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2024 파리 -알고 보면 더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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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8.24 10:09:53
  • 호수 13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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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뉴스] 다음 올림픽은 2024년 파리에서 열린다. 일본 대회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기본적인 질문부터 꼭 짚어볼 질문까지 던져봤다.

올림픽은 세계 최대의 종합스포츠 행사로,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4년에 한 번씩 열린다. 그리스의 고대 올림픽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초대 근대 올림픽 게임은 1896년 아테네에서 개최됐다.

올림픽이란?

초대 대회는 근대 올림픽 운동의 아버지인 피에르 드 쿠베르탱의 아이디어였다. 올림픽 게임은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두고 있고 현재 토마스 바흐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의해 준비되고 조직된다. 

2020 도쿄올림픽은 1년 연기돼 개최됐고 2021년 8월8일 막을 내렸다. 하계 올림픽으로 일컫기도 하는 다음 올림픽은 ‘파리 2024’다. 파리올림픽은 2024년 7월26일부터 8월1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어떤 종목들?


2024 파리올림픽에서는 도합 32개 종목이 펼쳐진다. 2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온 1만명 이상의 선수가 306개의 메달이 달린 대회에 참여하게 된다. 브레이킹(댄스) 종목은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유스 올림픽에서 성공한 이후 이번 올림픽 무대에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32개 종목은 다음과 같다.

200개국 1만명 이상 선수들 참가
32개 종목 306개 메달 두고 경쟁

수상 스포츠(다이빙, 마라톤 수영, 아티스틱 스위밍, 수영, 수구), 양궁, 육상, 배드민턴, 농구(3x3 농구 포함), 브레이킹, 복싱, 카누, 사이클링(로드 사이클링, 사이클링, 트랙, 산악자전거, BMX 프리스타일, BMX 레이싱), 승마, 펜싱, 축구, 골프, 체조(기계체조, 리듬체조, 트램펄린), 핸드볼, 하키, 유도, 근대5종, 조정, 럭비 7인제, 요트, 사격, 스케이트보드, 스포츠 클라이밍, 서핑,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배구(비치발리볼 포함), 역도, 레슬링.

선수 나이는?

모든 연령 제한은 각 종목의 개별 국제연맹(IFs)의 규정에 따른다. 예컨대 복싱은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선수만 참가할 수 있다. 2021년 열린 도쿄2020에 마흔살의 나이로 출전한 미라 포트코넨의 경우 대회가 1년 연기됐기 때문에 특별 허가가 내려졌고, 덕분에 그녀는 두 대회 연속 메달을 따냈다.

체조의 경우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16세 이상이 된 선수만 참가할 수 있고, 상한 연령제한은 없다. 남자 축구는 반드시 23세 이하의 선수로 팀을 꾸려야 하지만, 각 팀은 그보다 나이가 많은 선수를 3명 포함시킬 수 있다.

몇몇 종목에는 최소 연령제한이 없다. 시리아 출신의 헨드 자자는 12세의 나이로 여자 탁구에 출전해 도쿄 대회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웠다. 또 다른 12세 선수인 일본의 히라키 코코나는 여자 파크 스케이트보드에서 은메달을 따 최연소 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다.


예선 대회는?

각 종목과 해당 종목의 국제연맹(IF)에 따라 본선 진출에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 사격과 태권도 같은 몇몇 종목은 개별 선수들의 성적에 따라 각국올림픽위원회(NOC)에 쿼터를 제공하지만, 경기력을 확신할 수 없는 NOC의 경우 대회에 참가할 다른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브레이킹 올림픽 첫 선
본선 진출권 놓고 격돌

단체종목의 경우 대표팀은 세계 챔피언십이나 대륙 대회 혹은 대륙 간이나 국제 예선을 통해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줘야 본선행 티켓을 따낼 수 있다. 올림픽의 단체종목에는 8개국에서 12개국이 출전한다.

누가 선발하나

개별 국가의 올림픽위원회는 선수들을 선발하며, 그들을 지원하고 대회에 참가시키는 일을 책임진다. IOC는 개막식 1년 전에 모든 NOC에 초청 문서를 발송한다.

초청 문서를 받은 NOC들은 그때까지 승인했거나 IOC에 의해 승인을 받은 선수 엔트리를 제출한다. 선수들은 세계반도핑 규정과 경기조작방지에 대한 올림픽 운동 규정의 준수를 포함하고 있는 올림픽 헌장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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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