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가린 은수미 성남시장의 민낯

4년 내내 재판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파도 파도 괴담만 나온다. 과거의 영광은 사라진지 오래다. 은수미 성남시장 이야기다. 4년 임기 동안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곡절이 많았다. <일요시사>가 은 시장의 4년을 되짚어봤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19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비례대표 3번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앞서 그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관여해 1992년 구속, 6년간 복역한 바 있다.

반짝 스타

사노맹은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인 1989년 11월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백태웅 현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박노해 시인 등이 중심이 돼 출범한 조직이다. 1991년 4월 박노해 시인이 검거된 데 이어 1992년 백태웅 당시 중앙상임위원장 등 40여명이 구속되면서 해체됐다.

비례대표 초선 의원으로 이렇다 할 존재감이 없던 은 시장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진행한 필리버스터에서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뜻한다.

당시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되면서, 민주당이 표결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것.


민주당은 2016년 2월23일부터 3월2일까지 9일간 38명의 의원이 참여해 192시간27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세계 최장기록을 세웠다. 

당시 은 시장은 2016년 2월24일 오전 2시30분부터 오후 12시48분까지 10시간 넘게 단상에 올랐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가 사노맹 사건으로 얻은 고문 후유증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은 시장은 2016년 4월13일 총선에서 경기 성남중원에 출마해 낙선했다. 이후 2017년 6월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발탁됐다. 2018년 5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다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그리고 한 달 뒤 6·13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 

예비후보 때 불거진 의혹
지난해 벌금 90만원 결론

문제는 은 시장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성남시장 예비후보 시절부터 구설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의혹은 재판으로 넘어가 은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도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 등이 제공한 렌트 차량을 93회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재판은 지난해 10월까지 이어졌고, 은 시장은 파기환송심 끝에 기사회생했다. 

당시 수원고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은 시장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간발의 차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피해간 것. 


재판부는 “대법원으로부터 환송받은 법원은 재판에 있어 대법원이 파기 이유에 대한 법리 과정에서 판단 기초될 증거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기속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사건 환송 후 법원 심리 과정에서 새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고 판시했다. 

1심과 2심은 은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1심은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은 시장이 특정 회사의 돈으로 차량이 제공된 것을 알았다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이 돌고 돈 끝에 1심에서 나온 형량으로 최종 결정된 것이다. 

벼랑 끝까지 갔다 돌아온 은 시장은 “시정에 더욱 전념하겠다. 그게 시민들이 믿고 기다려주신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은 시장은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또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30일 은 시장을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께 자신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기밀을 취득하는 등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인사청탁 등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남은 임기는 마칠 듯

또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휴가비, 출장비 등 명목으로 경찰관으로부터 합계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실은 은 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구속 기소된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계약을 성사시키고,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그가 지인인 성남시 6급 팀장에 대한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도 봤다.

이 과정에서 은 시장이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씨에게 이익을 안겨줬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은 시장은 또 A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씨의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전 정책보좌관 박씨로부터 은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은 시장은 검찰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18년 10월2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경찰로부터 수사기밀을 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이미 기소가 결정됐는데 무엇을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파파괴’

성남시장 예비후보 시절 불거졌던 의혹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3년여. 이번 사건도 결말을 보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은 시장은 이번 불구속 기소로 4년 임기를 법정 공방 속에 보내게 된 셈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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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