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지나도…' 줄지 않는 염전노예, 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1.22 17:47:26
  • 호수 1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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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 염전주는 죽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전남 신안 지역은 여전히 ‘염전 노예’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신안군은 이처럼 고착화돼있는 지역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관광 마케팅에 총력을 다했다. 그 결과 신안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한순간의 물거품이 됐다. 최근 장애인이 전남 신안의 염전에 감금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2의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발생했다. 7년 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염전 노예 사건과 유사한 일이 또 세상을 통해 알려졌다. 최근 한 염전 노동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오늘날에도 언론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 감금 노동자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며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발

지난달 28일 전남경찰청은 전남 신안에서 염전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 사업주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피의자는 자신의 염전에서 일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을 부당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남 신안에서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염전주 B씨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상습 준사기,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측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7년 가까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염전 노동을 시켰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B씨가 통장에 돈을 입금한 뒤 이를 곧장 현금으로 인출해오도록 시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적능력이 부족해 장애인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또 1년에 1~2회만 외출이 가능했으며 이마저도 B씨 감시 아래 진행돼 일정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환경 탓에 치아가 빠지고 피부에 소금 독이 올랐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월 가까스로 염전을 탈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400만원 합의를 유도하고 사건을 종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안 염전 노동 착취 의혹을 수사하는 전남경찰청은 고용노동부와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지자체 등과 함께 전남 9개 시·군의 염전 900여 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노동 실태를 합동 조사하기로 했다. 

신안, 이미지 지우기 관광 마케팅
산통 깬 사건 또…노동착취 고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A씨의 임금 체불 관련해 일차적인 책임은 고용노동부에 있다. 피해자 계좌에 임금이 들어왔다가 1~2초 만에 빠져나갔으면 이상하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그런데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침해 부분을 봤을 때 근로감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역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소식이 전해져 서울에 있는 단체들까지 올라와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 지역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7년 전에 이미 수많은 개선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동력 착취는 근절되지 않고 왜 재발하는 것일까?

신안 염전의 노동구조는 노동자가 단체 숙식하면서 임금을 ‘가불’로 받는 형태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다. 지자체나 관련 기관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면 임금체불·감금 같은 피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인 셈이다.  


또 염업은 노동시장에서 3D 업종으로 꼽힐 만큼 힘든 직종으로 저임금에 단순 육체노동이기에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직업소개소에선 노숙인이나 무연고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주로 염전주에게 소개해준다. 

일부 직업소개소는 서울역의 노숙인이나 신용불량자에게 접근해 ‘돈 벌러 가자’고 유인한 뒤 인력이 필요한 염전주에게 소개료를 받고 연결해준다. 소개료는 1인당 최대 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염전주는 지급한 500만원을 염전 노동자 채무로 바꿔 메꾼다. 쉽게 말하면 노동자는 채무 500만원을 갖고 염전 노동을 시작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염전 노동 급여가 높은 수준도 아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염전 노동 급여는 최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채무가 있는 취약계층이다 보니 염전주에게 자기 권리를 요구하기 힘들다. 이점을 이용해서 일부 사업주들은 임금체불하거나 속이기 쉽다는 것이다. 

하지만 염전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이 고되다 보니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는 것. 고액의 수수료까지 지급했는데 노동자가 그만두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염전철인 3~10월이 지나고 나서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처럼 매달 월급을 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노숙인·장애인·신불자 유혹
소개료 고스란히 노동자 부담

한 염전주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도 있고, 본인이 신용불량자라며 은행계좌를 개설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다. 이들에게 현찰로 임금을 주면 술을 먹는다고 다 써버리곤 한다”며 “분실 우려가 있어 현금보관증을 써주고 사장 명의의 통장에 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10월에 염전철이 끝나는 때 일괄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A씨를 고용했던 염전주 B씨는 매달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한 뒤 곧바로 전액 인출하도록 시켜 다시 돈을 가져갔다고 한다. 염전 노동자들은 돈을 주지 않으니 떠나지 못하는데 이는 감금의 다른 형태인 셈이다.

2014년 염전 노예 사건 당시 전남경찰청에서 인신매매 사건을 입건하고 강제수사를 진행했지만, 법리적으로 구속 결정을 끌어내기가 어려웠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국가인권위 측에서도 이와 관련해 “국내 형법상 인신매매는 사람을 매매하는 것으로만 정의돼 채무에 따른 ‘현대판 노예’ 등에 대해서 해당 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아무리 관행이라고 해도 근로기준법상 1년에 1번씩 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 또 무허가 불법 직업소개소를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잘못된 방법이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이라고 말한다면 끝이 없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 없나


이와 관련해 신안군 관계자는 “과거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많이 일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쉬지도 않고 일을 시킨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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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