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천리' 다우키움 2세 승계 퍼즐

‘후다닥’ 꼭대기 오른 장남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다우키움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룹 지배구조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됐고, 후계자의 영향력은 갈수록 확대되는 형국이다. 어느덧 오너의 장남은 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지배구조의 정점에 우뚝 섰다.

다우키움그룹은 97개 법인으로 이뤄진 기업집단이다. 8곳의 상장사와 89곳의 비상장사가 소속돼있으며, 지주 회사 격인 다우데이타와 사업 회사인 키움증권이 그룹의 핵심이다.

예고된
밀어주기

그룹 오너인 김익래 회장은 국내 벤처업계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린다. 1986년 다우기술을 창업한 김 회장은 소프트웨어 한글화 작업을 바탕으로 인터넷 솔루션, 전자상거래, 시스템 통합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1992년 IT서비스기업 다우데이터 설립, 2000년 키움닷컴증권을 통해 금융업에 진출하며 그룹의 뼈대를 다졌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다우키움그룹의 지배구조는 ‘김 회장→다우데이타→다우기술→키움증권’ 순으로 이어진다.

다우데이타의 다우기술 지분율은 44.85%, 다우기술의 키움증권 지분율은 48.33%다. 키움증권이 지배하는 ▲키움인베스트먼트 ▲키움저축은행 ▲키움투자자산운용 ▲키움프라이빗에쿼티 등 금융 계열 회사 역시 다우데아타의 영향력하에 놓여 있다.

해당 지배구조는 다우키움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오너 2세의 다우데이타 주식 취득 여부에 달려 있음을 의미했다. 다만 경영권 승계는 오너 2세의 직접 지배가 아닌, 가족회사를 앞세운 간접 지배방식을 띠고 있다. ‘이머니’라는 회사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중추가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온라인 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이머니는 2011년 지분 10.15% 매입을 시작으로, 다우데이터 주식 취득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그 결과 2019년 말 기준 다우데이타 지분율을 22.27%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 무렵까지 이머니가 다우데이타 주식을 취득하면서 투입한 금액만 7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머니의 다우데이터 지분 늘리기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다우데이타가 2020년 3월23~24일에 걸쳐 각각 14만143주, 2만5735주의 자사주를 이머니에 매각했고, 김 회장도 측면 지원에 나섰다. 2020년 3월25일 본인 소유의 다우데이터 주식 94만주를 이머니에 팔았던 김 회장은 약 한 달 후인 2020년 4월20일 다우데이타 주식 130만주를 이머니에 추가로 매각했다.

넘기고
받고

김 회장은 다우데이타 주식을 매각한 대신 쏠쏠한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2020년 3월 중순 무렵 4500원대를 형성했던 다우데이타 주가는 이후 꾸준히 상승했고, 김 회장이 주식을 매각한 타이밍은 한창 주가가 지속된 시기였다.

2020년 3월23일 김 회장이 다우데이타 주식의 일부인 94만주를 이머니에 시간외 거래로 넘길 당시 매각단가는 5290원이었고, 거래금액은 약 50억원 규모였다. 김 회장은 2020년 4월20일에 130만주를 주당 7650원에 추가 매도했다. 거래금액만 100억원에 육박했다.  

김 회장으로부터 다우데이타 주식을 넘겨받은 이머니는, 다우데이타 지분율을 28.55%까지 끌어올렸다. 이 무렵 다우데이타 최대주주인 김 회장(34.79%)과 이머니 간 지분 격차는 6.24%p로 좁혀졌다.

이머니의 다우데이타 주식 매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24일 80만주, 지난해 3월12일 35만주를 이머니에 매각했다. 다우데이타 2대 주주인 이머니는 지분율이 31.56%까지 올랐고, 김 회장의 지분율은 31.79%로 연말 대비 0.91%p 낮아졌다.

김 회장과 이머니 간 지분율 격차는 0.23%에 불과했다.

급기야 이머니는 김 회장을 제치고 지주 회사 최대주주로 올라서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10월28일 김 회장은 다우데이타 주식 200만주를 장남인 김동준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장녀인 김진현씨, 차녀인 김진이 키움투자자산운용 이사에게 증여했다.

김 대표는 120만주, 김씨와 김 이사는 각각 40만주를 증여받았다.

증여 이후 김 회장의 다우데이타 지분율은 기존 31.79%에서 26.57%로 감소했다. 반면 김 대표의 지분율은 3.39%에서 6.53%로 올랐다. 다우데이타 지분이 전무했던 김씨와 김 이사는 1.04%씩 지분을 갖게 됐다.

오너 팔고 아들 회사 사고…뒤바뀐 최대주주
겸직·영전 힘 받는 후계자…대관식 언제?

이머니는 김 회장의 증여에 따른 지분 감소로 인해, 앉은 자리에서 다우데이타의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이머니가 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위치에 서게 된 셈이다.

김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다우데이타 지분은 김 대표에게 쏠쏠한 배당 수익을 안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우데이타는 ▲2018년 61억원 ▲2019년 68억원 ▲2020년 95억원 등 최근 수년간 현금 배당을 실시했다. 다우데이타가 2021 회계연도에 전년 수준의 주당 250원 배당을 적용할 경우 김 대표는 6억2500만원가량의 배당금을 수령하게 된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머니가 지배구조상에서 최상단에 올라서면서, 김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 승계 절차가 사실상 완료됐다는 점이다. 이머니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김 대표였기 때문이다.

2020년 말 기준 김 대표는 이머니 지분 33.13%를 보유 중이고, 김진현씨와 김 이사가 6.02%씩 이머니 지분을 갖고 있다. 오너 일가가 보유한 이머지 지분은 총 45.18%이고, 나머지 54.82%는 자기주식이다.

뒤바뀐
지배구조

1984년생인 김 대표는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회계학 학사와 코넬대 경영학 석사(MBA)를 마쳤다. 2011년 그룹에 입사해 사람인HR, 이머니, 다우기술 등을 거쳤고, 2018년 3월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에 올랐다. 

최근 들어 김 대표의 그룹 내 발언권은 더욱 강화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1월 키움프라이빗에쿼티 각자 대표로 선임됐고, 지난해 6월 윤승용 대표가 사임한 이후부터 키움프라이빗에쿼티를 단독으로 이끌고 있다.  두 회사(키움인베스트먼트·키움프라이빗에쿼터)에서의 대표이사직 수행은 김 대표가 경영상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런 가운데 다우키움그룹은 김 대표의 대내외적 위상을 한층 강화시킨 상태다. 지난해 12월13일 다우키움그룹은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김 대표를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시킨다고 밝혔다. 2010년 입사한 김 이사 역시 상무 승진이 결정되면서 9년 만에 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되자 재계는 향후 김 대표가 다우키움그룹의 인사권 등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게 될 시기가 언제쯤일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1950생인 김 회장의 나이를 감안하면 당장 그룹 총수로 발돋움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승계의 큰 그림이 완성된 만큼, 김 대표가 의사 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간접 지배
전방위 지원

재계 관계자는 “김 회장이 여전히 일선에서 활약하는 데다, 김 대표의 나이와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완전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지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승계의 큰 퍼즐이 완성된 만큼, 추가적인 성과를 통해 자질에 대한 물음표를 확실히 지우는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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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