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지나도…' 줄지 않는 염전노예, 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1.22 17:47:26
  • 호수 1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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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 염전주는 죽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전남 신안 지역은 여전히 ‘염전 노예’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신안군은 이처럼 고착화돼있는 지역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관광 마케팅에 총력을 다했다. 그 결과 신안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한순간의 물거품이 됐다. 최근 장애인이 전남 신안의 염전에 감금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2의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발생했다. 7년 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염전 노예 사건과 유사한 일이 또 세상을 통해 알려졌다. 최근 한 염전 노동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오늘날에도 언론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 감금 노동자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며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발

지난달 28일 전남경찰청은 전남 신안에서 염전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 사업주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피의자는 자신의 염전에서 일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을 부당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남 신안에서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염전주 B씨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상습 준사기,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측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7년 가까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염전 노동을 시켰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B씨가 통장에 돈을 입금한 뒤 이를 곧장 현금으로 인출해오도록 시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적능력이 부족해 장애인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또 1년에 1~2회만 외출이 가능했으며 이마저도 B씨 감시 아래 진행돼 일정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환경 탓에 치아가 빠지고 피부에 소금 독이 올랐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월 가까스로 염전을 탈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400만원 합의를 유도하고 사건을 종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안 염전 노동 착취 의혹을 수사하는 전남경찰청은 고용노동부와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지자체 등과 함께 전남 9개 시·군의 염전 900여 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노동 실태를 합동 조사하기로 했다. 

신안, 이미지 지우기 관광 마케팅
산통 깬 사건 또…노동착취 고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A씨의 임금 체불 관련해 일차적인 책임은 고용노동부에 있다. 피해자 계좌에 임금이 들어왔다가 1~2초 만에 빠져나갔으면 이상하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그런데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침해 부분을 봤을 때 근로감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역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소식이 전해져 서울에 있는 단체들까지 올라와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 지역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7년 전에 이미 수많은 개선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동력 착취는 근절되지 않고 왜 재발하는 것일까?

신안 염전의 노동구조는 노동자가 단체 숙식하면서 임금을 ‘가불’로 받는 형태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다. 지자체나 관련 기관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면 임금체불·감금 같은 피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인 셈이다.  

또 염업은 노동시장에서 3D 업종으로 꼽힐 만큼 힘든 직종으로 저임금에 단순 육체노동이기에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직업소개소에선 노숙인이나 무연고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주로 염전주에게 소개해준다. 

일부 직업소개소는 서울역의 노숙인이나 신용불량자에게 접근해 ‘돈 벌러 가자’고 유인한 뒤 인력이 필요한 염전주에게 소개료를 받고 연결해준다. 소개료는 1인당 최대 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염전주는 지급한 500만원을 염전 노동자 채무로 바꿔 메꾼다. 쉽게 말하면 노동자는 채무 500만원을 갖고 염전 노동을 시작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염전 노동 급여가 높은 수준도 아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염전 노동 급여는 최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채무가 있는 취약계층이다 보니 염전주에게 자기 권리를 요구하기 힘들다. 이점을 이용해서 일부 사업주들은 임금체불하거나 속이기 쉽다는 것이다. 

하지만 염전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이 고되다 보니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는 것. 고액의 수수료까지 지급했는데 노동자가 그만두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염전철인 3~10월이 지나고 나서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처럼 매달 월급을 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노숙인·장애인·신불자 유혹
소개료 고스란히 노동자 부담

한 염전주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도 있고, 본인이 신용불량자라며 은행계좌를 개설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다. 이들에게 현찰로 임금을 주면 술을 먹는다고 다 써버리곤 한다”며 “분실 우려가 있어 현금보관증을 써주고 사장 명의의 통장에 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10월에 염전철이 끝나는 때 일괄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A씨를 고용했던 염전주 B씨는 매달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한 뒤 곧바로 전액 인출하도록 시켜 다시 돈을 가져갔다고 한다. 염전 노동자들은 돈을 주지 않으니 떠나지 못하는데 이는 감금의 다른 형태인 셈이다.

2014년 염전 노예 사건 당시 전남경찰청에서 인신매매 사건을 입건하고 강제수사를 진행했지만, 법리적으로 구속 결정을 끌어내기가 어려웠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국가인권위 측에서도 이와 관련해 “국내 형법상 인신매매는 사람을 매매하는 것으로만 정의돼 채무에 따른 ‘현대판 노예’ 등에 대해서 해당 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아무리 관행이라고 해도 근로기준법상 1년에 1번씩 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 또 무허가 불법 직업소개소를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잘못된 방법이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이라고 말한다면 끝이 없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 없나

이와 관련해 신안군 관계자는 “과거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많이 일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쉬지도 않고 일을 시킨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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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