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화재청 봐주기 의혹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2.17 11:35:57
  • 호수 1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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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하면 스캔들 식구가 하면 로맨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문화재 훼손은 중대한 범죄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현장을 허가 없이 변경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훼손한 종로구청에 대해 고발조치를 예고했지만 2년이 넘도록 진행된 게 없다.

2019년 5월8일 A씨는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에서 임시 하수관 공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발굴조사 현장 내 임시하수관로 설치 관련, 발굴유적에 대한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고발 예고

민원에는 매장문화재를 보온덮개, 배수로 정비 등 보존 조치사항을 사업시행자가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가 훼손됐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조사기관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러나 사업 행위자인 종로구청과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유건건설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2년이 지났지만 문화재청의 종로구청 및 유건건설에 대한 고발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9월 A씨는 문화재청장을 직권남용으로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매장문화재법 제31조 2항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고도 문화재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종로구청 공무원들을 매장문화재법 위반으로 문화재청에 신고했다. 2017년 5월22일 문화재 발굴 조사 중 조사지역에서 굴착해 임시 하수관 공사를 했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원은 5월24일까지 임시하수관 공사가 없었다고 보고했지만 6개월 뒤 (하수관 공사를)했다고 다르게 보고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는 곳에서 종로구청이 유건건설에 지시해 임시 하수관 공사를 시켰다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매장문화재를 훼손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외 문화재청 업무처리에 위법·부당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사항으로 종결 처리한다”고 답변했다. 

종로 발굴조사 현장 임시 하수관 설치
 1차 조사 후 이첩…2년 넘도록 감감

문화재청에서 종로구청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경위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를 들은 A씨는 9월28일과 10월6일 감사 제보를 했다. 소관 부서인 대전사무소는 “감사 제보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조사·검토해 12월17일까지 문화재청에서 조사·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돼 사건을 이첩하고 결과를 회신하겠다”고 답변했다. 

A씨는 같은 달 20일 감사 제보 사항에 대한 문화재청 및 한강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경위서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3일 뒤 감사원은 A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감사 제보 관련 처리 등을 공개할 경우 직무상 독립된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그러자 A씨는 나흘 뒤인 27일 문화재청과 한강문화재연구원이 제출한 증거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알려주고자 정보공개를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이의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제보 처리와 관련해 문화재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에 관한 사항’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경위서 비공개? 부존재?
꼭꼭 숨기는 이유 있나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담당자들이 감사 요청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 및 검토가 곤란해 공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 자료가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에 감사원은 A씨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도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일반적으로 감사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재신고가 접수되면 2차 조사는 더욱 철저히 하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이 제대로 조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감사원에 보낸 경위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비공개 자료라고 했다. 비공개라는 것은 자료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에서 ‘부존재’라는 답변을 받았다. 감사원에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감사원과 문화재청 두 기관 중 한 기관이 거짓말을 하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엇갈린 답변

종로구청 관계자는 “그 당시에 근무하지 않아 잘은 모르겠지만, 옛날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하수관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발굴조사에 관한 기록은 찾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해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에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해당 사항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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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