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큰 놈’ 전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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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11.22 09:48:06
  • 호수 1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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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에서 큰 오피스텔의 완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중대형’과 ‘대단지’가 오피스텔의 흥행 키워드로 떠올랐다.

아파트 규제 여파로 중대형 오피스텔인 아파텔의 분양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평형별 수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면적이 큰 오피스텔일수록 유입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최근 다양한 주택형의 오피스텔이 나오면서 오랫동안 주목 받던 원·투룸형 오피스텔보다 이왕이면 넓은 면적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평형별
양극화

방 2~3개를 갖춘 중대형 오피스텔은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 손색이 없다. 웬만한 아파트 못지않은 구조로 설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 대부분은 판상형 맞통풍 구조를 비롯해 3베이, 4베이 등과 같은 설계가 적용되고 있다. ‘ㄷ’자형 주방, 수납장, 드레스룸, 알파룸 등을 적용해 아파트보다 실사용 면적이 결코 작지 않다.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수요는 줄고, 아파트와 닮은 중대형 오피스텔인 아파텔의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그렇다 보니 분양 후 매매가 상승 폭 차이도 크다.

분양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공급된 오피스텔 가운데 청약 경쟁률 상위 3개 단지 모두 전용 59㎡ 이상만이 공급된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경기 과천에서 공급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오피스텔 청약 결과 평균 1398대1 경쟁률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이어 4일 서울 영등포 신길동 255의9 일대에 들어서는 ‘신길AK푸르지오’도 전용면적 78㎡ 96실로 공급되는 오피스텔로 12만5919명이 청약에 몰려 평균 131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올해 공급된 오피스텔의 청약 경쟁률 하위 10개 단지는 모두 전용 40㎡ 미만 소형 단지였다. 전국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크게 증가해 일부 신규 분양에서는 미분양도 나오고 있다.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높은 인기는 2030대의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대형’ ‘대단지’ 완판 행진
방 2~3개 3~4인 가구 적합

오피스텔 매매가 상승률도 크기에 비례하고 있다. 충남 천안의 ‘천안 불당 지웰시티 푸르지오 2단지’를 보면 지난해 10월 3억8000만원에 거래된 전용면적 84㎡ 중대형 오피스텔이 지난 10월 5억원에 팔려 1년 새 1억2000만원이 상승했다. 반면 이 단지와 인접한 전용면적 23㎡의 소형 오피스텔은 지난달 지난해 9월(1억원) 대비 1000만원 하락한 9000만원에 매매됐다.

여기에 정부가 오피스텔 바닥 난방 허용 기준을 완화하면서 중대형 오피스텔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난방 허용 기준을 기존 전용 85㎡ 이하에서 1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대단지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1000실이 넘는 대단지 오피스텔은 소규모 오피스텔에 비해 조경시설이나 커뮤니티시설 등 입주민 편의시설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갖춰진다. 또 입주자들이 분담해서 납부해야 하는 공용 관리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대단지 오피스텔은 인지도가 높고 대표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아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주변에 상업·문화시설 등도 다량으로 갖춰지는 경우가 많다.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만큼 임대수요자들에게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단지 오피스텔은 공실 발생 가능성이 적고 임대 수익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오피스텔은 분양 성적이 양호한 편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공급된 ‘청라국제도시역 푸르지오 시티’는 1630실 모집에 1만4405명이 접수해 평균 8.84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이 마감됐다. 지난해 6월 분양한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1208실)’은 평균 7.47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피스텔 시장에서 중대형과 대단지가 높은 인기를 끌면서 소위 큰 놈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규제가 심한 아파트에 비해 최근 중대형 오피스텔에 바닥 난방까지 허용되면서 앞으로 면적이 큰 중대형 오피스텔 선호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실↓
수익↑

이어 “특히 요즘 수요자들은 주거의 전통적인 가치보다 편의성 및 쾌적성 등 합리적인 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생활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대단지 오피스텔 선호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수도권에 공급(예정) 중인 중대형·대단지 주거용 오피스텔.

 

▲세운 푸르지오 더 보타닉= 대우건설이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일원에 짓는 주거복합시설 ‘세운 푸르지오 더 보타닉’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하 8층~지상 20층, 2개동, 총 564실 규모다. 이 중 오피스텔은 366실(전용면적 24~59㎡), 도시형 생활주택은 198가구(36~49㎡)로 구성된다. 주차대수는 총 474대.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을지로4가역과 가깝다. 단지가 조성되는 세운지구는 재개발촉진지역으로 서울 중심인 사대문 안에 위치해 금융, 교통 인프라를 갖췄다는 것이 특징이다.

주거 가치보다
편의성·쾌적성

이곳은 광화문중심업무지구(CBD)의 직주근접 배후지는 물론, 청계천과 접해 있어 서울 한가운데서 고급 수변 조망을 누릴 수 있다.
주변에는 삼일대로, 소공로 등이 있어 서울 내로 이동하기 편리하고, 남산 1·3호 터널을 통해 강남권 진출입도 용이하다. CBD입지를 자랑하는 만큼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단지 주변에는 을지트윈타워의 대우건설, BC카드, KT계열사 등 대기업과 금융사의 본사가 모여 있다.

쾌적한 자연환경도 자랑한다. 청계천 바로 앞에 위치해 청계천 수변공원을 지근거리에서 즐길 수 있다. 주변에는 경복궁, 창경궁도 자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근에 운현초, 리라초 등 사립초교가 위치해 있다.

한편 세운지구는 지난해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를 시작으로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등을 성공적으로 분양, 15년 동안 미뤄진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 현대건설이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운정역 일대 중심상업지역(파주시 와동동 1471-2,3번지, F1-P1·P2블록)에 짓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이 모두 어우러진 매머드급 주거복합단지로 개발된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 동, 연면적 약 82만8000㎡, 총 3413세대(아파트 744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전용면적 84㎡, 147㎡)을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 내에 대규모 상업·문화시설이 마련될 예정으로 입주민들은 향후 멀리 나가지 않고도 각종 편의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 입지적으로도 탁월하다. 경의중앙선 운정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해당 사업 시행사인 ‘하율디앤씨’는 운정역과 파주운정신도시와 연결된 공중 보행 덱을 추가 연장하고 브리지(가교)를 통해 단지와 직접 연결할 계획이다. 추가 연장·증설되는 공중 보행 덱이 모두 완공되면 해당 단지 입주민들은 단지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곧바로 운정역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왕이면 ‘넓게~’ 선호
대단지 프리미엄 누려

사업지 주변 도로망은 촘촘하면서도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 서울문산고속도로와 제2자유로 이용이 수월하며 운정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광역급행버스(BRT)도 다수 갖추고 있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지역으로 이동도 수월하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자랑거리다. 사업지 남단에 위치한 운정호수공원은 대지면적 약 72만여㎡ 규모에 달하는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꾸며져 있다. 단지 바로 동쪽에 흐르는 생태하천인 소리천이 있어 여유롭게 산책도 가능하다. 운정호수공원과 소리천의 조망(일부세대 제외)도 가능할 전망이다.

주변에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어 교육 여건도 양호한 편에 속한다. 와동초교와 지산초교를 모두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지산중, 한가람중도 근거리에 있다. 가람도서관이 단지 바로 옆에 있어 자녀들의 방과 후 학습도 수월할 전망이다.

 

▲평택 고덕 2차 아이파크= 광역 교통망이 서울로의 우수한 접근성을 실현해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평택 고덕 2차 아이파크’오피스텔이 활발한 분양을 이어가고 있다. 지하 5층~지상 29층 2개 동, 전용면적 25~62㎡ 총 5가지 타입의 1480실 규모로 조성된다.


꼭대기 층은 펜트하우스로 프리미엄을 확보했다. 피트니스센터와 GX룸, 멀티플렉스 홀, 오픈 공유 주방, 북카페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주변으로는 CGV와 프리미엄 아웃렛, 대형 사우나 등 풍부한 인프라가 있다. 이달 준공 예정인 평택 고덕 1차 아이파크(1200실), 평택 고덕 3차 아이파크(예정)와 함께 매머드급 대단지를 이룰 예정이다.

상업·문화
교통 인프라

약 100m 거리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물론이고 송탄일반산업단지와 장당일반산업단지, 진위산업단지 등 주변 산단과 조성을 앞둔 브레인시티 등 7개 산단의 직주근접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차로 약 5분 거리에 SRT와 지하철 1호선이 만나는 지제역이 있어 강남 수서까지 약 2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다. SRT 지제역과 BRT 평택 간선급행버스, 광역 M버스, 동부고속화도로 등으로 서울 및 수도권을 빠르게 오갈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광역 교통의 요충지인 평택은 지제역 일대의 복합환승센터 조성과 수원발 KTX 직결사업을 통한 KTX 개통도 예정돼 있다”며 “평택 고덕 2차 아이파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평택의 인구와 옆세권 수요를 동시에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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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