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 250만원' 서울벤처대 교수의 눈물

소송 이겨도 노동부 진정에도 배 째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한 해의 성과를 ‘연봉’으로 평가받는다. 일반적으로 연봉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연봉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 문제는 성과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만난 두 교수는 “(연봉)협상이 아닌 통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행태” “갑질” 등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이하 SVU) 사회복지상담학과, 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모, 김모 교수는 10년째 동결된 연봉을 받고 있다. 

물가 올라도…

두 교수는 2012년 3월1일 SVU 정년트랙 전임교수로 신규 임용됐다. 정년트랙 교수는 주 4일 근무, 주 6시간 수업을 해야 한다. 비정년트랙 교수는 정년트랙 교수의 절반 수준의 업무를 맡는다. 

당시 계약조건은 연봉 3600만원(실수령액 250만원). 이 교수에 따르면 해당 조건은 SVU 개교(2003년) 당시 정년트랙 교수의 연봉 수준이었다. 두 교수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성과급 기준을 달성하면 연봉을 더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계약서에 사인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들의 연봉은 제자리걸음이다.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오히려 줄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김 교수는 “(학교는)매년 연봉 3600만원이 기재된 계약서를 내밀고 사인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협박했다”며 “연봉은 협상을 통해 조정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을 뿐, 10년 동안 연봉 협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VU는 독특한 연봉체계로 운영된다. 학생 모집 실적과 성과급을 연계하는 것. 다시 말해 교수가 학생을 모집해 오는 숫자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되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SVU의 연봉체계를 두고 ‘교수를 영업직으로 여긴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SVU 교수의 연봉 범위는 말 그대로 ‘널을 뛰는’ 수준이다. 극단적으로 학생 모집을 전혀 하지 못해 연봉이 1600만원 수준에 머무른 교수도 있었다. 반면 학생을 많이 데려온 교수는 연봉이 억대까지 치솟았다. 

이 과정에서 이 교수와 김 교수의 연봉은 10년째 변동이 없었던 것.

2012년 임용 이후 연봉 동결
성과급 기준 맞춰도 “못 준다”

이 교수는 “성과급을 지급 받기 위해선 ▲당해 학년도 입학생(추천 학생) 수 ▲당해 학기 재학생(지도 학생) 수 ▲연구논문 평가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며 “나와 김 교수는 성과급 기준에 맞추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학교는 단 한 번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SVU 총장들에게 해당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그 사이 바뀐 총장들은 “성과급을 줄 수 없다” “새로 들어올 교수들이 줄 서있다” “기다려라”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총장 임기가 끝나면 말짱 도루묵 신세였다. 

결국 2019년 9월 김 교수는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SVU 정년트랙 전임교수 12명 가운데 나와 이 교수를 제외한 10명은 연봉 산정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다”며 “그렇다고 나와 이 교수가 다른 10명의 교수보다 일을 덜 하느냐면 그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 보수를 지급해달라는 요구다. 

또 연봉은 말 그대로 1년 단위의 계약인데 이를 10년째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SVU 교원규정 제11조(임용계약)에는 ▲신규채용하는 교원은 모두 계약제 및 연봉제로 임용한다 ▲임용계약은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의 계약조건을 정해 행한다고 명시돼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SVU가 김 교수에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급 액수는 2016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의 성과급 7824만9990원(학생 모집 7125만원+연구논문 평가 699만9990원)이다. 현재 SVU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 교수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SVU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학교, 당시 계약서 근거로
교수, 스트레스로 투병생활

그러면서 2017년 1학기부터 지난해 2학기까지 성과급 총액 8312만2205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 교수는 “학교가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에도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성과급을 줄 수 없으니 소송을 제기하라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가 협상을 통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도 비쳤지만 학교 측은 그마저도 거절했다고 한다.

SVU 관계자는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진정 건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최종 결정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해 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두 교수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근거로 2012년에 작성한 임용계약서를 제시했다. 계약 당시 조건에 성과급 지급에 관한 부분은 없다는 것. 이 같은 조건은 SVU 관계자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한다. 

두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당시 계약서에 임용기간은 2012년 3월1일부터 2013년 2월28일(12개월)로 돼있다. 임용 첫해는 성과급 기준을 맞출 수 없기에 돈을 지급받지 않는 게 당연했다”며 “하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성과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당시 기획처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한 교수는 “연봉은 1년 단위 계약이다. SVU 연봉체계 상 두 교수는 임용 첫해에 기본급 외에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그 이후부터는 두 교수가 성과급 지급기준에 맞춰 노력했기 때문에 새로운 연봉 계약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전했다. 

학교의 갑질

두 교수는 성과급 지급 건을 두고 학교와 갈등을 빚으면서 건강이 모두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교수는 현재 암 투병 중이고 이 교수도 심장에 문제가 생겨 지난해 수술을 받았다. 이들은 “우리가 요구하지 못할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나. 학교는 더 이상의 갑질을 멈추고 기준에 맞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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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