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숭의역’ 8월 분양 예정

인천 중심서 누리는 역세권 라이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현대건설이 오는 8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62-19번지 일원에 ‘힐스테이트 숭의역’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7층, 아파트 748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264실 등 총 101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하 3층~지상 최고 47층, 전용면적 39~59㎡ 264실, 단지 내 스트리트 상업시설인 ‘힐스 에비뉴 스퀘어몰’은 지상 1~2층, 100실로 구성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39㎡ 29실 ▲41㎡ 59실 ▲59㎡ 176실 등 주거용으로 이뤄진다.

수인분당선 숭의역 역세권 입지, 다양한 교통 호재 예정으로 편리한 이동 가능

힐스테이트 숭의역은 수인분당선 숭의역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다. 수인분당선은 서울지하철 1·2·3·4·5·7·8·9호선, 인천지하철 1호선, 신분당선, 경강선 등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대부분 지하철 노선과 환승이 가능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다양한 교통 호재도 예정돼있다.


수인선 송도역~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인천발 KTX 직결사업(’20년 12월 착공)‘이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개통 시 송도에서 부산까지 약 2시간20분, 목포까지 약 2시간10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동안 KTX를 이용하기 위해 서울이나 광명을 찾아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경기도 김포~파주~남양주~오산~화성~인천~김포를 큰 원으로 잇는 순환도로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도 예정돼있다. 이 중 인천을 지나는 인천~김포 구간은 지난 2017년 개통해 운영 중이며, 인천~안산 구간의 경우 시화MTV 구간이 내년 개통할 예정이다.

전체 구간이 개통되면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인근 인천대로를 통해 경인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며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구간) 등 광역 도로망이 가까워 차량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일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홈플러스·이마트·인하대병원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인천신광초교 도보 통학 가능

힐스테이트 숭의역은 반경 1km 내에 홈플러스 인천숭의점, 이마트 동인천점, 인하대병원 등 대형마트 및 의료시설이 위치해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인천시립도원실내체육관 등 문화시설도 가까워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이 밖에 신광초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광성중, 광성고 등 초·중·고가 가깝다. 수봉공원, 용현갯골유수지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특히 단지 앞에 대규모 도시숲길이 조성돼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수인선 숭의역에서 인하대역까지 총 1.5km 구간을 공원으로 조성한 ‘수인선 바람길 숲’이 이달부터 개방된다.

공원에는 산책로와 광장으로 꾸미기 위해 2만3,254그루의 나무와 4만5230본의 꽃을 심었으며, 주민의 건강을 위한 맨발길과 자연숲 놀이정원, 도시생태숲길 등이 마련됐다.

직주근접 입지도 갖췄다. 인근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어, 한진중공업, 인천기계산업단지, 우림테크노밸리 등 다양한 공공기관 및 기업,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출퇴근이 편리하다.

인천 내항 재개발·스마트 오토밸리 등 대규모 개발호재 예정

힐스테이트 숭의역은 주변으로 다양한 개발호재가 예정돼있어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우선, 미추홀구 내 대규모 개발에 따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 1만3000여세대가 조성되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7블록(약 664세대)도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미추홀구가 인천을 대표하는 신흥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인근에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도 예정돼있다. 해양수산부 ‘인천 내항 미래비전’ 자료에 따르면 인천 내항은 해양문화·복합업무·열린주거·혁신산업·관광여가지구 등 5개 특화지구로 나누어 개발될 계획이다.

여기에 차이나타운과 신포동 일대 배후 원도심, 인천역 주변 등 기존 관광자원을 내항의 수변공간과 연계하는 3대 축을 조성해 항만재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스마트 오토밸리도 있다. 인천항만공사 자료를 보면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은 문화·관광 콘텐츠가 결합한 원스톱 시스템 중고 자동차 수출단지로 인천 남항 인근에 올해 1단계 조성을 시작해 향후 3단계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인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남항 우회 도로가 건설될 예정이며, 트램(부평연안부두선)을 조성해 교통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지 내 수변공간을 활용한 공원이 조성되고, 스카이워크 관광시설과 바다 산책길 등이 조성돼 인천의 랜드마크 시설로 개발될 계획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녹물 제로화 시스템’ 등 입주민 건강 챙긴 첨단 설계

힐스테이트 숭의역은 브랜드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0 아파트 브랜드파워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해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인지도, 선호도, 브랜드 가치, 구매 희망 브랜드 등 4개 부문 응답률을 합친 종합순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도 2019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27개월 연속으로 ‘힐스테이트’가 1위를 기록하며 업계 대표 브랜드로서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이 같은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성도 갖췄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총 1012세대의 대단지 내 주거용 오피스텔 264실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59㎡는 2룸, 3Bay 구조로 설계돼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공기청정기급 HEPA필터를 적용한 전열교환장비 세대환기 시스템이 제공되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에 공기청정기능이 추가된 유상옵션을 제공해 실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등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스테인리스 배관 사용으로 녹물을 방지하는 녹물 제로화 시스템(All STS System) 등 입주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설비들이 적용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GX룸 등 주민운동시설과 생활지원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민을 위한 세대별 창고가 공급돼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


힐스 에비뉴 스퀘어몰, 수요 확보 극대화한 상품 적용...넉넉한 주차 공간 확보

단지 내 상업시설 ‘힐스 에비뉴 스퀘어몰’의 경우 대로변 스트리트 상가로 조성되며, 단지 인근에 조성된 수인선 바람길 숲과 숭의역의 시작점에 위치해 가시성, 접근성이 뛰어나다.

수요 확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상품 설계도 집약돼있다. 1층 수인선 바람길 숲 시작점에 위치한 곳에 입구광장을 조성해 만남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집객 중심의 설계를 적용했다. 또 2층 상업시설의 경우 전면부에 1층 입구광장과 거리를 조망할 수 있는 테라스형 동선을 배치해 노출성을 극대화했다.

힐스 에비뉴 스퀘어몰은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지상 2층에도 주차 공간이 마련돼 방문객의 주차 부담을 덜었다.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 에비뉴 스퀘어몰의 경우 아파트 대비 청약, 대출 등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 힐스 에비뉴 스퀘어몰의 경우 전매제한이 없고 보유 시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아파트 청약 시에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숭의역은 지하철 역세권 입지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주거복합단지로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브랜드 프리미엄을 모두 누릴 수 있다”며 “여기에 교통망 개통과 주거 환경 개선이 기대되는 개발 사업이 다수 예정돼있어 미래가치가 높은 만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숭의역은 현재 분양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분양 홍보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중로 22 용운빌딩 1층에 위치해있다. <분양문의 : 032)22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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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