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터뷰> '국내 1호 범죄학 박사'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가 본 여경 논란

“남녀 떠나 욕먹어도 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여성 경찰은 최근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지킨 장면이 목격됐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 서창동 사건으로부터 발발한 ‘여경 무용론’의 목소리가 뜨겁다. 들끓는 여론의 배경은 비단 이번 사건 때문만은 아니다. 여경 문제는 한국사회 혹은 경찰 내부의 고질병으로도 해석된다. <일요시사>는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만나 실상을 들어봤다. 이 교수는 채용과 교육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1세대 범죄학 박사인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최근 이어진 일련의 경찰의 성별 이슈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했다. 이 교수가 지적한 구조적인 부분에서 고쳐야 할 대목은 채용과 교육이다.

임무 능력 꽝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할 경찰관 채용을 몇 가지 교과목 시험 성적만으로 채용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교수는 최근 경찰 성별 논란에 대해 “여경에 돌 던지며 젠더 이슈로 국한하려 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근본적 문제 해결에 지장을 준다고 했다. 단순히 ‘여경’에만 빠진다면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것. 

경찰 업무 특성상 선발 과정부터 일반 회사와는 고용 절차를 달리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그는 일반 회사들은 각자 원하는 역량을 시험해 사원을 뽑을 수 있지만 경찰 채용은 달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사실상 시험 점수로만 합격을 갈라 경찰관을 뽑는 현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찰은 일반 직장인이 아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다른 능력이 더 필요한 자리가 많다”고 조언했다. 즉 남경과 여경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임무수행 능력’이 있는 경찰과 없는 경찰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남경, 여경 모두 주어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는 동일하다”며 “여성에 대한 체력 검정 기준 강화와 경찰 내 남녀차별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녀의 신체적 차이 때문에 지금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도둑과 강도는 누가 잡나? 남녀 체력 검정 기준이 아예 같을 순 없지만 앞으로 개선해나가서 지금이 50대 100 수준이라면 앞으론 점점 비슷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년 경찰 채용 선발 과정은 그런 의미에서 한 걸음 나간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관 임용 시험에서부터 업무수행을 평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학입시가 수학 능력을 평가하듯 경찰관 시험은 업무수행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동안 경찰 채용 제도에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을 뿐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꾸준했지만, 경찰은 변화하지 않았다. 아무리 보수성이 짙은 집단이라고 하지만, 왜 채용제도에 손대지 못했던 걸까?

“물론 정부와 경찰은 업무수행 능력을 보는 시험을 불편해 할 것이다. 공정이 중요한 가치가 된 사회에서, 업무수행 능력평가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채용 과정 자체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한 이 교수는 “객관식 문제를 내서 딱딱 성적순으로 뽑고, 체력검정은 적당히만 하면 시비의 소지가 없다. 결과적으론 경찰과 정부가 편한 길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의성 때문에 마치 자로 잰 듯 성적으로 경찰을 채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는 국민이 짊어져야 한다. “공정성과 편리성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 셈”이라고 강조하는 이 교수의 말에 힘이 실렸다. 

“합격하면 땡? 부실한 교육 현실 아쉬워”
“테이저건 쏠 바에 범인 놓치는 게 나아”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노량진에서 공부만 하는 친구들이 4년 동안 경찰 관련 학부서 유관 교육을 받은 이들보다 시험 합격률이야 더 높겠지만, 실제 업무수행 능력은 누가 더 뛰어나겠냐. 당연히 후자”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이명박정부 때 고졸 취업 장려를 위해 시험과목에 경찰과 크게 상관없는 국어와 사회 등이 포함됐다며 비판했다. 

그는 현재 경찰의 승진 구조, 특히 계급별 정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진급과 승진에만 목매이다 보니 경찰 본분에 소홀해진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 계급은 11개로, 계급별로 정년 나이가 다르다. 정년 이전에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의 길을 걷는다. 경찰들이 승진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다. 승진에 목을 매다 보니 경찰 본분을 다하는 것보다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는 게 중요해진다. 

인사권자는 대개 각 지방 경찰청에 있으며 소위 본부 내근자다. 게다가 승진할 역량이 있는 유능한 인재들은 현장보다 본부를 선호하게 된다. 현장에 가장 유능한 인재가 있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더 효율적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유능한 경찰들은 승진, 아니 생존을 위해 내근만 하게 돼버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물론 중앙경찰학교 교육에 대해서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준비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교육시켜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인원을 뽑아도 도돌이표라는 것이 이 교수의 지론이다. 

실제로 현재 ‘경찰청 교육훈련 개요’에 따르면 교육훈련은 ▲신임교육 ▲기본교육 ▲직무교육 ▲직장훈련 ▲기타 교육 등으로 이 중 신임교육은 ‘올바른 공직자세’ ‘직무 역량’으로 이뤄져 있다. 또 중앙경찰학교의 교육 구성에 따르면 교내 교육 630시간 중 현장 실무와 현장 대응은 총 241시간으로 구성돼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로 인해 대다수의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등 부실하게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인천 서창동 논란의 당사자인 여경은 코로나19 사태로 체포·호신술, 사격술, 테이저건 사용법을 온라인으로만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의 폐해를 국민이 떠안은 셈이다.

그는 “공권력 활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테이저건 사용이 있다. 현재 전국에 발사 건수도 굉장히 적다. 거의 안 쏜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테이저건을 쏠 바에야 범인을 놓치는 게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테이저건을 쓰면 보고서를 써야 하고 재수 없으면 징계도 받는다. 이런 상황에 과잉 진압 프레임까지 씌워질 수도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공권력과 경찰력 행사가 조금 더 수월해져야 한다”며 “작금의 경찰력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 취객에게 뺨을 맞아도 무력을 써서 제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그 이유는 사회가 정당하다고 생각해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속된 말로 ‘더럽고 치사해도’ 참는 수밖에 없다”며 “미국처럼 과한 게 옳다는 것이 아니다. 필요에 따라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대안으로 미국의 경찰 교육 시스템을 들었다. “미국에선 남경, 여경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똑같이 힘쓰고 똑같이 일하기 때문이다. 체력 검정 과목도 다르지 않다. 교육과 임용 시스템도 다르다. ‘폴리스 아카데미’ 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경찰에 지원할 수 있다. 직접 해보고 경찰이 적성에 맞는지 정하는 것이다. 부적격자가 경찰에 오지 않도록 하는 방편이다. 미국 만능주의를 외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배울 부분은 배울 필요가 있다.” 

그의 신간은 내년 1월과 4월 초 <범죄예방론> 과 <사이코패스, 진실과 오해>란 제목으로 출간을 앞두고 있다. “살아보니 할 게 많아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승진에만 목매

최근 모교인 동국대학교는 정년퇴직하고 명예교수를 맡은 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그는 최근 인생 목표가 월급을 500번 받는 것에서 600번으로 바뀌었다면서 웃음지었다.

<lyricki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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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