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가린 은수미 성남시장의 민낯

4년 내내 재판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파도 파도 괴담만 나온다. 과거의 영광은 사라진지 오래다. 은수미 성남시장 이야기다. 4년 임기 동안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곡절이 많았다. <일요시사>가 은 시장의 4년을 되짚어봤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19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비례대표 3번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앞서 그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관여해 1992년 구속, 6년간 복역한 바 있다.

반짝 스타

사노맹은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인 1989년 11월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백태웅 현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박노해 시인 등이 중심이 돼 출범한 조직이다. 1991년 4월 박노해 시인이 검거된 데 이어 1992년 백태웅 당시 중앙상임위원장 등 40여명이 구속되면서 해체됐다.

비례대표 초선 의원으로 이렇다 할 존재감이 없던 은 시장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진행한 필리버스터에서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뜻한다.

당시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되면서, 민주당이 표결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것.


민주당은 2016년 2월23일부터 3월2일까지 9일간 38명의 의원이 참여해 192시간27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세계 최장기록을 세웠다. 

당시 은 시장은 2016년 2월24일 오전 2시30분부터 오후 12시48분까지 10시간 넘게 단상에 올랐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가 사노맹 사건으로 얻은 고문 후유증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은 시장은 2016년 4월13일 총선에서 경기 성남중원에 출마해 낙선했다. 이후 2017년 6월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발탁됐다. 2018년 5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다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그리고 한 달 뒤 6·13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 

예비후보 때 불거진 의혹
지난해 벌금 90만원 결론

문제는 은 시장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성남시장 예비후보 시절부터 구설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의혹은 재판으로 넘어가 은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도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 등이 제공한 렌트 차량을 93회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재판은 지난해 10월까지 이어졌고, 은 시장은 파기환송심 끝에 기사회생했다. 

당시 수원고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은 시장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간발의 차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피해간 것. 


재판부는 “대법원으로부터 환송받은 법원은 재판에 있어 대법원이 파기 이유에 대한 법리 과정에서 판단 기초될 증거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기속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사건 환송 후 법원 심리 과정에서 새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고 판시했다. 

1심과 2심은 은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1심은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은 시장이 특정 회사의 돈으로 차량이 제공된 것을 알았다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이 돌고 돈 끝에 1심에서 나온 형량으로 최종 결정된 것이다. 

벼랑 끝까지 갔다 돌아온 은 시장은 “시정에 더욱 전념하겠다. 그게 시민들이 믿고 기다려주신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은 시장은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또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30일 은 시장을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께 자신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기밀을 취득하는 등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인사청탁 등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남은 임기는 마칠 듯

또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휴가비, 출장비 등 명목으로 경찰관으로부터 합계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실은 은 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구속 기소된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계약을 성사시키고,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그가 지인인 성남시 6급 팀장에 대한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도 봤다.

이 과정에서 은 시장이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씨에게 이익을 안겨줬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은 시장은 또 A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씨의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전 정책보좌관 박씨로부터 은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은 시장은 검찰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18년 10월2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경찰로부터 수사기밀을 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이미 기소가 결정됐는데 무엇을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파파괴’

성남시장 예비후보 시절 불거졌던 의혹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3년여. 이번 사건도 결말을 보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은 시장은 이번 불구속 기소로 4년 임기를 법정 공방 속에 보내게 된 셈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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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