도시, 사람 중심의 도시로 바꾸는 일을 해왔습니다. 우선 가장 제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은 약속을 가장 잘 지켜서 ‘약속왕’이라는 타이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도시재생과 관련해 탁월한 성과를 냈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시민운동을 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도심형 하천에 있어서 복개(콘크리트로 덮음)를 반대하고 자연형 하천을 만든 최초의 사례가 수원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환경수도, 마을 만들기에서도 선도도시, 또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가장 앞선 프로그램들을 실천하는 도시, ‘레인시티’, 도시계획이 있을 때 시민들까지 같이 참여하는 ‘도시정책 시민기획단’으로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서에 사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국 최초의 사례만 해도 57개 사업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우선 한국은 행정체계가 굉장히 경직돼있다는 점입니다. 도시는 행정체계나 하나의 시를 넘어서는 도시의 새로운 연합 또는 통합 이런 것들이 큰 발전이 계기가 됩니다. 예전에 도시통합이 마산·창원·진해이나 청주·청원은 됐는데 수원·화성·오산은 불발됐습니다. 투표에 부쳤으면 통과됐을 텐데 투표에 부쳐지지 않도록 하는 여러 작전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지방자치는 사람 중심 돼야
김동연은 외부 특혜 팩트

-최근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저는 중앙정치에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2006년도 시장 나와서 떨어지고 그 이후 2008년, 2009년도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었는데 꿈이 있지 않았습니다. 수원시는 국회의원만 5명이고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제일 큰 도시입니다. 경기도지사가 되면 한국의 지방자치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꿈에 따라서 경기도지사를 도전하게 됐습니다. 

-전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상임고문이 잘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이 상임고문이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도 만족도가 제일 높았고, 이번 대선서도 경기도에서 5% 이길 정도로 경기도에서는 신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상임고문 정책의 장점이라면 실사구시적인 관점, 그 일을 속전속결로 해내는 전광석화 스타일이라는 점입니다.

계곡 정비 부분도 비난받더라도 바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내는 그런 시원함이 있었습니다. 이 상임고문의 성과 상당 부분은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다만 속시원하게 할 때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과정이 생략돼 불필요하게 반대를 더 극대화하는 일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훨씬 에 거버넌스 행정으로 가급적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염태영만의 브랜드가 궁급합니다.

▲염태영 브랜드는 ‘사람 중심’입니다. 이제까지 도시가 물량 중심, 성장 중심, 콘크리트 행정이었다면 저는 중심 가치를 사람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의제든지 시민 거버넌스로 시작하고, 그 안에서 의제가 나오게 하고,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데도 각 이해 당사자가 다 참여하게 합니다.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이해 당사자들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해결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 정책의 브랜드는 ‘사람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은 섬세해야 하고, 주민 만족도를 보고 책임도 져야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 정신차려야
국민의힘 후보는 홍보대사 

-중앙정치를 경험했던 인물과 경쟁해야 합니다. 

▲이번에 경쟁하는 인물들은 중앙정치를 한 분들인데 이분들은 디테일이 상당히 약합니다. 또 현장성이 없었기 때문에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경쟁자 중 한 분은 중앙관료 출신입니다. 중앙관료들은 이제까지 지방자치를 옥죄는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모든 재원을 갖고 그야말로 지방정부로 보면 갑질에 해당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곳간지기가 주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경기 부흥책은 일종의 사회복지정책이 아닙니다. 경기 진작책일 뿐입니다. 지방행정을 하기에는 이런 사람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것 같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를 두고 외부 인사 특혜라는 말도 나옵니다. 

▲팩트입니다. 당에는 이제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5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또 새로운물결 쪽(김동연 대표)에 한 분 있습니다. 국민의힘쪽에서는 “염태영만 아니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제가 경쟁력 있는데 대선 끝물, 마지막 단일화했다는 효과로 지명도가 지금 높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민주당으로 옷을 갈아입고 도지사로 출마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에 대해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됩니다. 

꽃가마 태워서 데려올 일이 아닙니다. 당 지도부는 비난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찍어놓고 그걸 가려고 하는 식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역동적 경선을 통해 민주당이 본선에서 이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당제를 주장해왔던 김동연 대표는 민주당과 같이 못하겠다고 정치개혁한다고 다른 당을 차렸습니다. 근데 지금 본인의 말과는 달리 번복하고 있습니다. 인기투표식의 쉬운 방법으로 후보 결정하면 앞으로 본선을 갖다 바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상대를 보면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분들로 우리 지역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대선후보 급이라고 해서 중앙 언론에서, 빅매치라며 그런 분들만 비추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대장동 전사’라고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인수위 대변인을 했다고 이름만 알려진 것, 홍보대사 뽑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갖고 별안간 도지사에 도전하면…

경기도지사는 인기 스타를 갖다놓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 경험과 이를 토대로 실적을 검증해내야 합니다. 인기만으로 뽑는다면 앞으로 지방자치선거가 희화화될 것 같아 우려됩니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는 5월10일부터 윤석열정부입니다. 윤정부는 출범하기 전부터 집무실 이전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 뜻과 반하게 행동하고, 일방통행하고, 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을 보며 국민들이 참 어처구니없어 할 겁니다.

균형을 너무 잃었습니다. 이런 식의 일이 계속될 때 민생 문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이 보다 더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실히 챙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메르스와 코로나, 사스를 모두 경험한 사람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도민들의 생명, 안전, 민생, 현장의 문제를 챙겨갈 후보입니다. 도민들의 올바른 판단과 이에 가장 적합한 도지사가 누군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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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