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테마주' 일성건설 거침없는 질주의 비밀

이재명과 통일교 그리고 건설사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정치인 테마주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정치인의 행보가 주가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셈이다. 최근 주목도가 높아진 일성건설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된다. 마냥 안정적이라고 보기 힘든 재무구조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을 등에 업은 주가는 좀처럼 내려올 줄 모른다.

1978년 설립된 일성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 64위에 이름을 올린 종합건설회사다. 토목공사, 건축공사, 녹지조성사업 등의 조경공사와 아파트 분양사업 등을 영위하며, 최대주주는 올해 상반기 기준 지분 64.63%(3451만2600주)를 보유한 IB캐피탈이다.

순풍 타고 
상한가

한동안 일성건설은 대북 수혜주로 여겨졌다. 2018년 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회담 소식 등 남·북관계 개선 소식에 힘입어 일성건설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던 이유다.

일성건설이 대북 수혜주로 분류된 건 통일교와의 관련성이 부각된 덕분이었다. 일성건설 최대주주인 IB캐피탈은 한때 문선명 통일교 총재의 삼남인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이사장이 설립한 곳으로 알려졌고, 통일교는 이전부터 북한 고위층과의 친밀 관계를 이어왔다.

실제로 문선명 총재가 1991년 직접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난 것은 유명한 일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당시에는 문형진 통일교 세계회장이 조문을 위해 북한에 가기도 했다.


다만 최근에는 일성건설과 통일교를 연결 짓는 분위기가 다소 희석됐다. 사업상 접점이 없다시피한 데다, 문선명 총재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일성건설과 통일교를 연결할만한 요소가 없다시피한 상황이다.

대신 일성건설은 최근 들어 ‘이재명 테마주’로 부각되고 있다. 역세권 지역에 30평대 아파트 100만호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택공급 방침과 일성건설의 사업 방향이 일맥상통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된 일성건설은 이 지사가 여권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부상한 이후 주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1차 슈퍼위크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승리를 거둔 이후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지난 16일 63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 1월8일 종가(1335원)와 비교하면 5배 가까이 급등한 셈이다.

전형적
테마주

일성건설의 주가 고공행진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정치인 테마주의 전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꾸준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일성건설은 최근 수년간 연결기준 3000억원대 중반의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했다. 2019년 74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던 영업이익은 지난해 103억원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실적 호조세는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다. 일성건설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1896억원, 영업이익 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3%, 38.3% 증가했고, 같은 기간 순이익은 2.6배 늘어난 50억원으로 집계됐다.

순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만 1000억원이 넘는 공사계약을 따내는 등 연이은 해외 수주 소식이 기대치를 높이는 양상이다.

해외사업은 일성건설의 향후 실적 및 사업안정성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민간매출 비중이 높을 경우 부동산 경기가 회사 실적을 좌우한다. 부동산 경기 불황이 본격화되면 민간 부문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사업안정성이 위협 받고 궁극적으로 현금흐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일성건설은 건축매출 비중이 전체에서 70%를 넘어섰고, 민간매출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수주 잔고 역시 일성건설의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일성건설의 수주 잔고는 1조1133억원으로 지난해(3410억원) 매출 대비 3.3배에 달한다. 최소 3년치 미래일감을 이미 확보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불안정한
내실 구조

다만 꾸준한 실적과는 별개로, 일성건설의 재무상태는 마냥 안정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무엇보다 좀처럼 줄지 않는 부채 규모가 위험요소다.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일성건설의 총자산은 3491억원으로, 6개월 새 500억원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903억원이던 총자본이 994억원으로 확대된 영향도 있지만, 이보다는 부채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총부채는 2082억원에서 2497억원으로 16.6% 늘었다.

자본의 증가 추이를 멀찌감치 따돌린 부채의 영향으로 부채비율은 다시 반등세를 나타냈다. 2019년 285%였던 일성건설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230.6%로 떨어졌지만, 올해 상반기에 251.1%까지 올라간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부채비율의 경우 200% 이하를 적정 수준으로 인식한다. 

정치인 등에 업고 치솟는 주가
정작 수익은 찔끔 빚은 산더미

차입금의 증가가 부채 규모를 키우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 올해 상반기 기준 총차입금 1165억원으로, 989억원이던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76억원가량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차입금의존도는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18년 26.7%였던 일성건설의 차입금의존도는 이듬해 30%를 넘긴 데 이어, 지난해에는 33.1%까지 올랐고, 올해 상반기에는 33.4%로 상향됐다. 차입금의존도는 기업이 차입금에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통상 30% 미만일 때 안정적이라고 평가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총차입금 가운데 절반가량은 1년 내 상환을 필요로 한다. 이 항목에는 ▲단기차입금 101억원 ▲유동성 장기부채 366억원 ▲유동성 리스부채 43억원 등이 해당된다. 단기성 차입금의 비중이 높은 만큼 상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그나마 단기성 차입금의 압박은 2019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개선된 양상이다. 당해에는 총차입금(1115억원) 가운데 단기성 차입금의 비중이 90%를 넘기기도 했다.

일성건설이 외부 자금의 유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재무구조의 개선을 꾀하려면,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그리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저조한 매출원가율이 발목을 잡는다. 

최근 수년간 일성건설은 1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률은 ▲2018년 2.7% ▲2019년 2.0% ▲2020년 3.0% 등 2~3% 수준에서 맴돌았다. 올해 상반기(3.0%) 영업이익률 역시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

영업이익률 제자리걸음은 매출원가율 때문이다. 매출원가율은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비율이 낮을수록 수익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일성건설의 경우 ▲2018년 92.0% ▲2019년 93.1% ▲2020년 91.2% 등 매년 매출원가율이 90%를 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91.6%에 달했다.

심지어 공공 공사 비중이 큰 토목 부문은 90% 중반을 웃도는 매출원가율이 나타내고 있다.


발목 잡는
부채 압박

한국기업평가는 일성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BB+로 부여하면서 수익성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내린 상황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자본 규모가 정체돼있는데 차입금의존도가 30%를 넘어서고 있어 현금창출능력에 비해 차입부담이 다소 과중하다”며 “진행 사업의 원가율이 높아 영업수익성이 단기간 내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