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투표율 무릎 칠 상관관계

입 벌린 오미크론, 대선도 삼킨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의료체계가 이미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암울한 진단이 나올 정도다. 여기에 코로나 확진자 수 변화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맞물려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백약이 무효’. 한번 풀린 고삐는 다시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섯 자리를 넘어 여섯 자리에 다다랐다.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에 이어 우세종이 됐을 때부터 예견된 결과다. 그 이후 걷잡을 수 없다는 표현이 나올 만큼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의료체계 역시 확진자 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경이다.

높을까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만443명이다. 전날 5만명 대에서 하루 만에 3만명 이상 폭증했다. 위중증 환자는 31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부터 200명대였던 위중증 환자 수가 300명대로 늘어난 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사망자는 39명 늘어 이날 기준 치명률은 0.46%가 됐다.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빠른 속도로 퍼지는 대신 중증화율이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폭증할 때는 위중증 환자는 물론 사망자 수도 늘어날 수 있다. 실제 방역당국은 이번 주(14일)부터 위중증 환자가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여기에 이달 말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13만~17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백신 접종률(2차)이 전체 인구 대비 90%에 육박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을 둘러싼 효용성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자영업자는 이미 집단행동에 나선 상태고, 방역정책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확진자 수가 9만명을 넘은 지난 16일 “그동안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고령층 3차 접종, 먹는 치료제 도입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위중증 환자 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병상을 미리 확보해두고 재택 치료를 지속 확대한 덕분에 의료대응에도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확진자 수 10만명 돌파
의료체계도 마비 상태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10시)을 다소 완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도 조정했다. 2020년 1월 이후 2년 넘게 이른바 ‘방역 모드’로 지낸 국민의 피로감,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 상황 등이 방역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비공식적이지만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된 셈이다.

문제는 당장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의 투표 문제가 불거졌다. 이 숫자는 100만여명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총선 때 했던 자가격리자에 한해 투표 시간(오전 6시~오후 6시) 이후 투표를 보장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경우 대선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2월9~13일)에 신청해 거소투표하는 방법 ▲사전투표일 2일 차(3월5일)에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번호표를 배부받은 다음 일반 선거인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이후에 투표하는 방법뿐이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대통령선거 당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전 투표일과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한 투표소를 추가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경우 오후 6시~오후 7시30분 사이 투표장 도착이 어렵다면 관할 보건소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오후 7시30분까지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거대 양당 유불리 계산
야, 고령층 투표율 우려

대선을 앞두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선후보들은 표 계산에 들어갔다. 코로나 정국이 2년 이상 이어지면서 상수로 여겨졌던 코로나가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 좋은 방향으로 현 상황을 해석하는 데 분주한 상태다.

민주당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코로나 방역을 앞세워 압승을 거둔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당시 심각한 방역 상황에 떠밀려 국민의힘의 정권 심판론이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역 심판론’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당시와 비교해 확진자 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증한 것이 총선 때와 정반대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2년여에 걸쳐 누적된 방역 피로도, 우왕좌왕한 방역정책, 자영업자의 호소 등이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보고 있다.

두 정당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투표율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50대 이상 유권자가 과반(52.3%)에 이른 상황이다. 역대 선거에서 50대의 투표율은 20~30대 젊은 유권자보다 높았다. 대선의 캐스팅 보트가 50대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를 분석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40~50대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보다 비교적 강세를, 윤 후보는 20~30대와 60세 이상에서 이 후보보다 비교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고령층의 투표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령층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고령층의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해 투표 시간을 연장했지만 이들이 아예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낮을까


일각에서는 코로나와 투표율의 상관관계는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 창궐 이후 치러지는 세 번째 대형 선거다. 앞선 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는 66.2%, 재보궐선거(지난해 4월)는 55.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재보궐선거의 경우 역대 재보선 중 가장 높았다. 대선은 총선과 지선보다 투표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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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