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누가 뭐래도 직진' 조광한 남양주시장

교통, 여가, 환경… 다 잡은 열혈 시장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인터뷰 내내 머뭇거림이 없었다. 어떤 질문에든 거침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강한 추진력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시정 스타일과 닮은 모습이었다. 지난달 30일 오후 남양주시청 시장실에서 조 시장을 만났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최근 ‘핫한’ 기초단체장 가운데 한 사람이다. 계곡 정비 사업 정책 원조 논란,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 문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조 시장에 대해 당무 정지 및 윤리심판원 회부 조치를 취했다. 

첫 선출직

민주당 남양주 당원 1000여명이 중앙당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탄원서를 내고 조 시장 편에 섰다. 조 시장은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 중이다. SNS 속 그의 글은 간결하면서도 날카로웠다. ‘정치탄압’ ‘국정 방해’ ‘야만성’ ‘폭력성’ ‘위법성’ ‘심판’ 등 단어 수위도 높았다.

“누군가 SNS에서 저에게 ‘정치하세요?’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행정도 하고 정치도 합니다’라고 답했죠. 저는 30년 가까이 정치 현장에서 수많은 리더를 보고 국가 운영을 경험해왔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걱정되는 앞날에 대한 제 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을 지지하는 분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보다 더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조 시장은 주변에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보다는 스스로 자신에게 떳떳한지에 관심을 쏟는다고 말했다. 옆에서 아무리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켜세워도 스스로 느끼기에 ‘사기꾼’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역설이다. 이런 생각은 조 시장에게 삶의 원동력이자 시정을 운영하는 길잡이가 됐다.


그의 정치 인생은 1991년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의 3당 합당에 반대해 만들어진 이른바 ‘꼬마민주당’ 당직자로 시작됐다. 1992년 민주당 이기택 대표의 비서관을 지냈고, 1998년 김대중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2003년 노무현정부에서는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및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계곡·지원금 도지사와 갈등
여러 논란에도 꿋꿋한 행보

2012년 무소속으로 서울 동대문 갑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다 떨어지는 등 조 시장은 선출직과는 인연이 없는 듯했다. 하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 그는 6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남양주시장에 당선됐다. 이후 3년이 흘렀다. 

조 시장은 초선 시장으로서 보낸 지난 3년에 대해 “정말 열심히 후회 없이 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대중교통망 확충 ▲공간에 대한 새로운 창조 ▲환경 정화 등 시장 취임 후 중요하다고 여긴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입장이다.

특히 ‘남양주, 그린으로 달린다’라는 슬로건에 맞춰 쓰레기를 줄이고 도시를 청결하게 하는 데 시책과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망 확충은 남양주시민들의 숙원이었다. 남양주시는 서울 강남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에도 교통 편의성이 낮아 발전이 더뎠다. 경기 동북부 거점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남양주는 교통 부분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것.

조 시장은 취임 초부터 교통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었다. 


그 결과 3기 신도시를 남양주 왕숙에 유치하는 동시에 GTX-B노선(인천 송도~서울역~청량리~남양주 마석)의 예비타당성조사를 2019년 8월 통과했다. 여기에 남양주시가 요구한 9호선 남양주 연장, 별내선(8호선)과 진접선(4호선) 단절구간 연결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도서관에 대한 개념도 싹 바꿔버렸다.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 삶의 일부가 되길 바란 조 시장의 철학이 반영됐다. 그는 “생각을 통해 사람은 변화한다. 생각하지 않으면 습관대로 살게 되고 발전은 없다. 남양주의 시민 문화가 도서관이라는 교양클럽을 통해 향상되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에는 공공도서관 13관, 작은도서관 95관 등 총 108관의 도서관이 존재한다. 지난해 5월22일 개관한 정약용 도서관은 전국에서 6번째(1만3000㎡)로 크고, 경기 북부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시청각 자료 1만4500점을 포함해 22만5000권에 달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정약용 도서관의 개관으로 남양주시민들의 문화공간이 한층 확충됐다는 평이 나온다.

계곡 정비 사업도 조 시장의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남양주시는 2018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하천 불법 정비와 하천 정원화 사업을 추진해 2019년 6월 계곡·하천의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청학비치(현 청학밸리리조트)를 개장했다.

거침없는 행정 숨 가쁜 3년
“후회 없이 성실하게 했다”

조 시장은 “(이 과정에서) 16차례 이상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관련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남양주 시민들은 최근 남양주시에서 진행한 ‘시책 선호도’ 조사에서 ▲교통망 확충 ▲정약용 도서관 ▲계곡 정비 사업 등을 각각 1·3·4위로 선택했다. 2위는 ‘내 손에 남양주’ 어플리케이션으로, 시청에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면 코로나19 현황이나 각종 혜택 등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조 시장은 3년 동안 ‘인프라 구성’에 공을 들였다고 했다. 지원 대상에 따라 나뉘는 선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아이템에 따른 선택적 복지라는 개념을 내세웠다. 교통망 확충, 문화·여가 공간 확대 등의 복지가 시민들의 실생활에 더 와닿는다는 주장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는 전체 복지 정책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비용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자가용을 이용하면 한 달에 60만원이 들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보다 비용이 줄어들죠.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내가 사는 곳 주변에 있으면 멀리까지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조 시장은 ‘남양주에 철도교통 시대를 열겠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등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두 가지 정책을 무리 없이 수행했다고 자평하면서도 경춘선과 분당선을 직결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가시적인 성과 외에도 시청 조직의 효용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노력했다고 자부심을 보였다.


다 이뤘다

조 시장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맡았던 공직, 보직 중에서 남양주시장만큼은 가장 열심히 또 성실하게 후회를 남기지 않을 만큼 열정을 쏟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신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그들의 몫으로 남겼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조광한 시장의 지도자론

조광한 시장은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저서 <선거실패, 국가실패- 나의 꿈, 强國富民(강국부민)> 출판기념회를 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지도자의 덕목, 포퓰리즘의 위험성 등 자신의 SNS에 연재한 글 20편을 모았다. 

조 시장은 “1231년 몽골의 침입 이후 1945년 나라를 되찾을 때까지 대한민국은 700년 동안 외세의 발 아래 짓밟히며 살아왔다”며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를 잘못 뽑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어온 것이다. 국민들이 잘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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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