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소형주택 만질까

새 정부에서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과 관련한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관련 이슈들을 짚어봤다.

다년간 1~2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소형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용 60㎡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과 전용 84㎡ 이하 오피스텔 등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공시가격 1억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산정돼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수할 경우 다주택자로 간주돼 대출, 세금 등에 관련된 각종 규제를 받는다. 최근 소형가구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와 같은 규제가 주거난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주거난
더 심화

실제 임대주택을 시장에 공급해야 하는 임대인들이 세제 부담에 공급을 주저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해 수요자들은 더 높은 임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직주근접 소형주택의 인기가 꾸준하다. 주요 수요층인 2030세대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출퇴근이 편리해 임대 시 공실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는 전체 1인 가구의 35.86%(238만24 29가구)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도 청년 1인 가구 수인 184만345가구보다 29.46%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연령별로 살펴보면 25세 이상 29세 이하는 51만9871가구에서 77만4580가구로 48.99%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20세 이상 24세 이하가 36만7152가구에서 49만2331가구로 34.09%, 35세 이상 39세 이하는 42만129가구에서 49만7117가구로 18.32%, 30세 이상 34세 이하는 53만3193가구에서 61만8401가구로 15.98% 증가했다.

직주근접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시장에서도 잘 나간다. 지난해 12월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천안아산역 듀클래스’ 오피스텔은 평균 243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계약 3일 만에 완판 했다. 해당 단지는 아산디스플레이시티를 비롯해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가깝게 있다.

같은 달 경기도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역 현대위버포레’도 동탄테크노밸리를 비롯해 SRT 동탄역을 이용한 서울로의 출퇴근이 수월하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고, 그 결과 청약에서 평균 138.9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제외 검토 중

올해 공급된 직주근접 오피스텔도 인기를 끌었다. 지난 2월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은 96실 모집에 1만2174명이 청약해 평균 126.8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과 제기동역, 2호선 용두역이 인접해 있어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종로 및 강남 등지로 이동이 편리하다.

지난달 공급에 나서 평균 221.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용산 투웨니퍼스트99’도 지하철 1호선 남영역과 지하철 6호선·경의중앙선 효창공원역,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에 위치해 여의도나 시청 등 업무중심지로의 출퇴근이 수월한 단지였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어 진입장벽이 낮고, 임대 수익률도 예금 이자율보다 높은 상황이라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은 4.73%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자료에 따르면, 은행 정기예금(24개월 기준) 가운데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연 2.25%였다. 아직은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정기 예금 이자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직주근접 출퇴근 수월
여가 시간 증대 등 장점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과거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거주하던 3~4인 가구가 많았다면 현재는 1~2인 가구 위주의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소형 주택 수요가 크게 급증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임대 물량의 공급이 적어 주거비용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소형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확대시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인수위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이 전용 60㎡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상품에 관심이 이어지는 상황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분양(예정) 중인 직주근접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독산역 더라파엘= 지하철 독산역과 신독산역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프리미엄 쓰리룸 주거용 오피스텔인 ‘독산역 더라파엘’이 분양한다. 특히 두산초(병설 유치원 포함)까지 도보로 30초면 가는 학세권 오피스텔로 어린 자녀를 둔 신혼부부나 초혼부부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독산역 앞에 최초로 공급되는 3베이 아파트 구조의 쓰리룸 오피스텔(방 3개, 화장실 2개)로 배후에 가산디지털산업단지의 풍부한 임대 수요를 품고 있다. 가산디지털산업단지와 구로디지털산업단지는 현재 산업 인력이 약 50만명에 달하며 거대한 산업단지로 잘 알려져 있다. 금천, 구로, 구로디지털단지 등의 G밸리를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모여든 IT 및 정보통신 관련 1만여 개의 기업의 입주와 함께 1인은 물론 2~3인 가구의 신혼부부, 직장인 등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사무실 공급에 비해 아파트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1~2인 가구
핵가족화

금천구 권역 내 홈플러스, 롯데 빅마켓, G벨리 등 대규모 신흥 상권 밀집 지역으로 롯데시네마, 디지털 유통단지 등의 생활 인프라가 완비돼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도서관, 우체국, 파출소 등 각종 관공서도 가까이 자리했다. 또한 안양천변 등 단지 주변에 자리한 다양한 공원이 입주민들의 힐링 라이프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등의 도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지난해 9월 개통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해 서남부외곽과 서울 도심간 교통 정체가 해소될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안산과 우리나라 최고의 금융허브인 여의도로 연결되는 신안산선~신독산역의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서울 3대 업무지구인 여의도와의 직주근접 교통 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신안산선은 서울역에서 여의도역과 광명역을 지나 안산 한양대역까지 연결하는 광역 철도 노선이다. 또한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개발이 예정돼 있는 등 잇따른 개발호재 소식으로 실수요 층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아파트 공급
턱없이 부족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 효성중공업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3-1 일원에 조성되는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를 분양 중이다. 대법원, 예술의전당, 서울교대 등이 자리한 서초동 핵심 입지에서 강남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우수한 교육환경까지 모두 누릴 수 있다. 업무시설이 밀집해 있는 서초, 교대, 강남역과 인접해 입지적 장점이 우수하다. 인근에는 서울교대부설초, 서초중·고교, 서울고 등 우수 학교가 위치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도 인접해 뛰어난 교육환경이 갖춰져 있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3호선 남부터미널역, 2·3호선 교대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오피스텔 인근 반포대로와 남부순환도로 등을 통해 주요 도심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서리풀터널을 통해 방배동 서초대로가 연결돼 서초권역 교통망을 이용하기 좋다. 다양한 개발사업도 예정돼 있다.

서초구의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따르면 서초대로 일대 롯데칠성 터, 코오롱 터, 라이온미싱 터 등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국제업무·상업 복합 중심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서초구 서리풀공원 인근 옛 정보사령부 터도 첨단 기업과 자연, 문화 공간 등이 어우러진 문화예술복합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정보사령부 터 전체 16만㎡ 중 공원을 제외한 약 9만6797㎡에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와 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양재 R&CD 특구 지정도 추진 중으로 AI 산업 혁신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구간(한남IC~양재IC)을 지하화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상부 공간에 공원·문화관광 복합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는 2개동을 스카이브리지로 연결해 서초의 새로운 트윈타워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 비즈니스 업무지구의 직주근접성이다. 청량리는 종로구·중구 일대의 업무 지구인 중앙권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향후 교통사업을 통해 테헤란로 일대의 권역인 강남권역, 잠실권역 접근성도 확대될 전망이다.

직주근접 효과가 두드러지는 교통 환경도 포인트다. 청량리역, 제기동역, 용두역 등 지하철역 3개를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다. 제기동역의 경우 제2차 서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동북선이 2024년 개통 예정이다. 특히 해당 단지는 단지 바로 앞에 동북선과 연결되는 지하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으로 더욱 높은 주거 편의와 수혜를 누리게 될 전망이다.

청량리역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노선, 면목선, 강북횡단선 등이 개통될 예정이다. 내부순환로, 북부 및 동부간선도로 등이 인접해 차량 이동망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으로 60개가량의 버스 노선도 경유하고 있다. 특히나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도시형생활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투자처로서의 메리트도 크게 높아진 상태다.

 

▲기흥역 엘리시아 트윈= 엘리시아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한 ‘기흥역 엘리시아 트윈’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단지 앞에 기흥역에서 광교로 이어지는 에버라인 연장선인 신갈5거리역도 조성될 계획이다. 첨단산업단지 조성도 활발하다. SK반도체클러스트 조성을 비롯해 GTX-A 노선 개통(2025년 예정)에 맞춰 판교테크노밸리 5배가 넘는 용인플랫폼시티가 개발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신갈오거리 뉴타운까지 합쳐지면 기흥 발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다.

판교테크노밸리의 5배 규모로 개발 중인 용인플랫폼시티와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부품 및 장비 기업 50여개사가 입주하는 SK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신갈5거리 일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문화생활공간으로 재탄생되고 수인분당선 구성역과 환승될 GTX-A(용인역)가 개통(2025년 예정)될 경우 강남 수서, 삼성동은 10분 내외의 교통망으로 단축된다.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프리미엄아웃렛 등의 복합쇼핑몰세권도 갖춰져 있어 인근 초·중·고교 등의 교육시설과 함께 이 일대는 교통, 교육 및 쇼핑문화레저공간, 첨단기업군까지 명실상부한 미래형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구축하게 된다.

 

▲청라 월드메르디앙 커낼웨이= 신한빛주택건설㈜이 인천 서구 청라동 167-23번지 일대에 오피스텔 ‘청라 월드메르디앙 커낼웨이’를 공급한다. 주변에 약 70만㎡ 규모의 청라호수공원과 청라국제도시 내 상징성을 갖는 인공수로 커낼웨이가 인접해 있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CGV 등 다양한 쇼핑과 문화시설도 갖춰 생활인프라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

다양한 개발호재도 대기하고 있다. 청라시티타워, 의료복합타운(아산병원), 스타필드, 로봇랜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다. 2025년 완공 예정인 청라시티타워는 청라호수공원 일대 토지 면적 3만3058㎡에 높이 448m 규모(지상 30층, 지하 2층)의 세계에서 6번째 높은 타워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통망의 경우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및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수도권 전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봉수대로역이 포함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 지난 2월 착공했고, 2027년 개통 예정이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이 개통되면 봉수대로역에서 서울 고속터미널까지 이동시간이 20~30분 단축된다.

인수위서
흐름 반영?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도 탄력을 받고 있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2호선 홍대입구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은 대장홍대선 사업이 민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추진하는 것으로 반영돼 있다.

해당 단지는 오피스텔 특성상 100% 추첨제로 운영된다.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지역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지난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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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