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OCI YOUNG CREATIVES' 홍세진·이승훈

‘숨은 언어들’ 그리고 ‘만들어라 MAKE’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소재 OCI 미술관이 정은별·한재석, 이혜성·황원해에 이어 홍세진·이승훈 작가의 개인전을 준비했다. OCI 미술관은 지난 7월 공개모집을 통해 ‘2021 OCI YOUNG CREATIVES’를 선정했다.

OCI 미술관은 만 35세 이하의 젊은 한국 작가들을 지원하는 ‘OCI YOUNG CREATIVE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여름 공개모집을 진행, OCI 미술관 학예팀과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3차례 이상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새로운 요소

선정 작가 전원에게 각 1000만원의 창작 지원금과 이듬해 개인전 개최의 기회를 주고 있다. 평균 50~60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지금까지 선정된 작가는 79명에 이른다.

OCI 미술관은 7월21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홈페이지와 주요 미술 매체를 통해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승훈·이혜성·정은별·한재석·홍세진·황원해 작가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6월 정은별·한재석의 개인전에 이어 7월에는 이혜성·황원해가 전시를 선보였다.   

▲홍세진 ‘숨은 언어들’ = 홍세진은 어릴 적 청력이 손상돼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통해 소리를 듣는다. 귀 안의 작은 장치는 불완전함을 채우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는 자연스럽게 차가운 속성에, 이질적인 대상들이 혼재하는 풍경에 익숙해졌다. 

공개모집 통해 작가 6명 선정
6월, 7월 이어 마지막 개인전

홍세진은 싸늘한 무표정으로 한편에 쌓여 있는 쇠파이프 더미부터 규칙적으로 줄지어 늘어진 바닥의 격자무늬, 칼로 자른 듯 팽팽한 직·곡선 이미지,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진 나무판자 등의 장면에 끌렸다. 

기계의 힘을 빌리면 일정 수준의 소리는 감각하지만 온전하게 듣진 못한다. 모양은 분명히 보이는데 입력되는 소리 정보가 없을 때가 많다. 실제와의 간극, 그 불확실함은 홍세진을 시각에 더 집중하게 만들었다. 

완벽하게 들리지 않는 소리는 불가피한 공백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홍세진은 그 여백을 누적되거나 생략된 일종의 ‘주름’으로 칭했다. 크고 작은 주름을 펴보면 그 속에 가려진 언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표지판을 이견 없이 따르는 사회를 보며 홍세진은 말하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보이는 언어의 존재를 떠올렸다. 숨은 언어들을 찾아 그만의 감각으로 색을 입히고 형태를 해체·재조합하며 크고 작은 선과 면으로 자유롭게 표현했다.

그 결과 ‘진입금지’ ‘고압주의’ 등 접근을 제한하는 단호한 도형은 유기적인 형과 색을 입고 부유한다. 

홍세진은 매체에 구애받지 않고 평면과 입체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그림에서는 세밀한 묘사와 시원하게 생략된 부분이 공존하고, 오묘한 색채, 번지고 튀기며 흐르는 물감 등 다채로운 기법과 물감의 맛이 돋보인다. 설치작품은 상반되는 질감의 요소들이 겹치고 뒤섞여 나타난다.

그가 민감하게 관찰한 표면에 대한 연구의 회화적 발현인 셈이다. 

OCI 미술관 관계자는 “우리는 얼마나 능히 보며, 얼마나 옳게 듣고 있는 것일까. 감각의 입력과 해석은 어쩌면 상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며 부정확한 것일지도 모른다. 홍세진은 그저 들리지 않아 생겨난 공백을 새로운 조형 요소로 채워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훈 ‘만들어라 MAKE’ = 보통의 작품들과 달리 이승훈의 그림은 움직인다. 캔버스와 같은 평면 위에 여러 질료로 형상을 그려 나가는 일반적인 방식에서는 물감이 쌓이며 생긴 층위에 시간이 누적된다. 

그러나 이승훈의 회화는 동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화면 속 대상의 자세나 위치가 바뀌는 동안 흘러간 시간이 오롯이 보인다. 움직였기 때문에 분명해진 시간을 재료로 회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속절없는 시간의 굴레에 동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인 ‘만들어라 MAKE’는 이승훈이 작업을 대하는 자세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마치 가느다란 실을 붙여 나가며 커다란 인형을 완성하듯, 작은 점과 얇은 선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 켜켜이 겹치면서 형상을 이룬다. 

이승훈은 “어느 하나 헛되이 존재하지 않도록 정성스레 쌓아 올렸다. 이러한 노동 집약적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그림은 ‘그리는’ 것이 아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에 닿게 됐다”고 말했다. 

애니메이션에서 이미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의 에피소드를 아우르는 사건과 내용, 전개다. 하지만 이승훈의 회화에는 내러티브가 전적으로 없다.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겨울 산’ ‘붉은 방'과 같이 작품에 명확하고 직관적인 이름을 붙여주는 것 또한 특정한 맥락이 없는 형태와 표면의 묘사에 집착하는 그의 태도와 상통한다. 자잘하게 나눠진 점과 선들의 집적만으로도 할 말이 많기 때문이다. 

불확실함이 가져온 간극
빛·어둠·그림자 뺀 그림

그의 작업 방식은 강박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치밀하다. 겉면의 묘사에 끈질기게 집착하고 파고들다 보면 대상이 과도하게 틀어지거나 비뚤어지고, 삐걱거리는 동세는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기이하다. 잘게 나뉜 점과 선들의 떨림은 마치 잠시 후 큰 폭발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폭풍전야의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승훈의 그림에는 명확한 광원을 찾아볼 수 없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그는 어둠 속에 탈락되는 부분 없이 모든 면을 치밀하고 꼬질하게, 정성을 다해 한 땀, 한 땀 만들어냈다. 그 결과 화면에는 빛도 그림자도, 어둠도 존재하지 않는다. 

OCI 미술관 관계자는 “하염없이 그림을 만들다 보니 어느새 신체는 누적되고, 시간이 만들어졌다. 시작과 끝이 없이 무한정 반복된다. 이승훈은 이를 ‘시간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고 말했다. 그가 만들어낸 화면 속에서 대상들은 여전히, 무한히 꿈틀거린다”고 설명했다. 

집요한 노력

이어 “OCI 미술관 1층과 2층 전시장에서 열리는 이들의 개인전은 젊고 유망한 작가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은 물론, 한국 현대미술을 이끌 신세대 작가들의 향방을 가늠해볼 기회”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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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