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고 치열한 아파트 포기해?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 가능한 분양단지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일종의 풍선효과로 수도권 아파트 청약경쟁이 치열하고 가격 또한 매섭게 오르면서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등 규제가 적은 주거용 상품으로 수요자들이 눈길을 돌리고 있다.

분양시장에서 청약통장 없이 분양이 가능한 주거용 상품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민간임대 아파트, 타운하우스, 도심형 전원주택·전원형 빌라 등이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쟁이 치열하고 구입 비용이 많이 드는 아파트에 비해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주거용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들 상품에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평면이나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조망권 등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수도권 지역 내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으로 청약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대체 주거상품으로 공급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수요자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청약 제한 및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데다 아파트 못지않은 상품성을 갖춰 주거용 오피스텔로 시선이 향하고 있다.

아파트와 달리 청약 통장 및 가점 등과 무관하며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공급되는 주거형 오피스텔들은 투룸 이상인 경우가 많고 붙박이장,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과 복층, 테라스, 다락 등 특화설계도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어 주거 대체상품으로 떠올랐다.


청약통장 필요 없는 주거용 상품 각광
규제 적고 시설 좋아 수요자들에 인기

주거용 오피스텔은 청약 시장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의하면, 올해 청약 접수를 진행한 오피스텔 중 주거 대체가 가능한 전용 40㎡ 이상 세대는 총 8479실 모집에 18만2683건이 접수(9월1일 기준)돼 평균 21.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9월 경기 광명시에서 분양에 나선 ‘광명 퍼스트 스위첸’은 평균 36.7대1, 최고 150.8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전 호실 마감에 성공했다.

높은 수준의 프리미엄(웃돈)도 형성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의 ‘힐스테이트 광교’전용 53㎡은 지난 9월 8억3700만원에 거래됐다. 약 한달 만에 1억7700만원이나 올랐다.

 

▲평택 고덕 2차 아이파크= HD C현대산업개발이 경기 평택시 장당동 153-1번지 일원에 ‘평택 고덕 2차 아이파크’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29층, 2개 동으로 ▲A타입 전용면적 24.92㎡ 756실 ▲B타입 전용면적 31.09㎡ 588실 ▲C타입 전용면적 52.15㎡ ▲D타입 전용면적 52.43㎡ ▲E타입 55.03㎡ ▲F타입 전용면적 62.21㎡ 등 총 1480실 규모로 이뤄진다.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과 소형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자도 무작위 추첨으로 가린다. 청약가점이 낮은 2030세대는 일반 매매나 아파트 청약보다 내 집 마련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게다가 당첨이 돼도 당첨자 자격에 따른 청약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약 당첨 당사자와 세대원은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주택 유형에 따라 재당첨이 막히는 등 청약 참여 기회가 줄어든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의 주거 안정 목적으로 도입돼 이 같은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청약시장 완판 행진
높은 수준 프리미엄

거주 환경도 준수하다. 오피스텔과 달리 주택법이 적용돼 전용률이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이며 발코니 등도 설치할 수 있다. 일반 연립주택에 비하면 가구 수도 비교적 많은 편이라 공동 편의시설이 갖춰지는 경우도 있다. 도심 내에 지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대중교통 접근성도 좋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1074가구 분양에 총 2만1309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19.84대1로, 지난해 연간 경쟁률(9.97대1)의 2배에 육박한다.

수도권에서는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상반기 807가구 분양에 2만여명 넘게 몰리며 25.32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6월 입주자를 모집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힐스테이트 수원 테라스’전용면적 55㎡ 타입은 경쟁률이 274.82대1까지 치솟기도 했다.

 

▲등촌 디앤써밋=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도시형 생활주택 26가구, 오피스텔 42호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되는 ‘등촌 디앤써밋’이 분양 중이다. 우수한 입지와 굵직한 호재, 고급 특화설계 적용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춘 등촌디앤써밋은 차원이 다른 하이엔드 콤팩트하우스로 원룸·1.5룸·투룸 등 전 세대에 복층형 특화설계를 도입했다.

민간임대

민간임대 아파트는 임대주택 확대 보급과 집값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10년간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고 10년 후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로,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장점만을 담았다.

분양아파트에 비해 목돈이 들지 않고 적은 자금으로도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내 집처럼 살지만 임대아파트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 없고 분양 전환 시 감정평가금액 80% 정도의 합리적 가격으로 취득 가능해 시세와 비교할 때 투자성도 뛰어나다.

임대료 상승률도 2년간 5% 이내로 제한된다. 청약자격 제한이 없다는 것도 특별한 혜택이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당해 지역의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정식 청약절차에 따라야 해 자격조건이 까다롭다. 단위 세대의 면적도 소형이 대다수라 가족 규모에 따라 선택에 제약도 크다.

하지만 민간임대아파트는 청약제도와 무관해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주택 소유 유무와도 상관없어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 거주지역 제한도 없어 19세 이상인 국민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전매 제한도 없어 전월세 형태의 재임대도 가능해 투자상품으로서도 인기를 누린다. 임대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게 돼 안전하며 분양 전환 후에는 양도소득세 면제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안성 금호어울림 더프라임= 민간임대아파트인 ‘안성 금호어울림 더프라임’이 공급된다. 안성시 당왕동에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240세대의 대단지로 구성된다.

최대 임대 보장기간은 10년으로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된다. 임차기간 내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다. 입주는 2024년 1월 예정.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를 찾는 수요자도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여유로운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쾌적성에 대한 니즈가 커지면서 숲세권·공세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이를 갖춘 타운하우스에 대한 인기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타운하우스는 여유로운 공간과 주거 쾌적성에서 상당한 강점을 지닌 상품으로 분류된다. 타운하우스는 테라스나 복층, 정원 등 넉넉한 서비스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주변에는 산, 숲, 공원 등이 둘러싸 프라이빗한 경우가 많다.

이 상품들은 테라스나 정원 공간에 수영장이나 텐트를 설치해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다. 추가로 구성되는 다락방, 알파공간에는 영화관이나 재택근무를 위한 오피스를 만들 수 있다. 최근에 선보이는 타운하우스의 경우 실용성까지 높인 곳이 많아졌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요 수요층은 대형·고급화로 인해 은퇴자들이나 자산가들이었다. 전용 84㎡ 위주의 평형에 아파트 같은 편리한 시스템으로 쾌적함도 갖춘 주거상품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테라스하우스는 분양시장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공급된 타운하우스인 ‘쌍용 더 플래티넘 종로 구기동’은 최고 24.9대1로 청약을 마감했다. 이어 10월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공급된 ‘운정 아이파크 더 테라스’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6.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도 타운하우스 인기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올 상반기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에서 공급된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은 평균 8.3대1, 최고 55.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높은 인기에 시세 상승도 가파른 편이다. 그동안 타운하우스는 시세가 크게 오르지 않는 상품이란 인식이 컸는데, 최근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런 과거 인식을 바꾸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에 위치한 ‘자이더빌리지어반 5단지’전용 84㎡는 2017년 분양 당시 분양가가 5억70 00만원대였다. 지난해 11월 8억8000만원에 실거래가로 진행돼 약 3억원이 올랐다. 네이버부동산 기준으로 현재 매물은 9억~10억원대까지 나오고 있다.

 

▲김포 힐스테이션=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 석모리 운유산 자락에 조성돼 본격 분양에 들어간 기흥종합건설의 김포 전원주택 ‘김포 힐스테이션’타운하우스가 구조가 다른 세 가지 타입으로 조성된다. 전 세대 한강 조망권을 가지고 선착순 분양 중이다. 60세대의 전원주택 대단지로 들어서게 되는데, 주택 전문가를 통해 설계 완성된 A, B, C 타입 구조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건축을 할 수 있다.

전원형 빌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아파트를 대신할 도심형 전원주택이나 전원형 빌라 단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 전원주택이나 전원형 빌라는 높은 분양가와 대형 평형 위주로 공급해 3040세대에겐 막연한 꿈이었다. 또 자녀 교육, 출퇴근 및 생활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도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심에 자리 잡은 3억~5억원대 ‘실속형’전원주택과 전원형 빌라가 공급되면서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도심형 전원주택이나 전원형 빌라는 편안한 주거생활과 향후 지가 상승 측면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일수록 공동시설과 편의시설이 인접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석수동 엘림하우스= 관악구와 금천구 등 서울과 인접한 안양 석수동에 대단지 단지형 연립주택인 ‘엘림하우스’가 1단지, 2단지를 후분양 방식으로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23번지, 126번지에 1단지 48세대(6개동), 2단지 49세대(7개동) 총 12개동, 96세대를 공급한다. 주차는 세대당 1주차가 가능하다.

1단지는 전용면적 기준 52.94  ~77.88㎡이며 2단지의 경우 62.54~82.05㎡ 실입주금(대출가능금액은 개인 신용에 따라 변동가능성은 있음)은 1억600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2억1800만원 선까지 다양하다. 실사용 면적이 약 72.73㎡(22평) 내외로 방 3개, 거실, 욕실 2개 구조라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를 둔 초혼부부에게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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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