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지나도…' 줄지 않는 염전노예, 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1.22 17:47:26
  • 호수 1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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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 염전주는 죽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전남 신안 지역은 여전히 ‘염전 노예’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신안군은 이처럼 고착화돼있는 지역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관광 마케팅에 총력을 다했다. 그 결과 신안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한순간의 물거품이 됐다. 최근 장애인이 전남 신안의 염전에 감금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2의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발생했다. 7년 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염전 노예 사건과 유사한 일이 또 세상을 통해 알려졌다. 최근 한 염전 노동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오늘날에도 언론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 감금 노동자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며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발

지난달 28일 전남경찰청은 전남 신안에서 염전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 사업주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피의자는 자신의 염전에서 일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을 부당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남 신안에서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염전주 B씨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상습 준사기,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측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7년 가까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염전 노동을 시켰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B씨가 통장에 돈을 입금한 뒤 이를 곧장 현금으로 인출해오도록 시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적능력이 부족해 장애인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또 1년에 1~2회만 외출이 가능했으며 이마저도 B씨 감시 아래 진행돼 일정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환경 탓에 치아가 빠지고 피부에 소금 독이 올랐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월 가까스로 염전을 탈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400만원 합의를 유도하고 사건을 종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안 염전 노동 착취 의혹을 수사하는 전남경찰청은 고용노동부와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지자체 등과 함께 전남 9개 시·군의 염전 900여 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노동 실태를 합동 조사하기로 했다. 

신안, 이미지 지우기 관광 마케팅
산통 깬 사건 또…노동착취 고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A씨의 임금 체불 관련해 일차적인 책임은 고용노동부에 있다. 피해자 계좌에 임금이 들어왔다가 1~2초 만에 빠져나갔으면 이상하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그런데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침해 부분을 봤을 때 근로감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역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소식이 전해져 서울에 있는 단체들까지 올라와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 지역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7년 전에 이미 수많은 개선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동력 착취는 근절되지 않고 왜 재발하는 것일까?

신안 염전의 노동구조는 노동자가 단체 숙식하면서 임금을 ‘가불’로 받는 형태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다. 지자체나 관련 기관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면 임금체불·감금 같은 피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인 셈이다.  


또 염업은 노동시장에서 3D 업종으로 꼽힐 만큼 힘든 직종으로 저임금에 단순 육체노동이기에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직업소개소에선 노숙인이나 무연고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주로 염전주에게 소개해준다. 

일부 직업소개소는 서울역의 노숙인이나 신용불량자에게 접근해 ‘돈 벌러 가자’고 유인한 뒤 인력이 필요한 염전주에게 소개료를 받고 연결해준다. 소개료는 1인당 최대 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염전주는 지급한 500만원을 염전 노동자 채무로 바꿔 메꾼다. 쉽게 말하면 노동자는 채무 500만원을 갖고 염전 노동을 시작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염전 노동 급여가 높은 수준도 아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염전 노동 급여는 최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채무가 있는 취약계층이다 보니 염전주에게 자기 권리를 요구하기 힘들다. 이점을 이용해서 일부 사업주들은 임금체불하거나 속이기 쉽다는 것이다. 

하지만 염전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이 고되다 보니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는 것. 고액의 수수료까지 지급했는데 노동자가 그만두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염전철인 3~10월이 지나고 나서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처럼 매달 월급을 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노숙인·장애인·신불자 유혹
소개료 고스란히 노동자 부담

한 염전주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도 있고, 본인이 신용불량자라며 은행계좌를 개설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다. 이들에게 현찰로 임금을 주면 술을 먹는다고 다 써버리곤 한다”며 “분실 우려가 있어 현금보관증을 써주고 사장 명의의 통장에 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10월에 염전철이 끝나는 때 일괄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A씨를 고용했던 염전주 B씨는 매달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한 뒤 곧바로 전액 인출하도록 시켜 다시 돈을 가져갔다고 한다. 염전 노동자들은 돈을 주지 않으니 떠나지 못하는데 이는 감금의 다른 형태인 셈이다.

2014년 염전 노예 사건 당시 전남경찰청에서 인신매매 사건을 입건하고 강제수사를 진행했지만, 법리적으로 구속 결정을 끌어내기가 어려웠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국가인권위 측에서도 이와 관련해 “국내 형법상 인신매매는 사람을 매매하는 것으로만 정의돼 채무에 따른 ‘현대판 노예’ 등에 대해서 해당 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아무리 관행이라고 해도 근로기준법상 1년에 1번씩 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 또 무허가 불법 직업소개소를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잘못된 방법이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이라고 말한다면 끝이 없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 없나


이와 관련해 신안군 관계자는 “과거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많이 일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쉬지도 않고 일을 시킨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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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