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 12월 분양 예정

김포 변화의 중심에서 누리는 No.1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23일, DL이앤씨(디엘이앤씨)는 12월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205번지 일원(풍무2지구 일반상업용지 29-1 2블록)에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14층, 오피스텔 420실 1개동과 단지 내 상업시설로 이뤄진다.

오피스텔 전용면적별로 ▲35㎡ 396실 ▲36㎡ 12실 ▲43㎡ 12실로 구성된다. 풍무지구에 들어서는 첫 번째 ‘e편한세상 시티’ 브랜드 오피스텔로 교통, 편의, 교육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한 번에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통해 서울 출퇴근 편리…강남 접근성 높이는 교통망 개통 예정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은 김포골드라인인 풍무역 반경 1km 내에 위치해 있다. 풍무역에서 김포골드라인 노선을 이용하면 두 정거장 만에 지하철 5·9호선과 공항철도 환승역인 김포공항역까지 이동할 수 있어 서울 주요업무 지구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다.

또, 서울 및 광역으로의 차량 이동이 편리한 48번 국도, 김포대로, 올림픽대로,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다양한 도로교통망이 구축돼있다.

각종 철도 개통 호재도 계획돼있다.

우선, 서울 도심으로 통하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이 올해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됐다. 노선 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고양 연장선도 계획돼있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이용, 지하철 5·9호선·공항철도 김포공항역까지 이동 10분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 예정…풍부한 배후수요·임차수요 확보 기대

인천 검단 연장에 이어 김포(걸포북변역)를 경유해 고양시(킨텍스역 등)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개통되면 킨텍스역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해 걸포북변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약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김포 풍무지구 내 최초의 ‘e편한세상 시티’ 브랜드 오피스텔, 전 호실 복층형 구조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은 김포 풍무지구 내 공급되는 최초의 ‘e편한세상 시티’ 브랜드 오피스텔이다. e편한세상은 올해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총 9회 수상, 국가브랜드 대상 6년 연속 수상 및 스타브랜드 3년 연속 수상, 2021년 고객 선호 스마트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브랜드 파워를 인정받고 있다.

김포 풍무지구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중에서도 400실이 넘는 대규모 오피스텔로 상징성이 높다. 전 호실이 복층형(다락) 구조이며, 전용면적 35㎡와 36㎡는 1.5룸, 전용면적 43㎡는 2룸 형태의 주거용으로 구성해 실용성을 높였다.

오피스텔 입주민을 위한 세대창고가 지하 4층에 조성되며, 무인택배 보관함 등 각종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2층에는 피트니스와 스크린골프룸이 계획돼있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김포 한강시네폴리스사업 등 다양한 개발호재 예정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이 들어서는 풍무2지구는 상업, 주거, 행정이 어우러진 도시개발사업지구다. 현재 지구 개발 완성 단계에 접어들어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약 71만934㎡ 면적에 공동주택, 초·중학교, 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 등의 부지가 조성돼있다.

현재 개발 중인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생활권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에 따르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약 87만4343㎡ 규모다. 6900여 세대의 주거용지, 공원, 복합커뮤니티 등의 부지가 계획돼있으며,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또, 이 지역 대학용지 9만㎡에는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가칭)가 건립될 예정이다.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가칭)는 2024년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 700병상 규모의 의료시설과 보건 계열 대학·대학원 등 교육시설이 들어설 계획으로 풍무지구의 배후수요는 더욱 기대되는 전망이다.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개통 호재로 서울 강남 접근성 개선 전망
김포 풍무지구 내 첫 번째 ‘e편한세상 시티’ 브랜드 단지…차별화된 상품성 갖춰
지하 6층~지상 14층, 오피스텔 전용면적 35~43㎡ 총 420실

인하대는 김포메디컬캠퍼스(가칭)를 경기 서북부 지역 대표 거점병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개발중인 김포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의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는 산업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상업시성 등으로 구성된 자족형 기업도시 조성사업이다. 비즈니스와 생활, 주거, 문화 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원스톱 생활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걸포동 일원에 약 112만1000㎡ 규모로 조성되며 지난 5월에 착공에 들억 오는 2024년 8월까지 기반시설과 부지조성공사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3만70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7조8952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홈플러스·CGV 등 다양한 편의·문화시설 이용 편리…초·중·고교 도보 통학 가능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은 풍무지구 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홈플러스 김포풍무점, 이마트트레이더스 김포점, 노브랜드 김포풍무점, CGV 김포점 등 생활 편의시설과 풍무국민체육센터, 김포종합운동장 등 문화시설이 가깝다.

반경 700m 내에 신풍초, 풍무초, 양도중, 풍무고 등이 위치해 있다. 선수공원, 장릉저수지 등 주변에 녹지가 풍부해 쾌적한 주거환경도 누릴 수 있다.

청약통장 없이 청약 접수 가능...아파트 대비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이점 보유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 자격 제한이 없어 신혼부부나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역 제한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상관 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고 12%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 것과 달리 오피스텔 구입 시에는 아파트 대비 비교적 저렴한 취득세가 적용된다. 아파트 청약 시에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은 주변의 편리한 생활 편의시설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등 다양한 개발호재로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된다”며 “여기에 김포 풍무지구에 들어서는 최초의 e편한세상 시티 브랜드 상징성과 아파트 대비 규제서 비교적 자유로운 메리트가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의 주택전시관은 12월 개관할 예정으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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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