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후광효과 좀 볼까나~

대기업 투자, 도시 재생사업, 국제업무지구 조성 등 후광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공급되는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삼성, LG, SK 등 대기업 후광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 후광 효과는 아파트 등 주택만 해당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등 대체 주거시설은 물론 지식산업센터, 소형 오피스 등 업무시설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역시 그 효과를 받는다. 계열사, 협력업체 등이 입주를 시작하면 임차 수요가 크게 확장되고 교통, 인프라 등 비즈니스 여건까지 대폭 개선된다. 여기에 고소득 연봉에 구매력 높은 근로자 수요가 확보되면서 상권 활성화 및 수익률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임차수요↑
완판 행진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는 대기업 후광효과가 두드러지는 대표 지역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장인 평택캠퍼스에 약 180조원의 투자 계획에 이어 올해 38조원 추가 투자 의지를 밝혔다. 고덕국제신도시는 대기업 직접 투자의 규모와 안정성 측면에서 확실한 가치 상승 요소를 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의 초창기 분양에 나선 지식산업센터 상품은 현재 100%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삼성 평택캠퍼스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단지가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점이 흥행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실제 2018년 2월 삼성 평택캠퍼스 인근에 분양한 ‘에스타워 고덕’은 계약 2주 만에 모든 분양 물량이 완판 되기도 했다.

인천 송도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투자를 밝힌 대기업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4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아크베이 스트리트’상업시설은 계약을 100% 완료했다. 이외 대기업 후광효과를 보는 지역은 용인 처인구 원삼면, 천안·아산 지역, 충북 청주 등이 있다.


다음으로 대규모 도시 재생사업 후광효과가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을지로 세운상가 일대를 재개발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이하 세운지구) 일대 분양시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사업은 2006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몇 차례 계획이 변경됐고, 2011년 ‘다시 세운’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4월 전체 지구 중 절반가량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계획이 발표되며 본격 개발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노후 도심이었던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는 서울 사대문 안 최대 재정비 사업으로, 재개발이 완료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를 이루게 된다. 실제 일대에 분양한 주거·숙박단지가 잇따라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해 6월 서울 중구 세운지구에 분양한 도시형 생활주택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총 293가구 모집에 3133건이 접수, 최고 34.88 대 1(평균 10.69 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해 8월 선보인 도시형 생활주택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도 487가구 모집에 총 697건이 몰려 최고 51.3 대 1(평균 13.9 대 1)의 경쟁률을 이뤄냈다. 최근 분양한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아파트 역시 14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126건이 몰려 1순위 평균 29.2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세운지구 전체 구역 사업 완료 시 총 3885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주거타운이 조성된다. 대부분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가 짓는 브랜드 단지인 만큼 일대가 고급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대기업 투자·도시재생사업·국제업무지구
안 봐도…상권 활성화·수익률 상승 기대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인근 집값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서울 중구 남산센트럴자이(2009년 12월 입주) 전용 82㎡의 평균 매매가는 지난 1년간 무려 1억8500만원(8억5500만원→10억4000만원)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다. 남산 롯데캐슬 아이리스(2011년 11월 입주)도 전용 44㎡ 매매 시세가 1억3000만원(6억7000만원→8억원) 상승했다.

세운지구는 서울 3대 업무지구인 광화문중심업무지구(CBD)가 인접해 시청·종로·광화문으로 출퇴근이 용이하다. 서울 지하철 1·2·3·4·5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세운 사업 후광지역에서 공급된 생활(형)숙박시설도 분양을 속속 마치고 있다. 서울 중구 필동1가 43-1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0층, 총 455실 규모로 건설 중인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생활숙박시설은 약 1만4000건의 청약 접수 이후 전실 계약을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업무지구 조성에 따른 후광효과가 있다. 국제업무지구는 업무기능은 물론 주거기능도 겸하고 있어 지구 조성에 따른 후광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대부분 서울 도심이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등 해당 지역의 요충지에 조성돼 지역 개발을 선도하게 될 전망이다.

고급 주거타운
탈바꿈할 전망

대표적인 지역으로 서울 용산구가 있다. 미래 10년 개발을 담은 용산 지구단위계획의 구체적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용산정비창 일대 국제업무지구 부지와 캠프킴 일대 땅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코레일(옛 한국철도공사)과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용산정비창을 국제업무지구로 공공 개발하는 것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말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용산철도병원 부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 계획안’을 수정 가결했고, 지난 6월 용산구는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열람 공고했다.

지구단위계획은 구체적인 개발 가이드라인이다. 2010년 확정된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11년 만에 변경안이 나온 것으로, 오랫동안 멈춰있던 용산구 일대 개발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요지
투자 열기

이번 변경안에는 용산구 한강로1가 1-1 일대 캠프킴 부지와 한강로3가 65의 154 용산철도병원 부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된 캠프킴 부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상업·업무공간을 개발하고, 주민지원시설(공공청사)과 한강변 오픈 스페이스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철도병원 부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34층, 685가구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조성하고, 철도병원 기존 건물을 용산 역사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세부개발계획안도 이번 변경안에 반영됐다.

주요 시설인 종합병원 건립 계획도 다시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제업무지구 내 대규모 종합병원 건립이 실제 추진되면 서울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병원 규모 확장을 노리는 서울과 수도권 일대 대형 병원 경쟁 등에도 여러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현재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차병원 등 주요 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분원 설립에 나서며 세 확장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 규제와 저금리 기조로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여러 후광효과를 보는 지역을 눈여겨보면 알짜 수익형 상품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대기업 투자, 도시 재생사업, 국제업무지구 조성 등 후광효과가 기대되는 수도권에 공급되는 수익형 부동산.

 

▲고덕신도시 유보라 더 크레스트= 반도건설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중심상업지구에 주거형 오피스텔과 상업시설로 이뤄진 복합단지 ‘고덕신도시 유보라 더 크레스트’를 분양한다. 오피스텔은 블록별로 9-1-1은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45층의 전용면적 59·84㎡ 총 560실, 9-2-1은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41층의 전용면적 59·84㎡ 총 556실로 구성된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사업 면적 1342만여㎡에 향후 5만6000여 가구가 거주하는 수도권 남부 신도시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가 조성되면서 ‘삼성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미 1·2공장라인이 가동 중, 3공장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며 5년 내에 4~6공장도 설립될 예정이다.


유보라 더 크레스트는 고덕국제신도시 중심부인 비즈니스콤플렉스타운에 들어선다. 수도권 1호선 서정리역과 SRT·KTX (예정)·수도권 1호선이 정차하는 지제역과도 가깝고, 고덕국제신도시를 순환하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도 인근에 있다. 도보 약 10분 거리에 고덕국제화도시 첨단산업단지가 있다. 인근에는 고덕초등학교(가칭)가 오는 2023년 9월 개교 예정이며 중·고등학교 부지도 마련돼 있다. 비즈니스 콤플렉스타운 내 중심상업지구에 있는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고덕수변공원(일부 가구 조망 가능)과 인근에 함박산 근린공원(예정)이 있다.

 

▲브릴란테 남산= 남산과 명동 사이 첫 번째 시그니처 하우스 ‘브릴란테 남산’이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13층, 전용 18 ~39㎡, 총 156실 규모로 조성된다. 12개 타입을 구성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높였다. 전 호실의 약 69%를 희소성 높은 2룸으로 설계해 고급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하철 1호선부터 5호선까지, 5개 노선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퀸터플 역세권에 위치한다. 우선 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이 도보 2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한다. 지하철 2·3호선 환승역인 을지로 3가역을 도보 10분 내로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 1·3호선 환승역인 종로 3가역과 2·4·5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도 인접해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

사통팔달에 따른 교통망으로 중심상업업무지구(CBD)는 물론 여의도, 강남 등 서울 핵심 업무지구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본점), 신세계백화점(본점), 동대문시장, 광장시장, 명동 상권, 남산한옥마을, 서울시청, 중부세무서,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등의 편의·문화·의료시설이 인근에 위치한다. 남산공원, 청계천 등의 녹지 환경도 가까워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개발 호재에 따른 미래가치도 높다. 중구 일대에는 약 1만 가구의 주거시설과 업무·상업·공원시설이 들어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다.

 

▲용산 클라우드 나인= 서울의 중심인 용산구 원효로 3가 277-13번지 일대에 한강뷰 오피스텔인 ‘용산 클라우드 나인’이 후분양으로 공급된다. 대지 면적 509.70㎡, 연면적 4489.07㎡, 지하 1층~지상 19층 규모다. 지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18층은 원룸형과 1.5룸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총 122세대로 원룸형이 2억대 중반, 1.5룸은 4억대며 총주차 대수는 62대다.


지하철 용산역(1호선·경의중앙선)과 신용산역(4호선), 마포역(5호선), 효창공원앞역(6호선)이 가까이 있다. 버스정류장도 도보로 불과 3분 거리라 교통 환경이 양호하다. 남향 한강조망이 가능한 업무 및 상업시설 밀집지역에 위치한다. 여의도·영등포·상암DMC·광화문·강남 등 직장인 밀집지역의 출퇴근은 물론 서강대,연세대,숙명여대,이화여대 등 종합대학의 등·하교에 수월하다.

희소성
고급화

용산아이파크몰, 신라면세점, 이마트, 롯데하이마트, 용산전자상가, CGV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인근 직장인, 대학생을 비롯해 전국에서 상경하는 유동인구가 수십만에 이른다.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이촌한강공원, 효창공원이 뉴욕의 다양한 문화쇼핑과 메디컬 리더 융합시티와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여의도보다 큰 한국의 센트럴파크 용산민족공원(2027년 완공 예정)이 조성 중이다. 현대차 사옥 재개발(예정), 한국의 맨해튼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 정비창 재개발, 풍전 산호아파트 재건축, 용산역~서울역 지하화, 신분당선 연장, GTX A·B노선 신설 등 대규모 뉴 리더백 시티개발 사업이 실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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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