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건설사 대표이사 물갈이 진짜 이유

욕받이 세우고 이불 속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건설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오너에게 엄청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몇몇 건설사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상황이다. 전문성 강화 차원임을 내세우지만, 오너를 보호하겠다는 의중이 다분하다.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과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올 게 온다
일단 피하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눈앞에 다가오자, 국내 건설사들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안전관리 전담조직 신설과 예산 확대가 표면화되면서, 안전 분야 경력직 채용 시장은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또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기업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회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도 둬야 한다. 

법 시행에 앞서 안전기술을 도입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스템을 건설현장에 도입해 작업환경 위험도 최소화를 도모하거나,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리권을 도입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총 181명에 달한다. 사고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정작 사망자 수는 전년(184명) 동기와 큰 차이가 없었다.

상당수 노동자 사망 사건은 국내 100대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100대 건설사 공사현장 사망 노동자는 올해 들어 46명이고, 올해 3분기에만 총 8개사 건설현장에서 12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불안한 심리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시 고용 근로자 규모가 큰 사업장이나 위험성이 큰 작업의 경우 모든 이행 의무를 다하고, 안전장치와 체계를 갖추더라도 100% 산재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중견 건설사 대주주가 경영에서 손을 떼고 회사를 매각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또 정치인들이나 관계 기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 오너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대재해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사를 아예 피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몇몇 건설사는 얼마 전부터 대규모 토목공사 수주 경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일감 감소에 따른 손실보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눈앞에 다가온 중대재해법…오너에 불똥 튈라 좌불안석
겉만 그럴 듯 전문성 강화…대놓고 벌이는 꼼수 처방

심지어 몇몇 중견 건설사는 비슷한 시기에 대표이사 변경을 결정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오너 경영 체제를 포기하고 전문경영인을 내세운 건설사들의 행보를 사실상 중대재해법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월 대한건설협회가 요청한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협회 정관 개정안의 핵심은 ‘회원의 권리’(제9조) 부분으로 법인 회원의 경우 권리행사 주체를 ‘대표자’에서 ‘대표자 또는 등기이사 중 1인’으로 변경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대한건설협회장직을 겸임 중인 김상수 한림건설 회장은 국토부의 정관 개정 승인이 통과된 지 5일 만인 지난 8월18일에 한림건설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등기이사에만 이름을 올렸다. 정관 개정 전이라면 김상수 회장은 회원 권리를 상실하는 게 원칙이지만, 개정 덕분에 협회장 신분과 협회 이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 

대한건설협회 이사 중 한 명인 최은상 요진건설산업 부회장 역시 비슷한 행보를 나타냈다. 최은상 부회장은 김상수 회장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튿날에 요진건설산업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요진건설산업은 최은상 부회장이 물러난 직후 송선호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상태다.

김상수 회장과 최은상 부회장은 대표이사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만한 지위에 있다. 김상수 회장은 한림건설의 창업자이고 최은상 부회장은 요진그룹 창업주인 최준명 회장의 아들이다.

장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건설사들이 책임회피 움직임을 보여 매우 안타깝다”며 “국토부는 중대재해법 등 업계가 민감한 시기에 신중한 입장에서 정관 개정을 승인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들 이외에도 대한건설협회 이사인 태기전 한신공영 부회장 역시 지난 3월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두 달가량 지난 시기에 결정된 사안이었다.

건설업계에서는 오너 경영 체제를 유지해온 중견 건설사 상당수가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전문경영인 도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법 시행 초기에는 수사기관의 기소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곧 사업장 내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해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한다. 실제로 대기업 임원들 사이에선 암묵적으로 ‘1호 사건이 되진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런 이유로 일찌감치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은 오너 경영인들이 때 아닌 주목을 받기도 한다. 호반그룹은 2019년 1월 김상열 회장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래 호반건설 등 주력 계열사 대표이사에 업계 전문경영인을 전면 배치한 상태다.

빠져나갈
궁리만∼

㈜한라와 ㈜한양 등 중견건설사는 선제적으로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해놨다. 현재 ㈜한라는 이석민 대표이사가 전문경영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석민 대표이사 취임 이후 정몽원 회장은 ㈜한라와 ㈜만도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한양 역시 현대건설 출신 김형일 대표이사가 지휘봉을 잡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heaty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