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서귀식 대한의류수선리폼협회 회장

“수선 기능인 손기술 세계 최고…정부는 뒷짐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의류수선 리폼업계 종사자들이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다간 업계 자체가 사장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일요시사>가 ‘어디에나 있지만 또 어디에도 없는’ 의류수선 리폼업계 현실을 들여다봤다.

의복 봉제 산업 등 경공업은 1970~1980년대 중화학 공업과 함께 우리나라 제조업을 이끈 한 축이었다. 당시 봉제 산업과 양장 산업의 호황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1990~2000년대 들어 전국 곳곳에 백화점이 생기고 기성복 시장이 커지면서 두 업계는 사양길을 걷기 시작했다. 

골목마다

이후 봉제 기술자와 양장 기술자는 의류수선 업자로 변모, 현재의 의류수선 리폼 시장의 핵심축이 됐다. 수선리폼업은 ‘어디에나 있지만 또 어디에도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는 무심결에 지나치지만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골목마다 수선실이 존재한다. 수선리폼업이 ‘변방의 생활업종’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이유다. 

현재 우리나라 의류수선 리폼산업 시장은 그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지난해 12월 기준). (사)대한의류수선리폼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의류수선 리폼 업체 수는 2만3000여개로 관련 종사자 수는 19만3000여명에 이른다. 향후 시장 규모가 5조원까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이 잠재력을 싹틔우기도 전에 업계가 사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수선 리폼 업계는 말 그대로 늙어가고 있다. 기존의 종사자들은 은퇴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종사자가 거의 유입되지 않고 있는 것.


여기에 전체 업체 수의 30%가량이 미등록 사업장이라 이미 사각지대에 있는 업계에 또 다른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대한의류수선리폼협회(이하 수선리폼협회)는 이 같은 업계 상황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2017년 9월 창립됐다. 2018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 허가와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수선리폼협회는 종사자 권익 보호와 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소외당하고 있던 수선리폼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품었다.

2만3000여개 업체, 20만 종사자
2조원 시장 규모에도 지원 없어

하지만 열악한 업계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선리폼협회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맞물려 시너지를 내야 할 시점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업계 활성화를 위해 의기투합했던 수선리폼협회 관계자도 지칠 대로 지친 상태다.

지난 5년간 사비를 들여가며 노력해왔지만 변화가 없기 때문. 게다가 코로나19로 업계 자체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지난 7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수선리폼협회 사무실에서 서귀식 회장, 류태웅 상임이사를 만났다. 각각 서울 잠실, 경기도 성남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이들은 매일 안양의 사무실로 출근 도장을 찍고 머리를 맞대는 중이다. 생업보다 업계 상황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서 회장은 “정말 (업계)상황이 좋지 않다. 현재 남아 있는 수선기능인은 점점 나이를 먹어 가는데 젊은 사람이 유입되지 않으니 업계 자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기술력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고. 이대로 가다간 정말 이 업계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협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수선리폼협회는 일부 수선리폼 업체의 음성화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 중인 업체는 코로나19 사태에도 관련 지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미등록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흔히 말하는 객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들은 주 66시간 근무, 소득 불평등 등에 시달리면서도 4대 보험은 물론 퇴직금, 각종 지원 혜택 등에서 소외되고 있다.

서 회장은 “누구든지 수선 리폼 업체를 할 수 있는 현 상황을 신고제 또는 허가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음지에 있던 분들을 양지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며 “또 수선 리폼 기술 관련 공인자격증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우리 협회에서 민간자격증을 발행하고는 있지만 이를 공인화하는 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도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니다. 류 이사는 “옷을 수선하고 리폼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대면해야 한다. 고객이 요구사항을 확실하게 말해줘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수선 리폼업은 대면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허탈해했다.

실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수선 리폼 업체의 매출은 40~50% 줄어들었다.

전체의 30% 미등록 사업장 
신고 양성화·공인자격증화

수선리폼협회는 미용업계나 세탁업계처럼 신고제나 허가제를 통해 업체를 양성화해 정부의 우산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관리하에 시장 경제에 편입될 수 있는 것. 수선리폼협회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활성화되면 일자리 창출 등의 방식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 회장은 “현재 수선 리폼 업계 일자리 통계를 보면 매년 1만명 정도가 부족하다. 패션 관련 대기업은 자체 수선실을 두고 수선기능인을 고용해 전국에서 발생하는 AS를 책임진다. 이 수선실에 사람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북한, 중국,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운다. 한국 기술자들이 설 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수선리폼협회는 수선기능인 양성, 기술력 향상 등을 맡고 정부는 이를 위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술 관련 장비 지원, 교육 시설 대여, 협회 상근직에 대한 처우 개선 등 말 그대로 수선 리폼 업계를 살려 달라는 호소다.

인터뷰를 보고 있던 또 다른 수선리폼협회 관계자는 “한마디로 수선 리폼업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선리폼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대분류 경비‧청소, 중분류 청소‧세탁, 소분류 세탁으로 돼있던 직무코드를 대분류 섬유‧의복, 중분류 의복 관리, 소분류 세탁‧수선으로 바꿨다. (수선리폼업이)독립된 직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탁업에 편입돼있다는 인식을 바꿀 첫걸음인 셈”이라고 전했다.

NCS 직무회의 참석, 국민귄익위원회 제소 등 활발한 문제 제기 끝에 이뤄낸 결과다. 지난달 2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서 회장과 류 이사는 종사자의 참여를 호소했다. 서 회장은 “부끄럽지만 우리 업계가 이 상황까지 몰린 건 누구 하나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개인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여럿이 모여야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귀 기울이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사각지대

이들은 “수선 리폼업은 조선시대 ‘삯바느질’에서부터 시작됐다. 1970~1980년대에는 국가의 근간 산업으로, 경제 발전의 1등 공신이었다. 우리나라 수선기능인의 손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를 썩히지 말고 미국이나 호주, 일본처럼 의류 산업의 한 분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정부 차원의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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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