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화재청 봐주기 의혹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2.17 11:35:57
  • 호수 1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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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하면 스캔들 식구가 하면 로맨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문화재 훼손은 중대한 범죄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현장을 허가 없이 변경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훼손한 종로구청에 대해 고발조치를 예고했지만 2년이 넘도록 진행된 게 없다.

2019년 5월8일 A씨는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에서 임시 하수관 공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발굴조사 현장 내 임시하수관로 설치 관련, 발굴유적에 대한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고발 예고

민원에는 매장문화재를 보온덮개, 배수로 정비 등 보존 조치사항을 사업시행자가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가 훼손됐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조사기관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러나 사업 행위자인 종로구청과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유건건설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2년이 지났지만 문화재청의 종로구청 및 유건건설에 대한 고발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9월 A씨는 문화재청장을 직권남용으로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매장문화재법 제31조 2항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고도 문화재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종로구청 공무원들을 매장문화재법 위반으로 문화재청에 신고했다. 2017년 5월22일 문화재 발굴 조사 중 조사지역에서 굴착해 임시 하수관 공사를 했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원은 5월24일까지 임시하수관 공사가 없었다고 보고했지만 6개월 뒤 (하수관 공사를)했다고 다르게 보고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는 곳에서 종로구청이 유건건설에 지시해 임시 하수관 공사를 시켰다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매장문화재를 훼손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외 문화재청 업무처리에 위법·부당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사항으로 종결 처리한다”고 답변했다. 

종로 발굴조사 현장 임시 하수관 설치
 1차 조사 후 이첩…2년 넘도록 감감

문화재청에서 종로구청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경위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를 들은 A씨는 9월28일과 10월6일 감사 제보를 했다. 소관 부서인 대전사무소는 “감사 제보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조사·검토해 12월17일까지 문화재청에서 조사·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돼 사건을 이첩하고 결과를 회신하겠다”고 답변했다. 

A씨는 같은 달 20일 감사 제보 사항에 대한 문화재청 및 한강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경위서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3일 뒤 감사원은 A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감사 제보 관련 처리 등을 공개할 경우 직무상 독립된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그러자 A씨는 나흘 뒤인 27일 문화재청과 한강문화재연구원이 제출한 증거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알려주고자 정보공개를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이의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제보 처리와 관련해 문화재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에 관한 사항’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경위서 비공개? 부존재?
꼭꼭 숨기는 이유 있나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담당자들이 감사 요청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 및 검토가 곤란해 공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 자료가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에 감사원은 A씨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도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일반적으로 감사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재신고가 접수되면 2차 조사는 더욱 철저히 하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이 제대로 조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감사원에 보낸 경위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비공개 자료라고 했다. 비공개라는 것은 자료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에서 ‘부존재’라는 답변을 받았다. 감사원에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감사원과 문화재청 두 기관 중 한 기관이 거짓말을 하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엇갈린 답변

종로구청 관계자는 “그 당시에 근무하지 않아 잘은 모르겠지만, 옛날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하수관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발굴조사에 관한 기록은 찾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해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에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해당 사항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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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