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싸이월드 재오픈 논란

살짝 맛만 보여주고 감감무소식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추억의 싸이월드가 재오픈을 앞두고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계속되는 일정 연기와 경영진 교체, 법적 분쟁까지 겹쳤다. 때문에 싸이월드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계속해서 불거지는 잡음은 싸이월드 재오픈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부활을 꿈꾸던 ‘싸이월드’가 1년이 다 되도록 서비스도 공개하지 못한 채 블록체인 서비스를 두고 갈등에 휩싸였다. 브랜드 사용권을 두고 운영사 싸이월드제트와 메인넷 개발권 및 운영권을 가진 베타랩스(구 싸이월드랩스)가 법적 공방에 들어간 것. 싸이월드 서비스 재개 또한 안갯속에 휩싸였다. 

다시 안갯속

지난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타랩스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싸이월드제트에 대해 위법적 계약 해지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베타랩스는 “싸이월드제트가 지난해 업무협약(MOU)을 통해 싸이월드 코인 발행 등에 대해 합의했지만,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싸이월드제트가 일방적 계약 파기 후 새로운 코인 발행을 추진해, 자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타랩스와 싸이월드제트의 관계 시작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임 전까지 각자 대표로 싸이월드를 이끌어온 김호광 베타랩스 대표는 기술을 총괄하며 플랫폼 개발과 서비스 출시를 준비해왔다. 베타랩스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로 싸이월드제트 지분 약 13%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베타랩스가 ‘싸이월드’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김호광 대표가 각자 대표에서 지난해 11월 해임되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싸이월드 측은 김 대표가 설립에 관여한 ‘싸이월드B’ ‘싸이월드W’ 싸이메타버스 등이 사업 영위 때 계약 상대방이 싸이월드와 계약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며 브랜드 임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실제 MOU 체결 후 베타랩스는 싸이월드랩스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다. MCI 코인과 운영 MCI 재단 역시 싸이클럽 코인과 싸이월드W로 이름을 바꿨다.

이번 가처분 신청 사태도 이의 확장 선상으로 볼 수 있다. 베타랩스는 MOU를 통해 싸이월드 관련 코인 발행과 운영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싸이월드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 

베타랩스는 MOU로 싸이월드 로고 CI 사용 권한, 싸이월드 플랫폼과의 연동 및 콘텐츠 자원 이용에 관한 권한, 빗썸 상장 코인을 싸이월드 패밀리 브랜드로 리브랜딩할 권한, 싸이월드 플랫폼 연동-도메인 연동 등의 포괄적 권한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MCI코인은 싸이클럽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싸이도토리는 디지파이넥스, 오케이엑스 거래소 등에 상장돼있다.


싸이월드제트 측은 “김호광 대표가 3월16일에 체결한 MOU가 법률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로펌 의견서를 공개했지만, 이는 MOU에 명시된 ▲에스크로(조건부 양도증서) ▲콘텐츠 사용료 선지급 등의 단서 조항을 숨긴 채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베타랩스 법적 분쟁…집안싸움 이유는?
재오픈 호재 믿은 투자자들 ‘전전긍긍’

콘텐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에스크로를 해지해 현금을 찾아갔기 때문에 MOU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김 대표가 주장하는 MOU의 법적 효력도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코인 발행 합의서에 따라 수백억원의 가치를 지닌 싸이클럽 코인을 지급받은 건에 대해서도 계약서상의 리브랜딩 수수료라고 일축했다. 3월 체결한 MOU와 달리 4월 합의한 코인발행합의서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리브랜딩 수수료라는 것이다.

싸이월드제트 측은 법무법인 바른이 내놓은 의견서 일부도 공개했다. 의견서에는 “3월16일 체결한 양해각서는 4월14일 본 합의서가 성립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오히려 싸이월드제트 측은 베타랩스가 싸이월드와 대형 로펌의 이름을 활용해 코인 시세를 띄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싸이월드제트는 “싸이클럽의 일 거래 대금은 20억원이었으나, 5일 오전 11시 김앤장 선임 뉴스로 250억원까지 늘었다”며 “이것은 절대 자연스러운 거래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호광 대표가 태평양과 김앤장의 의견인 것처럼 다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의견을 싣고 있다”며 “혹세무민하듯 코인 시세만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양 측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당장 싸이클럽과 싸이도토리 투자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싸이도토리는 싸이월드 클래식 메타버스에서 오픈마켓 서비스의 결제 수단, 기축 통화로의 사용처를 강조하며 발행됐다.

그러나 회사간 분쟁으로 두 코인이 싸이월드 생태계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한술 더 떠 싸이월드제트 측도 자체적인 코인 발행을 준비하고 나섰다. 앞서 싸이월드는 HBAR 재단과 지난달 17일, 전략적 제휴를 맺고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공시 사이트인 ‘쟁글’에 코인 ‘Dotori’도 등록해둔 상태다. 싸이월드제트 측은 곧 쟁글을 통해 코인 백서 등 여러 정책을 공시할 계획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양 측간의 합의지만, 이마저도 요원하다. 싸이월드제트 측은 “당장의 이익만 생각했다면 김 대표와 합의하고 싸이도토리에 협조해 수익을 냈겠지만 허위공시, 허위보도, 브랜드 사칭 등의 일을 반복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베타랩스의 싸이도토리가 싸이월드를 사칭하지 못하도록 오늘 모든 글로벌 거래소와 국내 4대 거래소에 공문과 법률 의견서를 보했다”며 “투자자들이 싸이도토리를 싸이월드 코인으로 알고 투자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대는 여전

그렇다고 싸이월드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난달 4일 싸이월드제트는 싸이월드 계정에 로그인하면 과거 올렸던 사진 중 3장을 무작위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오후 4시42분 서비스가 시작한지 한 시간 만에 495만명이 몰리면서 아직도 싸이월드에 대한 관심은 여전한 것을 볼 수 있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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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