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대 뜨는 창업 - 커피? 빵 먹으러 카페 가자!

간편식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빵이나 샐러드 등 간단한 디저트식 식사를 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소비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베이커리 카페로 몰려들고 있다. 특히 도심과 가까운 시 외곽지역 점포는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손님으로 북적인다. 이에 따라 창업시장에서도 단순한 커피전문점 대신 점포 경쟁력을 높여주는 특색 있는 메뉴를 취급하는 베이커리 카페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수제 베이커리

카페는 전형적인 선진국형 창업 아이템이다. 커피전문점끼리 이미 과당경쟁을 하고 있어 단순히 커피 및 음료로만 차별화를 보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베이글을 포함한 다양한 디저트 메뉴로 차별화를 둬 점포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수제 베이커리 카페는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국민 간식인 빵을 통해 승부수를 뒀다.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빵이 많아지면서 소비자의 구미를 당겼고 베이커리 카페는 점점 인기를 끌고 있다. 게다가 한동안 중대형 커피전문점으로 쏠렸던 중산층 창업 수요자들도 매출을 좀 더 끌어 올릴 수 있는 메뉴를 갖춘 베이커리 카페로 눈을 돌리고 있다.

방송인 백종원씨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서울 신사역 ‘빽스커피 베이커리’는 제빵사가 매장에서 직접 빵을 구워서 판매하는 수제 베이커리라는 점이 인기 요인이다. 카페서 수제 베이커리를 즐기는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매장은 신메뉴가 속속 출시되면서 신선한 베이커리를 즐기고자 하는 고객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크로플이 맛있는 수제 베이커리 카페 ‘마크빈’도 창업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크로플은 크로와상 생지를 와플 모양으로 구운 고급 빵이다.

특히 마크빈의 크로와상 생지는 프랑스 정통 페스츄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만드는데, 72겹으로 최고급 프랑스 버터만을 사용해 섬세한 수작업 공정을 거쳐서 탄생된다. 이렇게 완성된 크로와상 생지를 와플 모양으로 구운 뒤 다양한  토핑을 얹어 내놓은 빵이 바로 크로플이다. 일단 한번 먹어본 고객은 반드시 재구매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국민간식
간단한 디저트식 식사 소비 늘어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의 부동산 소유주나 건물주들이 마크빈 창업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마크빈 한터점은 카페 창업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산가인 남편 김현식씨의 도움으로 창업한 이효실 마크빈 한터점 대표는 “태어나서 지금처럼 바쁘게 살아본 적이 없었다”며 “비록 몸은 힘들지만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이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찾아와주니 그분들에게 휠링이 되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일하고 있어 마음만은 항상 즐겁다”고 창업 소감을 밝혔다.

남편 김씨는 “베이커리 카페는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은 성장하는 메가 트렌드라고 보고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했다”며 “용인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아서 돈만 벌고 싶은 욕심보다는 두 번 이상 찾아오게 하는 서비스로 고객이 언제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빈 빵은 천연 발효빵으로 맛과 건강을 모두 고려한 웰빙 빵이다. 12시간 발효해 100% 수제로 매장에서 매일 175℃ 고온으로 구워 내놓는 특별한 제조 과정을 거쳐서 탄생된다. 위생적인 최첨단 시설에서 신선한 고품격의 재료와 함께 제빵 장인의 고집스럽고 섬세한 손길로 만들어져 빵에 맛과 풍미가 남다르며 건강과 정직함이 묻어있다는 평을 받는다.


메뉴도 다양하다. 크루아상류, 소프트류, 유럽빵, 샌드위치 등 70여 가지 베이커리와 다양한 디저트 메뉴가 있어 고객들은 각자의 취향에 맞게 골라 즐길 수 있다. 가격 또한 저렴한 편이라 가심비, 가성비가 모두 높아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다.

천연 발효빵이라 건강에도 좋지만 소화가 잘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젊은 층뿐 아니라 중장년 고객도 많다. 웰빙 트렌드에 맞고 맛과 품질을 높인 수제 베이커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다 단순한 디저트가 아닌 식사 대용으로도 인기를 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마크빈은 여기에 더해 커피의 맛과 향으로 고객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는다. 커피 원두는 본사 직영 공장에서 최고급 품질 3개국의 고급 아라비카 생두만을 사용해 최적의 로스팅 기법으로 원두의 깊은 맛과 향을 살려냈다.

마크빈 관계자는 “베이커리와 커피가 어울리는 카페 콘셉트로 고객과 창업자 모두에 환영받는 점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마크빈은 본사 직영 공장에서 최첨단 시설과 철저한 재료 관리, 위생적인 공정으로 당일 제조한 생지 등 식재료를 각 가맹점에 당일 배송해 주는 것이 장점이다. 각 점포에서는 생지를 발효시켜 직접 구워서 내놓기 때문에 구수한 냄새와 함께 신선한 즉석 베이커리를 즐길 수 있다.

창업 초보자들도 본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체계적인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수료하면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 제빵 기술학원 수료생은 창업해서 점포를 운영하기가 좀 더 쉽다는 것이 본사 측의 설명이다.

세계적인 외식 전문가인 김소형 스탠포드대 교수는 Z세대 식문화를 ‘스낵킹’이라고 표현한다. 삼시세끼 대신 5~7끼로 나눠 먹는 문화를 말한다. 베이커리, 베이글, 샐러드, 샌드위치, 도시락, 포만감을 주는 음료 등 들고 다니기 편한 ‘이동성 식품’이 인기를 끌고, 이와 더불어 배달과 포장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도 베이커리 등 서양식 먹거리를 즐기는 분위기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어서 베이커리 카페의 인기는 점점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형 아이템

다만, 창업 비용이 다소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점포비가 저렴한 도심 외곽서 교통이 편리하고 주차시설을 갖춘 곳에 입점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