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OCI YOUNG CREATIVES' 홍세진·이승훈

‘숨은 언어들’ 그리고 ‘만들어라 MAKE’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소재 OCI 미술관이 정은별·한재석, 이혜성·황원해에 이어 홍세진·이승훈 작가의 개인전을 준비했다. OCI 미술관은 지난 7월 공개모집을 통해 ‘2021 OCI YOUNG CREATIVES’를 선정했다.

OCI 미술관은 만 35세 이하의 젊은 한국 작가들을 지원하는 ‘OCI YOUNG CREATIVE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여름 공개모집을 진행, OCI 미술관 학예팀과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3차례 이상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새로운 요소

선정 작가 전원에게 각 1000만원의 창작 지원금과 이듬해 개인전 개최의 기회를 주고 있다. 평균 50~60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지금까지 선정된 작가는 79명에 이른다.

OCI 미술관은 7월21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홈페이지와 주요 미술 매체를 통해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승훈·이혜성·정은별·한재석·홍세진·황원해 작가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6월 정은별·한재석의 개인전에 이어 7월에는 이혜성·황원해가 전시를 선보였다.   

▲홍세진 ‘숨은 언어들’ = 홍세진은 어릴 적 청력이 손상돼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통해 소리를 듣는다. 귀 안의 작은 장치는 불완전함을 채우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는 자연스럽게 차가운 속성에, 이질적인 대상들이 혼재하는 풍경에 익숙해졌다. 

공개모집 통해 작가 6명 선정
6월, 7월 이어 마지막 개인전

홍세진은 싸늘한 무표정으로 한편에 쌓여 있는 쇠파이프 더미부터 규칙적으로 줄지어 늘어진 바닥의 격자무늬, 칼로 자른 듯 팽팽한 직·곡선 이미지,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진 나무판자 등의 장면에 끌렸다. 

기계의 힘을 빌리면 일정 수준의 소리는 감각하지만 온전하게 듣진 못한다. 모양은 분명히 보이는데 입력되는 소리 정보가 없을 때가 많다. 실제와의 간극, 그 불확실함은 홍세진을 시각에 더 집중하게 만들었다. 

완벽하게 들리지 않는 소리는 불가피한 공백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홍세진은 그 여백을 누적되거나 생략된 일종의 ‘주름’으로 칭했다. 크고 작은 주름을 펴보면 그 속에 가려진 언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표지판을 이견 없이 따르는 사회를 보며 홍세진은 말하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보이는 언어의 존재를 떠올렸다. 숨은 언어들을 찾아 그만의 감각으로 색을 입히고 형태를 해체·재조합하며 크고 작은 선과 면으로 자유롭게 표현했다.

그 결과 ‘진입금지’ ‘고압주의’ 등 접근을 제한하는 단호한 도형은 유기적인 형과 색을 입고 부유한다. 

홍세진은 매체에 구애받지 않고 평면과 입체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그림에서는 세밀한 묘사와 시원하게 생략된 부분이 공존하고, 오묘한 색채, 번지고 튀기며 흐르는 물감 등 다채로운 기법과 물감의 맛이 돋보인다. 설치작품은 상반되는 질감의 요소들이 겹치고 뒤섞여 나타난다.

그가 민감하게 관찰한 표면에 대한 연구의 회화적 발현인 셈이다. 

OCI 미술관 관계자는 “우리는 얼마나 능히 보며, 얼마나 옳게 듣고 있는 것일까. 감각의 입력과 해석은 어쩌면 상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며 부정확한 것일지도 모른다. 홍세진은 그저 들리지 않아 생겨난 공백을 새로운 조형 요소로 채워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훈 ‘만들어라 MAKE’ = 보통의 작품들과 달리 이승훈의 그림은 움직인다. 캔버스와 같은 평면 위에 여러 질료로 형상을 그려 나가는 일반적인 방식에서는 물감이 쌓이며 생긴 층위에 시간이 누적된다. 

그러나 이승훈의 회화는 동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화면 속 대상의 자세나 위치가 바뀌는 동안 흘러간 시간이 오롯이 보인다. 움직였기 때문에 분명해진 시간을 재료로 회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속절없는 시간의 굴레에 동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인 ‘만들어라 MAKE’는 이승훈이 작업을 대하는 자세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마치 가느다란 실을 붙여 나가며 커다란 인형을 완성하듯, 작은 점과 얇은 선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 켜켜이 겹치면서 형상을 이룬다. 

이승훈은 “어느 하나 헛되이 존재하지 않도록 정성스레 쌓아 올렸다. 이러한 노동 집약적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그림은 ‘그리는’ 것이 아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에 닿게 됐다”고 말했다. 

애니메이션에서 이미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의 에피소드를 아우르는 사건과 내용, 전개다. 하지만 이승훈의 회화에는 내러티브가 전적으로 없다.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겨울 산’ ‘붉은 방'과 같이 작품에 명확하고 직관적인 이름을 붙여주는 것 또한 특정한 맥락이 없는 형태와 표면의 묘사에 집착하는 그의 태도와 상통한다. 자잘하게 나눠진 점과 선들의 집적만으로도 할 말이 많기 때문이다. 

불확실함이 가져온 간극
빛·어둠·그림자 뺀 그림

그의 작업 방식은 강박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치밀하다. 겉면의 묘사에 끈질기게 집착하고 파고들다 보면 대상이 과도하게 틀어지거나 비뚤어지고, 삐걱거리는 동세는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기이하다. 잘게 나뉜 점과 선들의 떨림은 마치 잠시 후 큰 폭발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폭풍전야의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승훈의 그림에는 명확한 광원을 찾아볼 수 없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그는 어둠 속에 탈락되는 부분 없이 모든 면을 치밀하고 꼬질하게, 정성을 다해 한 땀, 한 땀 만들어냈다. 그 결과 화면에는 빛도 그림자도, 어둠도 존재하지 않는다. 

OCI 미술관 관계자는 “하염없이 그림을 만들다 보니 어느새 신체는 누적되고, 시간이 만들어졌다. 시작과 끝이 없이 무한정 반복된다. 이승훈은 이를 ‘시간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고 말했다. 그가 만들어낸 화면 속에서 대상들은 여전히, 무한히 꿈틀거린다”고 설명했다. 

집요한 노력

이어 “OCI 미술관 1층과 2층 전시장에서 열리는 이들의 개인전은 젊고 유망한 작가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은 물론, 한국 현대미술을 이끌 신세대 작가들의 향방을 가늠해볼 기회”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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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