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재벌' 권오일 대명화학 회장의 미친 존재감

직원들도 본 적 없는 은둔의 회장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투자업계의 시선이 대명화학을 향하고 있다. M&A를 통해 몸집을 불려온 그간 행적이 로젠택배 인수를 계기로 재조명받는 모양새다. 이참에 오너에 대한 주목도 역시 높아졌다. 직원들조차 회장 얼굴을 모른다는 말이 나올 만큼 철저히 음지를 지향해온 인물인지라 궁금증이 더욱 커진 양상이다.

지난 7월 코웰패션은 종속회사인 씨에프인베스트먼트가 베어링PEA로부터 로젠택배 지분 100%를 3400억원에 취득한다고 밝혔다. 씨에프인베스트먼트는 코웰패션이 로젠택배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다. 씨에프인베스트먼트가 사들이는 로젠택배 주식은 총 1482만3496주, 취득 예정일은 오는 10월8일이다. 코웰패션 측은 로젠택배 인수를 온라인 경쟁력 강화 및 신규 사업 진출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드디어
팔렸다

코웰패션의 등장으로 인해 베어링PEA는 8년 만에 투자금 회수에 성공했다. 2013년 미래에셋나이스PEF로부터 로젠택배 지분 전량을 1580억원에 사들였던 베어링PEA는 수차례 매각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

2015년 투자금 회수 차원에서 시도한 경영권 매각 및 기업공개(IPO) 작업은 끝내 불발됐고, 2018년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CVC캐피털파트너스와의 협상은 막판에 최종 결렬됐다. 지난해에는 국내 PEF 운용사인 웰투시인베스트먼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매각 작업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또 한 번 계약 문턱에서 매각이 결렬되는 아픔을 겪었다.

투자업계에서는 코웰패션이 알짜매물을 품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로젠택배는 점유율 기준 국내 4위 택배회사인 데다,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하면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로젠택배는 지난해 매출 5128억원, 영업이익 29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6%, 24%가량 증가한 수치다.


로젠택배 인수는 홈쇼핑에 치중된 코웰패션의 판매 채널을 온라인, 모바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웰패션은 관계사로 모다아울렛, 온라인몰 패션플러스를 두고 있지만 수익의 80% 이상을 홈쇼핑에서 벌어들이는 구조다.

로젠택배의 전국 물류거점과 18개 모다아울렛 매장을 활용하면 중소기업, 이커머스 입점 업체 대상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3자 물류(3PL) 신사업 진출이 가능하다.

과감한 베팅
또 다른 계기

공교롭게도 로젠택배를 인수한 코웰패션 역시 수년 전 피인수된 경험이 있다. 코웰패션은 이순섭 회장이 2002년 설립한 비케이패션코리아에 뿌리를 둔 패션기업이다. 아디다스, 푸마, 캘빈클라인, 리복 등 글로벌 브랜드 의류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

성장세를 이어가던 코웰패션을 2015년 대명화학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 무렵 대명화학은 코웰패션 지분 48.78%를 인수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코웰패션은 대명화학에 인수된 이후 본격적인 성공가도를 달렸다. 2015년 1615억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4264억원으로 불어났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70억원에서 801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 5%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코웰패션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2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4.4% 늘어난 1209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았던 것은 다각화 전략이 빛을 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존 홈쇼핑 채널을 중심으로 판매망을 구축했던 코웰패션은 최근 자사 온라인몰 등 이커머스에 힘을 주고 있다. 

M&A로 키운 덩치…로젠택배 인수
안 보이는 곳에서 통큰 투자 진두지휘

코웰패션의 괄목할만한 성장세는 권오일 대명화학 회장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권 회장은 재계에서 ‘얼굴 없는 투자자’로 불린다. 외부에 공개된 증명사진조차 없을 뿐 아니라 직원조차 회장님 얼굴을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수장의 이 같은 성향으로 인해 코웰패션을 인수할 당시 대명화학에 대해서도 베일에 싸인 투자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었다.

권 회장은 개인 성향과는 별개로, 투자나 인수합병에서는 적극적인 행보를 나타냈다. 회계사 출신인 권 회장은 사업분야가 관련 있거나 시너지가 기대되는 기업을 줄줄이 인수했다.

초기 홈쇼핑 기업에 투자해 사업자금을 마련했고 2000년대 들어 창업투자회사 케이아이지(현 대명화학)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2006년 삼성, LG 등에 전자기기용 콘덴서(전자회로에서 전하를 모으는 장치)를 공급하는 필코전자의 최대주주에 오른 데 이어 지분율을 꾸준히 늘렸다.

2008년 패션 브랜드 겟유즈드코리아, 케이브랜즈, 2009년 모다이노칩, 2010년 모다(모다아울렛)를 인수했고 투자사였던 코웰패션을 2015년 필코전자와 합병시켜 코스닥에 우회 상장시켰다.

조용하게∼
음지 지향

대명화학그룹은 인수합병을 통한 몸집 불리기 전략을 앞세워 지난해 말 기준 36곳의 법인으로 구성된 자산 2조원대 중견기업집단으로 탈바꿈했다. 물론 지배구조의 최상단에는 권 회장이 서 있다.

권 회장은 대명화학 지분 90.25%를 보유 중이며, 이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를 간접 지배한다. 대명화학은 핵심 사업회사인 코웰패션(48.78%)과 모다이노칩(75.3%, 전자·유통업)의 최대주주다. 인쇄회로기판(PCB) 상장사 디에이피를 비롯해 대명화학베트남·페이퍼·잉크, 고려F&F, 오아이스튜디오 등 다수의 전자·화학계열사 역시 대명화학 휘하에 있다.

이로써 대명화학은 기존의 전자와 화학, 부동산 사업 부문은 물론 코웰패션과 패션플러스, 모다아울렛 등 의류 패션 사업에 이어 물류사업까지 거느리게 됐다. 제조에서 유통망까지 이르는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셈이다.

대명화학이 그룹 지배구조 상에서 중요한 위치라면, 코웰패션은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런 이유로 권 회장은 코웰패션을 앞세워 사업다각화를 추진해왔다. 미래가 유망하거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코웰패션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다.


거듭된
인수합병

그룹 내 코웰패션의 위상은 실적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지난해 대명화학의 연결기준 매출은 1조3301억원, 순이익은 1037억원으로 순이익률은 7.8%로 집계됐다. 수익구조를 보면 코웰패션계열이 608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그룹 주력사란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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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