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적대적 공생관계 내막

적의 적은 동지…숙명의 동병상련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여야 대권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립각이 점점 선명해지는 양상이다.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면서 서로를 키우고 있는 그림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이들은 여야에서 각각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면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 지사라는 막강한 주자가 있고, 야권의 대항마인 윤 전 총장이 그를 추격하는 형국이다.

대항마 추격
의도된 충돌?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진행한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이 지사는 32.4%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중 1위다. 보수 야권 주자들 중에서는 윤 전 총장이 33.2%로 1위를 지켰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지사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풀려나 기사회생했다. 사법적 족쇄가 풀린 후 그는 여권 대선 후보들을 맹추격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선제조치,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 수술실 CCTV 도입 등으로 화끈한 행정력을 보였다는 평가다.

반면 윤 전 총장은 현 정권과 대립하면서 성장했다.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진 그는 보수 진영 내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고 다시 세우겠다”며 대권에 도전한 상태다.


정계에서는 두 인물을 공생관계로 보고 있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공방이 계속될수록 타 후보들이 조명을 받지 못해서다. 필요에 따라 서로를 때리거나 옹호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이야기다. 

그간 정치권은 서로를 향한 적대적 에너지를 동력 삼아 지지층을 결집해왔다. 각 진영의 지지자들은 가장 ‘센 놈’에게 힘을 실어줬다. 따라 서로가 ‘지렛대’ 역할을 해줌으로서 집안 싸움에서 더 유리한 상황을 전개할 수 있는 셈. 

둘이 엎치락뒤치락 경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리스크 큰 여야 대권후보 ‘치고 박고’
‘​​​​센 놈’에 힘 실어주는 지지자들 동향

상대 후보의 지지율이 낮은 것도 좋지 않다. 만약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 지사에게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사람이 해도 이길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기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다.

따라 이들은 공세에 대한 수위를 조절할 전망이다. 두 인물 모두 당의 ‘성골’ 세력보다는 중도 민심의 지지를 받고 있다. 불필요한 공방을 벌일 경우 중도층이 등을 돌릴 수 있다. 지지율이 동반 하락할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 때문에 이 지사는 윤 전 총장과 관련된 언급을 자제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이 5·18과 관련된 메시지를 냈을 당시에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당시 윤 전 총장은 5·18을 ‘살아있는 역사’라고 표현하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이 국민들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각종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5·18 정신을 들먹이기 전에 목숨을 건 저항과 함께하려는 대동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노력을 진심으로 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달리 이 지사는 “그 분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5·18에 대해서 나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윤 전 총장의 메시지에 대해서 난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민주당 분위기와 선을 그었다. 윤 전 총장 ‘때리기’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에게 후한 점수를 주기도 했다. 그는 “그 분이 나름의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일을 원칙에 따라 잘하셨다. 그 점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높이 평가하신다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둘의 분위기
달라진 양상

그런 둘의 분위기가 최근 달라지는 양상이다. 서로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던 두 사람이 계속 충돌하고 있다. 수세 국면 탈출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지사는 당내 경선에서 노골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대선 경선 열기가 점점 가열되면서 범친문계 후보들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아서다.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은 물론 여배우 스캔들도 재소환됐다.

윤 전 총장 역시 상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X파일’ 논란이 터졌고, 장모 최씨가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인 김건희의 논문 연구 부정 의혹도 불거졌다. 김씨가 지난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논문에서 부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는 사안이 엄중하며 특별 조사에 착수했다. 윤 전 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달아 터지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이는 배경이다.

둘은 최근 팽팽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자신의 가치를 진영에서 인정받으려는 심산으로 읽힌다. 파열음의 발단은 역사관이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 당시)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사실 그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데 대해 윤 전 총장이 “국정을 장악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다음 정권까지 노리고 있는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누구를 대표하느냐”고 일침을 놓으면서다.

이후 이 지사는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는데 처음부터 구태 색깔 공세라니 참 아쉽다”고 재반박했다.

경쟁자 관심
흡수하는 효과


둘의 공방은 계속 이어졌다.

윤 전 총장은 “색깔론, 이념 논쟁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적어도 국가의 최고 공직자로서 국가의 중요한 것을 결정할 지위에 있거나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현실적으로 실용적인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고 재차 이 지사를 겨냥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 사건을 거론했다. 이 지사는 “6년 전에는 기소도 안 됐던 분(최씨)이 이제야 구속된 과정에 윤 전 총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며 “이번 논란이 누구의 장모냐보다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윤 전 총장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셈이다.

일각에선 이를 ‘의도된 충돌’로 보고 있다. 서로를 때리면서 시선을 돌리는 효과를 노렸다는 것.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대선 1·2위 주자 간 직접 충돌이 정치권의 핫이슈가 되면서 이 지사에 대한 당내 경쟁자들의 견제가 주목을 끌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활로를 뚫었다. 최근 이 지사의 기본소득 논쟁이 정체돼있는 상황에서 다른 이슈를 꺼낸 것. 여야의 유력 후보 간의 대결로 각자 진영 내의 다른 경쟁자들에게 돌아갈 관심을 두 사람이 흡수하는 효과를 본 셈이다.


민주당 강훈식 대선경선기획단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 전 총장이)가족 악재를 색깔론으로 터닝해서 공격하는 모양새”라며 “(시선을)밖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로 때리기로 국면 전환
시선 돌리기…시작된 공방

이 지사의 경우 앞으로 당내 입지가 좁은 만큼 이 구도를 활용할 공산이 크다. 형수 욕설 논란이나 여배우 스캔들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있다. 특히 친문과의 대립각은 이 지사에게 큰 약점이다.

당의 주류 세력인 강성 친문 지지자들은 이 지사에 대한 비토 감정이 짙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친문 세력이 이 지사를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일부 세력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선 레이스에서는 당내 주류인 친문 세력의 지지가 필요하다. 최근 이 지사는 친노·친문 진영 인사를 포용하며 외연 확장에 나섰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 여권 내부에서도 이 지사와 친문 세력과의 갈등이 봉합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되고 있다.

친문 세력과 이 지사의 갈등은 지난 2017년 대선 경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을 이루면서, 친문 세력과 감정의 골이 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후에 불거진 ‘혜경궁 김씨’ 사건은 치명타였다.

친문 진영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혜경궁 김씨라는 트위터의 계정 주인이 이 지사 아내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가 이 지사의 아내 김씨가 맞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친문계에선 “이 지사가 거짓말을 했다”며 지사직 사퇴와 출당을 요구했다. 이후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친문 진영과 앙금은 여전히 가시질 않은 상태다.

사적문제?
이심전심?

두 사람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서로의 약점이 노출될 수도 있는 네거티브 공방이지만 당장은 양측 모두에게 얻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당장 이 지사만 해도 ‘윤석열 때리기’로 당내 입지를 다지고 있다. 또 상대의 맞수가 자신이라는 점을 진영 내부에 과시할 수 있다. 양강 대결구도가 형성되면 자신에 대한 일방적인 공세를 희석시키는 등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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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