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젠더갈등, 정치적 이용 말아야" 바른인권여성연합을 만나다

[기사 전문]

Q. 바른인권여성연합을 설립하게 된 계기는?
전: 저희 단체가 2019년 11월에 설립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좀 떠들썩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인헌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에 페미니즘 사상을 강요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학교와 싸우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남녀갈등으로 확산돼 왔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완화시키고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 저희 단체가 설립된 계기예요.

 

Q. 급진적 페미니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연 : 우리나라의 가부장제가 사실 다른 해외에 비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문화 깊숙한 곳에 있었던 것이고, 그 문화 깊숙한 곳에 있는 가부장제로 인한 폐해를 모든 여성이 사실은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하는 구심점이 정부가 되어서 해결해 왔던 것이고, 해결이 잘 됐죠.

이제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가는 문화가 또 다시 깊숙이 들어간 것이죠.



전 : 우리나라가 사실상 여성정책이 가시화되고 구체화 되었던 게 1990년대 들어서거든요.

그때 이미 글로벌한 여성운동에서는 ‘성주류화’라는 정책을 내세워서 UN 산하에 있는 국가들에게 ‘앞으로 여성정책에 있어서 성주류화의 정책을 도입하고 반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들이 있었고요.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빠르게 발맞춰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이 우리나라 여성정책에서는 잠정적인 여성우대정책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벌써 30년을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잠정적 우대조치를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는가.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연 : 한쪽 다리가 약한 사람이 있으면 목발을 주잖아요.

다리가 부러졌다, 회복기에도 목발을 주죠. 목발을 주고 목발을 짚고 걷습니다.

목발을 짚고 걷다가 아직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의사는 목발을 놓고 걷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리에 균형이 맞아지니까. 
사실 약한 다리는 원치 않아요.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저는 목발을 놓아야 할 시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전 : ‘그 보조장치가 전면적인 보조장치여야 하는가, 아니면 부족한 어떤 일부에 대한 보조장치여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Q. 이번 대선의 키워드는 왜 ‘페미니즘’인가?
연: 5년 전과 지금의 여성의 위상과 우리나라 국가정책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공무원 비율로 보면 거의 남성과 여성이 50:50입니다.

지금 50:50이라면 이대로 똑같은 노력을 경주한다면 몇 년 후가 되면 임금격차도 많이 줄일 거예요.

여성정책에서 추구하는 바는 사기업에 있어서도 50:50의 비율을 맞추어야만 한다는 것이고 임금격차도 완전히 50 대 50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인데...

사기업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데 국가 주도로 끌고가는 것에 대한 폐해, 부작용, 반발감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 마침 대선이 맞물려 진 것이고, 그것이 폭발하면서 서로의 요구가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연 : 젠더갈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 표로 이용하는구나.
지금의 젠더갈등의 양상은 너무 극한 전쟁상태에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서 이 싸움을 더 극대화해서는 안 되거든요.

 

Q. 신지예 사퇴에 대하여...
전 : 일단 저희 단체의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
왜냐하면 이미 2030 남성들이 너무 실망하고 분노하고, 지지 철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 너무 거셌거든요.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윤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고 뭐 일부에서 후보교체론까지 강력하게 이렇게 들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충분히 신지예씨와 이야기하고 또 2030 청년들과 남성들과도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너무 타이밍적으로 늦었다.

 

Q. 여성가족부에 대하여...
연 : 다른 정부부처는 전부 다 기능을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기재부, 통일부…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여가부, 그리고 보훈처 정도만 대상을 중심으로 짜인 부서입니다.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20년간 열심히 끌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과가 났던 거죠.

그래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왔으니 다시 기능 중심으로 보내야 객관화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페미니즘 자체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기조가 ‘여성을 가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어요.


여성의 개별 인권을 중시하면 가족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가족을 강화하는 형태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가족해체나 또 저출산 문제 대해서 여가부는 전혀 답을 내놓고 못하고 있죠. 

 

전 : 여성가족부는 가족해체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가족해체를 해체된 가족을 지원해야 된다는 식으로 방향을 가족정책을 가져가고 있어요.

저희는 그것에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 이거든요.

일종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연 : ‘여성인권은 이제 필요 없는 논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가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여성 지원 사업이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국가주도로 급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과가 있었다면, 이제는 속도 조절 차원에서 조금은 완화하고 사회의 변화 추이와 같이 잘 맞춰서 나가야 된다.


Q. 바른인권여성연합이 바라보는 페미니즘은?

연 : 저는 사실 국가 지도자들께서 갈등을 이용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젠더갈등 심하니까 여성 표를 얻기 위해서, 페미니즘을 더 지원해주는 형태라면 국민의힘당에서 했던 것처럼 지원해 주는 형태를 하고, 남성들에 대해서는 2030 남성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뭘 더 지원해 주고… 이런 행태는 정말 갈등을 부추기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절대 이용하지 마시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시는 분들을, 사실 대부분의 젊은 세대는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이걸 바라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이 끝을 모르는 싸움을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전 : 페미니즘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 자체를 젠더폭력이 일상화된 사회로 보는 거예요.

일종의 확대 해석인 거죠.

그 사람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남성들의 잘못이고 이 남성들이 이렇게 하도록 만든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타파해야 되는데,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 길은 급진적인 페미니즘 밖에 없다’ 이런 거죠.

저는 페미니즘, 급진적인 페미니즘이 낳은 최대의 그림자, 어두운 점은 여성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봐요.

지금 30년 동안 여성의 지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이 되면서 여성들에게 기회로써의 공정은 이미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완벽하진 않죠.

사회 전체,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완벽하진 않지만 여성들이라고 해서 어떤 직업에 진출하는데 제한이 있다든가 승진에 제약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뭔가를 달라고,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뭔가를 달라고 계속 떼를 쓰는 형태로 가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여성들은 거기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죠. 내가 부족한 것을 그 혜택으로 채우고자 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스스로 발전을 막는, 스스로 발전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페미니즘을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된다.

내가 이 사회와 더 나아가서 인류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페미니즘 밖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총괄: 배승환
취재: 장지선
촬영: 배승환/김미나/박성원(사진)
기획&구성&편집: 강운지/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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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