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여의도 출신 사외이사 정체

내부인 올리다 전직 국회의원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신영증권 사외이사 명단에 전직 국회의원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측은 후보자의 전문성에 주목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견제 기능보단 대관업무를 감안한 결정쯤으로 보고 있다. 이를 계기로 십수년 넘게 이어진 내부인 출신 사외이사 선임 행보마저 재조명받는 양상이다.

사외이사 제도의 목적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 및 감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본래의 감시기능 대신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거수기 역할에 그치곤 했던 게 현실이다. 방파제 역할을 기대하기도 한다. 특히 국회의원 출신 사외이사가 선임되면 외풍을 차단용 혹은 방패 역할을 기대한 인사라는 시각이 대두되곤 한다. 최근 신영증권의 사외이사 선임 움직임도 비슷한 맥락이다.

화려한 이력
진짜 목적은?

신영증권은 지난 6월25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제67기(2020년 4월 1일~2021년 3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2인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 5월28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신현걸·이병태 사외이사를 대신할 신규 사외이사 2인 선임의 건에 관심이 집중됐다. 두 사람은 2015년 5월 첫 선임됐고, 재선임을 거치며 사외이사 임기 6년을 꽉 채운 상태였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기업의 경우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고봉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강석훈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이름을 올린 상태다. 두 사람 모두 학계에 몸담고 있다. 

고 교수는 1962년생으로 서울대 경영대학 학부와 석사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재무금융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경영대 증권금융연구소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주가지수운영위원장,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 한국증권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대백화점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경제통’ 전 국회의원 영입 왜?
정치권 외풍 차단 방패 역할?

1964년생인 강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학부를 졸업한 뒤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대우경제연구소에서 금융팀장으로 근무하다 성신여대에 몸담았다.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남다른 이력은 강 교수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이유로 작용한다. 강 교수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을에 출마해 60%대 득표율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후 새누리당이 표방한 경제민주화 실현의 선봉에 섰다.

유승민 전 의원 더불어 이른바 ‘근혜노믹스’를 이끌어갈 인물로 꼽히기도 했다.

강 교수는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정책위원을 맡기도 했다. 후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일하며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연금개혁에 관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박성중 의원에게 밀려 공천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2016년 청와대 경제수석을 거쳐 21대 총선에 도전장을 냈지만 또 다시 박 의원에게 재경선 끝에 공천권을 넘겨줘야 했다. 

대관 업무
선임 이유?

강 교수가 그간 보여준 정무적 감각은 금융투자업계가 원하는 사외이사 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강 교수는 주변으로부터 이론적 전문성과 추진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초선 의원 신분으로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를 맡았던 것도 그의 정무적 감각을 드러낸 대목이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강 교수가 신영증권 사외이사 후보에 오른 것을 두고 정치권 로비를 위한 창구 기능 차원의 인사쯤으로 보기도 한다. 사실상 대관업무까지 감안한 선임후보 추천이라는 시각이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정치권 및 금융당국 출신 사외이사 선임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 25일자로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으로 인해 대관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고객들의 권익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으로 증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증권사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증권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판매원칙 위반 시에는 판매액의 최대 50%에 이르는 ‘징벌적 과징금’과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입증책임 역시 증권사가 져야 한다.

거수기 논란
재점화 조짐

공교롭게도 강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이 결정되자, 꾸준히 제기됐던 신영증권 사외이사 독립성 논란이 또 한 번 부각되는 분위기다.

올해 3월 말 기준 신영증권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돼있으며, 사외이사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상법상으로도 자산총액 기준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을 사외이사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외이사 한 자리는 전직 임원이 채우고 있다. 지난해 6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 2년 연장이 결정된 장세양 사외이사는 내부인 출신이다. 주요 증권사 가운데 내부 임원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곳은 NH투자증권과 신영증권에 국한된다.  


장 사외이사는 커리어 대부분을 신영증권에서 보낸 인물이다. 1989년 신영증권 입사 후 상무·전무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고, 2012년 리테일본부 총괄 부사장 자리를 끝으로 회사를 떠났다.

10년 넘게 임원 출신 꽂기
견제는 뒷전…독립성 논란

회사와의 인연은 2018년 5월 사외이사 선임과 함께 다시 연결됐고, 장 사외이사는 2년짜리 임기 연장에 성공한 상태다. 현 임기는 내년 6월자로 만료되지만, 최대 6년인 연임 규정을 감안하면 한 번 더 재선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장 사외이사의 첫 선임 시기가 퇴직한 지 6년이 지났을 무렵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결격사유는 찾을 수 없다.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상법에서는 ‘최근 2년 이내 회사 업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내부 임원 출신을 사외이사로 뽑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자사 또는 계열사 출신 사외이사를 가급적 배제하고, 개방형 사외이사 추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외이사를 외부에서 채용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사라진
감시 기능


게다가 신영증권의 내부 임원 출신 사외이사 십 수년간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앞서 김부길 전 신영증권 대표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사외이사직을 역임했으며, 이종원 전 신용자산운용 대표 역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사외이사를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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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