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돈 떼인 일용직 사연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1.18 11:07:36
  • 호수 1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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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먹을 게 없어서 일당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일요시사>는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합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일요신문고>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돈을 받지 못한 A씨 이야기입니다. 

A씨 외 6명은 하도급업체 B 소장과 구두계약을 통해 지난해 10월6일부터 약 7일간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리 주택 8채를 형틀 공사했다. 형틀 공사란 건물의 기초 뼈대나 토목작업을 하기 위한 콘크리트 기초를 만들 때 필요한 거푸집을 만드는 업무로  흔히 건설 일용직이 하는 일이다.

여윳돈 믿고…

A씨 외 6명은 하루 일당을 21만원으로 계산해 총 126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후 B 소장은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A씨에게 공사를 다 마친 뒤 지불하겠다는 식으로 말했다. 

당시 B 소장과 계약을 한 C 건축주도 A씨에게 “여윳돈이 8000만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C 건축주의 말을 믿고 공사 인원을 20여명으로 늘려 같은 달 16일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이들은 11월20일까지 약 한 달간 형틀 공사를 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출근한 근로자들은 현장 근처 함바 식당에서 아침, 점심을 먹기도 했다.


A씨를 비롯해 근로자들은 11월20일까지 공사했지만 결국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후 11월 말까지 공사 현장에서 일하지 않았다. 해당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기 전까진 일하지 않으려고 했다. 결국 A씨 대리인이 공사 현장에 나와 C 건축주와 대화를 시도했다.

A씨 대리인에 의하면 C 건축주는 A씨 등에게 일을 다 마치면 5000만원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합의가 잘 이뤄지면서 이들은 공사를 재개했다. 

12월 중순이면 일을 다 마칠 것이라 판단한 A씨 등은 12월9일 A씨 대리인을 통해 B 소장에게 전화해 곧 공사가 끝날 것이니 임금을 준비해달고 요구했다.  

문제는 다음날에 일어났다. B 소장과 연락이 끊겼고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A씨 무리는 답답할 노릇이었다. 

믿었던 하도급 업자 갑자기 사라져
16명 두 달 임금 8000만원 못 받아

A씨 대리인은 “약 두 달간 형틀 공사를 한 A씨 무리가 B 소장에게 받아야 할 임금은 총 8358만원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A씨 무리는 C 건축주에게 5000만원이라도 받으려고 했다. 그 마저도 C 건축주는 주지 않았다. C 건축주는 B 소장과 계약했으니 A씨 무리에게 돈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C 건축주는 B 소장을 찾아야만 임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A씨 입장에선 황당할 뿐이었다. 그들이 흥신소도 아니고 B 소장을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며 억울해했다. 


A씨 무리는 지난달 14일까지만 일했다. 날씨가 춥기도 했지만 돈을 받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A씨 대리인은 같은 달 20일 서울시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이하 관악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했지만 사업장 주소가 경기도 양주시다 보니 의정부로 이첩됐다.

A씨는 대리인을 통해 B 소장과 C 건축주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A씨 대리인은 관악지청으로 C 건축주 집 주소가 은평구로 돼있고 B 소장의 집 주소가 수원이라는 말을 들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청으로 이첩됐다. 

A씨 대리인은 “의정부 지청으로부터 우리가 직접 C 건축주 소장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을 들었다. A씨와 구두 계약한 B 소장과의 일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해줬다. B 소장 누나가 은평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원지청으로 확인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서를 제출하면 고소인과 면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면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감찰관 배정도 아직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해결해주지는 않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추워서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 대리인은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B 소장과 C 건축주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면 고소인 A씨 외 16명에게 일을 하면 자신들이 지불한다고 해 10월6일부터 12월14일까지 현장에서 일했다. 하지만 고소인들은 본사에서 임금을 수령해 현재까지 고소 인원 16명에게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이미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 C 건축주는 A씨와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C 건축주는 “현재 근로자들은 공사를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다. 나는 B 소장과 계약을 한 상황이지, 그들(A씨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근로자들이 B 소장에게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나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소장 접수

이어 “그 사람들 말로는 다 합쳐서 8458만원 정도 임금이 밀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와 계약한 B 소장에게만 돈을 줄 수 있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요시사> 기자는 B 소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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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