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원료 운송에 친환경 LNG 추진선 첫 투입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현대제철이 해외 원료 운송에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을 투입하며 친환경 운항을 통한 탄소저감에 나섰다.

현대제철은 24일 목포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친환경 선박 ‘에이치엘 오셔닉호(HL Oceanic·이하 오셔닉호)’가 성공적으로 인도돼 첫 출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셔닉호는 이날 조선소를 출항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와 호주를 오가며 연간 200만 톤의 철광석과 석탄을 운송하게 된다. 오셔닉호는 길이 292m, 폭 45m, 갑판높이 24.8m의 18만톤급 LNG 추진선이다. 

LNG연료는 기존 고유황 선박유 대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를 각각 99%, 90%, 30% 줄일 수 있고, 연료효율은 30% 이상 높일 수 있어 친환경·고효율 운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오셔닉호는 설계부터 제작까지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해 국산화 수준을 선가의 87% 에서 97%까지 높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그간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LNG연료탱크와 연료공급 시스템 등을 국산화함으로써 국내 LNG 추진선 기술의 본보기가 됐다는 평가다.


친환경 LNG 추진선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해 2014년 72척에서 2016년 103척, 2018년 145척, 2021년 220척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은 LNG 추진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관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 90%이상 저감, 연료효율 30% 이상 높여
모든 원료전용선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해 탄소저감 앞장설 예정

현대제철은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5월 해양수산부, 한국가스공사, 에이치라인해운과 함께 ‘친환경 LNG 연료 추진 선박 도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기존 원료전용선 2척을 LNG 추진선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번 오셔닉호는 그 첫 신호탄인 셈이다. 

내년 3월에는 오셔닉호와 친환경 쌍둥이 선박인 '에이치엘 써니호(HL Sunny)'의 인도를 앞두고 있다. 

현대제철은 앞서 설명한 2척의 LNG 추진선 외 나머지 원료전용선에 대해서도 향후 해운 및 조선사와 협의해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3월부터 원료전용선의 31%를 탈황장치 장착으로, 15%를 LNG 추진선으로, 나머지는 저유황유를 사용함으로써 원료 수입 과정에서도 저탄소, 친환경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2020년부터 온실가스(CO2), 황산화물(SOx) 배출량 감축 등 전 세계 선박에 대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규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항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수소와 암모니아, 전기 등 탄소배출 없는 무탄소 연료 선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현재 기술개발 수준과 경제성 등을 감안하면 LNG추진선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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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