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서귀식 대한의류수선리폼협회 회장

“수선 기능인 손기술 세계 최고…정부는 뒷짐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의류수선 리폼업계 종사자들이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다간 업계 자체가 사장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일요시사>가 ‘어디에나 있지만 또 어디에도 없는’ 의류수선 리폼업계 현실을 들여다봤다.

의복 봉제 산업 등 경공업은 1970~1980년대 중화학 공업과 함께 우리나라 제조업을 이끈 한 축이었다. 당시 봉제 산업과 양장 산업의 호황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1990~2000년대 들어 전국 곳곳에 백화점이 생기고 기성복 시장이 커지면서 두 업계는 사양길을 걷기 시작했다. 

골목마다

이후 봉제 기술자와 양장 기술자는 의류수선 업자로 변모, 현재의 의류수선 리폼 시장의 핵심축이 됐다. 수선리폼업은 ‘어디에나 있지만 또 어디에도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는 무심결에 지나치지만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골목마다 수선실이 존재한다. 수선리폼업이 ‘변방의 생활업종’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이유다. 

현재 우리나라 의류수선 리폼산업 시장은 그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지난해 12월 기준). (사)대한의류수선리폼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의류수선 리폼 업체 수는 2만3000여개로 관련 종사자 수는 19만3000여명에 이른다. 향후 시장 규모가 5조원까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이 잠재력을 싹틔우기도 전에 업계가 사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수선 리폼 업계는 말 그대로 늙어가고 있다. 기존의 종사자들은 은퇴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종사자가 거의 유입되지 않고 있는 것.

여기에 전체 업체 수의 30%가량이 미등록 사업장이라 이미 사각지대에 있는 업계에 또 다른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대한의류수선리폼협회(이하 수선리폼협회)는 이 같은 업계 상황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2017년 9월 창립됐다. 2018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 허가와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수선리폼협회는 종사자 권익 보호와 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소외당하고 있던 수선리폼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품었다.

2만3000여개 업체, 20만 종사자
2조원 시장 규모에도 지원 없어

하지만 열악한 업계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선리폼협회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맞물려 시너지를 내야 할 시점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업계 활성화를 위해 의기투합했던 수선리폼협회 관계자도 지칠 대로 지친 상태다.

지난 5년간 사비를 들여가며 노력해왔지만 변화가 없기 때문. 게다가 코로나19로 업계 자체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지난 7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수선리폼협회 사무실에서 서귀식 회장, 류태웅 상임이사를 만났다. 각각 서울 잠실, 경기도 성남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이들은 매일 안양의 사무실로 출근 도장을 찍고 머리를 맞대는 중이다. 생업보다 업계 상황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서 회장은 “정말 (업계)상황이 좋지 않다. 현재 남아 있는 수선기능인은 점점 나이를 먹어 가는데 젊은 사람이 유입되지 않으니 업계 자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기술력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고. 이대로 가다간 정말 이 업계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협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수선리폼협회는 일부 수선리폼 업체의 음성화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 중인 업체는 코로나19 사태에도 관련 지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미등록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흔히 말하는 객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들은 주 66시간 근무, 소득 불평등 등에 시달리면서도 4대 보험은 물론 퇴직금, 각종 지원 혜택 등에서 소외되고 있다.

서 회장은 “누구든지 수선 리폼 업체를 할 수 있는 현 상황을 신고제 또는 허가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음지에 있던 분들을 양지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며 “또 수선 리폼 기술 관련 공인자격증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우리 협회에서 민간자격증을 발행하고는 있지만 이를 공인화하는 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도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니다. 류 이사는 “옷을 수선하고 리폼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대면해야 한다. 고객이 요구사항을 확실하게 말해줘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수선 리폼업은 대면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허탈해했다.

실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수선 리폼 업체의 매출은 40~50% 줄어들었다.

전체의 30% 미등록 사업장 
신고 양성화·공인자격증화

수선리폼협회는 미용업계나 세탁업계처럼 신고제나 허가제를 통해 업체를 양성화해 정부의 우산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관리하에 시장 경제에 편입될 수 있는 것. 수선리폼협회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활성화되면 일자리 창출 등의 방식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 회장은 “현재 수선 리폼 업계 일자리 통계를 보면 매년 1만명 정도가 부족하다. 패션 관련 대기업은 자체 수선실을 두고 수선기능인을 고용해 전국에서 발생하는 AS를 책임진다. 이 수선실에 사람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북한, 중국,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운다. 한국 기술자들이 설 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수선리폼협회는 수선기능인 양성, 기술력 향상 등을 맡고 정부는 이를 위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술 관련 장비 지원, 교육 시설 대여, 협회 상근직에 대한 처우 개선 등 말 그대로 수선 리폼 업계를 살려 달라는 호소다.

인터뷰를 보고 있던 또 다른 수선리폼협회 관계자는 “한마디로 수선 리폼업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선리폼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대분류 경비‧청소, 중분류 청소‧세탁, 소분류 세탁으로 돼있던 직무코드를 대분류 섬유‧의복, 중분류 의복 관리, 소분류 세탁‧수선으로 바꿨다. (수선리폼업이)독립된 직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탁업에 편입돼있다는 인식을 바꿀 첫걸음인 셈”이라고 전했다.

NCS 직무회의 참석, 국민귄익위원회 제소 등 활발한 문제 제기 끝에 이뤄낸 결과다. 지난달 2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서 회장과 류 이사는 종사자의 참여를 호소했다. 서 회장은 “부끄럽지만 우리 업계가 이 상황까지 몰린 건 누구 하나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개인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여럿이 모여야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귀 기울이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사각지대

이들은 “수선 리폼업은 조선시대 ‘삯바느질’에서부터 시작됐다. 1970~1980년대에는 국가의 근간 산업으로, 경제 발전의 1등 공신이었다. 우리나라 수선기능인의 손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를 썩히지 말고 미국이나 호주, 일본처럼 의류 산업의 한 분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정부 차원의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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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