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길 깔리는 지방 ‘들썩들썩’

철도 개통에 따른 프리미엄이 비수도권인 지방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 내 새로운 철도의 개통은 일대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다, 편리해지는 생활여건 덕택에 인구가 유입되면서 주택 수요도 덩달아 상승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지역 부동산시장 곳곳이 들썩이고 있다. 철도부터 도로, BRT, 트램 등 기타 교통수단구축을 망라한 이들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지역 인프라 개선 효과까지 거둘 수 있게 됐다.

외지인 매수
크게 늘어나

업계에 따르면 2017년 강릉역으로 KTX가 처음 연결되고 지난해 3월 동해역까지 연장 운행되면서 동해시 아파트의 외지인 매수비율은 2018년 15.3%에서 2020년 21.4%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외지인 매수비율은 31%까지 치솟았다. 강릉시 외지인 매입비율도 34.6%를 기록했다. 강릉시는 지난해 상반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5.44%로 강원 평균인 3.58%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강릉시 교동에서 1순위 청약을 마친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3만5625명이 몰리며 평균 46.87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7월 초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구축계획이 발표된 양산시에서 분양한 ‘사송 더샵 데시앙 3차’는 1순위 청약에 1만건 이상 청약통장이 몰리기도 했다.

철도 개통에 대한 기대감은 새 아파트에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충남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에서 2019년 2월 분양한 ‘탕정 지웰시티 푸르지오 C1블록’의 전용면적 97㎡ 분양권이 지난해 5월 8억7780만원(28층)에 거래됐다. 이는 분양가인 4억490만원 대비 116.8% 상승한 금액이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10월 개통한 지하철 1호선 탕정역을 단지 바로 앞에 두고 있다.


철도 개통에 프리미엄 형성
비수도권 새 주거단지 눈길

반면 같은 기간 충청남도 아산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15.2%(3.3㎡당 679만원→782만원)에 불과했다. 또 광주지하철 2호선 신설역 수혜 단지로 2019년 7월 광주시 광산구에서 분양한 ‘모아엘가 더수완’의 전용면적 84.98㎡ 분양권은 지난해 10월 5억6470만원(14층)에 거래돼 분양가(4억4680만원) 대비 1억1790만원(26.3%)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강원도 동서고속화철도 속초역이 단지 바로 앞에 개발될 예정인 ‘속초2차 아이파크’(2020년 3월 분양) 역시 전용면적 84.9㎡ 분양권이 지난해 10월 4억838만원(11층)에 손바뀜 돼 시세가 분양가(3억450만원) 대비 1억388만원(34.1%) 올랐다.

지난해 10월 강원도 남원주역세권에서 분양한 ‘원주역세권 호반써밋’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88.9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원주시 무실동에 새롭게 이전한 KTX 원주역(지난해 1월 개통)을 걸어서 누리는 입지에 들어선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설역 프리미엄이 지방에서도 통하기 시작하자 지방 분양 시장에서도 철도 개통 수혜 단지들이 선전하고 있다”면서 “다만 지방의 경우 주변에 단순히 철도역사만 있는 지역은 피하고,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거나 역세권 개발이 동시에 이뤄지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신설 역세권 예정지 인근에서 공급되는 지방 신규 분양 단지.

 

▲라펜트힐= 현대건설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70-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라펜트힐’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2층, 2개동, 전용면적 201~244㎡로 총 72세대 규모다. 지상 1~3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201㎡ 68세대, 241㎡ 2세대, 244㎡ 2세대다.

외관은 커튼월룩 입면에 트윈타워로 조성하고 테라스를 돌출형으로 설계했다. 라인별로 엘리베이터를 배치해 프라이빗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대마다 엘리베이터 홀도 설치했다. 주차공간은 세대당 3.1대. 총주차 대수의 절반 이상을 너비 2.6m의 확장형 주차장으로 계획 중이다.


지하 1~3층엔 계절창고를 설치한다. 커뮤니티센터는 지상 4층에 조성한다. 릴렉스 피트니스 공간을 마련하고, 필라테스룸과 요가&명상 룸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독립적인 공간에서 소모임을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 스튜디오도 들어선다.

내부는 방 4개에 욕실 3개가 기본 구성이다. 전용면적 241㎡에는 알파룸이, 전용면적 244㎡에는 가족실을 추가로 제공한다. 현관은 중문과 함께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시켜주는 H 클린현관을 선택(일부 세대 제외)해 설치할 수 있다. 현대건설의 자체 IoT(사물인터넷) 플랫폼인 하이오티(Hi-oT) 서비스를 적용해 단지 내외부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명, 쿡탑, 냉난방, 환기장비 등을 원격 제어할 수 있다.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롯데건설이 대구 달서구 본동 일대에 짓는 주거복합단지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를 분양한다. 총 3개동 지하 5층~지상 최고 48층 규모로 총 529가구(오피스텔 포함)가 공급된다. 아파트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A형 217가구, 84B형 180가구, 84C형 42가구, 84D형 42가구 총 481가구가 공급된다. 오피스텔은 84O형 48실 단일형으로 구성된다.

새 아파트에
그대로 반영

아파트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4베이 평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84A형(217가구)에는 거실과 침실 등에 설치된 전면 발코니와 우측 발코니를 모두 확장해 실사용 공간을 훨씬 넓힐 계획이다. 주방과 거실이 연결된 맞통풍 구조로 설계되고 주방은 ‘ㄷ’자 구조로 꾸며 이동 동선을 단순화해 수납공간을 넓힐 계획이다. 안방 전면에 거실 수준의 새시가 제공돼 조망권 확보에 유리하도록 하고, 안방에 설치되는 드레스룸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홈 오피스룸(유상옵션)’으로 꾸밀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단순히
역사만?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84O형은 3베이룸 구조로 적용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욕실은 2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안방 바로 앞에는 다용도실을 설치해 입주민들의 취향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방에 드레스룸을 마련해 가족 단위의 4계절 의류를 모두 보관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단지 주변에 있는 구마로를 이용하면 대구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인 성서산업단지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또 와룡로를 통해 달서구 도심에 해당하는 감삼동 일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남대구 IC를 이용하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으로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다.
교육 여건도 손색이 없다. 감천초교와 감천초 병설유치원이 근거리에 있어 어린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효성중과 효성여고, 대건고, 대구공업대학교 등도 인접하다. 본리도서관도 가까워 방과 후 학습도 수월할 전망이다.

생활편의시설 이용도 수월하다. 롯데백화점 상인점과 홈플러스 성서점, 롯데시네마를 이용할 수 있다. 달서구청과 달서경찰서, 달서구 보건소 등도 가까워 각종 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고, 학산공원도 인근에 있어 여가활동을 즐기기도 좋다.

개발호재도 있다. 대구시는 2026년까지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대구광역시청 신청사를 짓기로 했다. 또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KTX 서대구역’의 수혜가 예상된다.

 

▲힐스테이트 동인= 현대엔지니어링은 대구 중구 동인동 1가 211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동인’의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5개동 규모에 아파트 941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68실 등 총 1009가구로 조성된다.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되며, 분양가는 최저가 기준 5억4490만원으로 책정됐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조건 없이 잔여 가구 동·호수를 계약할 수 있다. 계약금 10% 완납 시 입주 전 전매도 가능하다. 중도금 50% 이자 후불제 혜택도 제공한다.


대구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과 중앙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대구지하철 1호선·경부선 대구역도 인접해 있다. 국토교통부와 대구시·경북·철도공단·철도공사가 총사업비 1515억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대구권 광역철도가 내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어 그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홍천 리빙웰타운=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720-5번지 일대에 2층 구조 테라스형 타운하우스인 ‘홍천 리빙웰타운’이 분양 중이다. 온천수(가정별로 온천수 천연암반수 제공)가 나오는 국내 유일한 타운하우스로, 우선 총 50세대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건축된 타운하우스는 전용 89㎡(구 27평형), 99㎡(구 30평형), 109㎡(33평형), 145㎡(44평형) 등 4가지 타입이다. 서비스 공간인 테라스를 포함하면 분양면적이 357㎡(108평)~403㎡(122평)까지 된다. 전용 89㎡(구 27평형)의 경우 2억8500만원 선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

대지분양의 경우 분양주를 위한 맞춤형 평면 설계로 시공되며 온천개발권 보유, 대규모 풀장 조성, 텃밭제공, 입주자 맞춤형 건축, 넓은 독립 마당 등 입주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차별화된 홍천강 조망과 녹색 힐링 환경을 갖추고 있어 자연과 함께하는 각종 여가생활을 가까운 곳에서 누릴 수 있다.

생활 편리하고
매매가 상승세

홍천강을 따라 산책로, 자전거 길, 공원 등이 조성돼 있으며 각종 휴양림과 테마파크, 거기에 홍천군에만 약 20여개의 캠프장과 래프팅 명소가 있다. 구도심에서 차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어 하나로마트, 은행, 홍천군 보건소, 홍천 아산병원, 홍천초·남삼초·홍천여고 등 학군과 교육지원청 및 교육도서관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전원생활을 희망하거나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지역 중 하나가 홍천이다. 서울 수도권 인접으로 거리가 가깝다. 동서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5번과 44번국도가 관통하는 지역으로 서울서 동해안을 잇는 길목이며 강원도 내륙 교통의 요지다. 유명한 산과 계곡, 강이 곳곳에 있어 자연경관도 수려하다. 이런 이유로 전원생활을 위해 찾는 사람이 많다.

겹치는
호재들

홍천군의 오랜 숙원이었던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정상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용문에서 홍천까지 이동시간은 93분에서 35분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 관계자는 “전원생활이나 세컨드하우스용으로 적합한 쾌적한 주거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며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과 홍천군 도시재생 사업, 양평군 소재 제20기계화보병사단이 홍천군 소재 제11기계화보병사단으로 흡수되는 등 개발호재가 겹치면서 수도권 거주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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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