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리더십 리스크 막전막후

샅바만 잡고 있다가 진짜 싸움 끝날라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투스톤’의 공방으로 국민의힘이 연일 자중지란을 겪고 있다. 민심은 이준석 대표의 판정패. 각종 난제들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야권이 이대로 분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녹취록 파문 등 각종 내홍에 시달리면서 ‘이준석 리스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표는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분란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 발 물러난 상태다. 하지만 당의 자중지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갈등의 불씨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서다.

내홍에
힘겨루기

지난 4월 이후 국민의힘은 연일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여당을 누른 후 당은 승승장구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30대 당 대표가 당선됐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세대교체론이 부상했다. 

이 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한 적임자로 자리 잡는 듯했다. ‘영남당’ ‘꼰대 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대변인 토론 배틀과 같은 신선한 시도 역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두 달 만에 11만명의 당원을 모으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최근 이 대표와 야권 1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기싸움’으로 민심이 식어가는 양상이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응답은 47%,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9%였다.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당시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각 55%, 34%로, 21%에서 8%로 격차가 좁혀진 상황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조). 

둘의 갈등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가 ‘정시 출발론’을 내세우며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연일 압박했을 당시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일 입당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입당 예정 사실이 유출되자 다음 날 전격 입당을 단행했다. 

유례없는 당 대표-대권주자 ‘1강’ 갈등
각종 대리전에 민심 싸늘…당 자중지란

공교롭게도 이날은 이 대표가 호남에 출장 차 내려갔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입당 소식을 다른 인사들을 통해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거진 ‘당 대표 패싱론’은 둘의 갈등에 결정적인 화근이 됐다. 

이후 이들의 갈등은 점입가경으로 치달았다. 윤 캠프 신지호 정무실장의 ‘탄핵’ 발언에 이어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의 ‘통화 녹취록’ 파문까지 터지면서다.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단체가 규탄대회를 열고 이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윤 캠프는 “우리와 무관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비대위 추진설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윤 전 총장 측에서 이 대표 체제를 대신한 비대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표는 불쾌함을 토로했고, 윤 전 총장은 비대위 추진설에 대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의 세력으로 꼽히는 ‘유승민계’도 반격에 나섰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4일 윤 전 총장을 향해 “정권교체를 하러 온 건가, 아니면 당권 교체를 하러 온 건가”라며 공개 저격했다. 대권후보가 ‘대리전’에 나선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대표의 측근은 현재 유승민 캠프에 대거 몰려있다. 당내 주요 보직에는 이 대표의 측근이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스스로 ‘유승민계’라는 눈총을 의식해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투스톤
대리전

그도 그럴 것이 그간 이 대표에게는 ‘공정성’ 시비가 늘 따라 다녔다. 계파가 뚜렷한 그가 경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이 대표는 “내가 당 대표가 되면 오히려 유승민이 가장 불리해질 것”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유 전 의원에 대한 이 대표의 각별한 애정은 정계 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의 부친과 두터운 관계다. 이 대표는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 경력을 쌓았고, 이를 발판 삼아 박근혜정부의 비대위원으로 정계에 데뷔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야지.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유승민계’ 공식이 다시 한번 강조되자 정계는 들썩였다.

당 대표와 이례적인 갈등에 윤 캠프 측은 “개별 구성원의 발언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렵다”는 식의 해명을 내놨다. 민심 역시 윤 전 총장으로 기울었다. 최근 이 대표와 당내 대권주자 간 갈등이 불거졌던 것을 두고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선 ‘이 대표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알앤써치가 <매일경제>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 대표와 윤석열, 원희룡 등 일부 대선주자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누구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당 지지층 중 35.1%가 이 대표를 지목했다. 대표와 후보 모두의 잘못이라는 응답이 23.7%로 뒤를 이었다(자세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조).

줄줄이
판정패

이외에도 이 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가 곳곳에 산적해 있다. 최근 정계에 떨어진 ‘부동산 폭탄’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 중 절반에 대해서만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리더십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선출 후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여당보다 더 엄격한 기준과 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에서만큼은 선처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보다 다소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해 이 대표가 당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더해 이 대표는 국민의당과의 합당 역시 실패한 상태다. 합당은 야권 단일화를 위한 이 대표의 핵심 과제였다. 이대로면 국민의당이 주축이 되는 제3지대와 중도층 표심 경쟁을 해야 한다. 사실상 야권 분열인 셈이다.

그간 이 대표와 안 대표는 지난한 ‘샅바싸움’을 이어왔다. 안 대표는 지난 16일 회견을 열어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서 멈추게 됐다”고 선언했다. “상처를 입었다”는 감성적인 호소까지 더해졌다. 

국민의당 합당 결렬…멀어지는 보수통합
“골든타임 놓칠라” 이대론 정권교체 필패?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 대표가 안 대표에게 합당에 관한 양자택일을 공개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예스(Yes)냐, 노(No)냐만 답하면 된다” “정상적인 언어로 소통하자”며 강압적인 태도로 국민의당의 감정을 건드렸다.

이 대표가 속으로는 협상 결렬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다.

당내에서 이 대표를 향한 질타도 나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준석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워낙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직접 협상하겠다고 하길래 정말 그걸 믿고 있었는데 공격하고 끊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국민의당 측에서 협상 결렬 선언을 해버렸다”고 비판했다. 


당내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역시 “분열은 공멸이다. 감정싸움할 때가 아니다. 몇 날 며칠 밤을 새더라도 다시 하시라”면서 “당 지도부의 노력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한다”고 했다.

안 대표의 독자 대선 출마로 국민의힘은 야권 분열의 리스크 하나를 안게 됐다. 제1야당으로서 ‘범야권 플랫폼’을 자처한 게 무색해진 양상이다. 당 밖에선 제3지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안 대표는 최근 대권 출마 의사를 밝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김 전 부총리는 안 대표와의 연대에 선을 그었지만, 야권 분열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지대
야권 분열?

야권 통합은 대선 승리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꼽힌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진보진영 득표율은 47.25%이고 보수진영의 득표율은 52.2%였다. 야권에서는 당시 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의 단일화 실패를 뼈아픈 실책으로 기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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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