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동 제비’ 하루가 털어놓은 호빠의 세계

“화류계 착한 선수도 많아요”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화류계 종사자에 대한 대중의 편견은 부정적이다. ‘몸 팔아서 남의 등쳐먹고 다니는 인간’ 정도가 사회 전반에 깔린 인식이 아닐까. 실제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러한 편견에 정공법으로 부딪히는 이가 있다. 서울 장안동 호스트바 10년 경력의 ‘왕제비’라 밝힌 유튜브 채널 ‘제이비TV’의 하루다. 그는 불건전한 사회 인식을 깨고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다. 

누구나 이상을 꿈꾸지만, 계획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는 않는다.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면 그게 인생이겠는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가 있다. 정말 믿는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신체·정신적 피해는 물론, 감당할 수 없는 금전적 피해를 보기도 한다. 

일생일대
소용돌이

혹자는 누군가를 두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라며 쉽게 손가락질하기도 하는데, 타인의 인생을 온전히 들여다보지 않고 하는 발언은 꽤 오만한 발상일 수 있다. 누구나 누가 봐도 멋진 삶을 꿈꾸지, 사회의 통념에 벗어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을 테니까.

유튜브 채널 제이비TV를 운영하고 있는 하루 역시 본인이 제비가 돼서 유튜버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시절이 있다. 학벌이 좋은 부모님의 자제로 태어나 중국에서 요리사 유학까지 했고, 커피 분야에서도 금세 실력을 발휘했다. 

지금도 매우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의 슈퍼바이저였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커피숍 강의 분야에서는 늘 1순위였다. 워낙 강의를 재밌게 해 하루만 떴다 하면, 강의실이 꽉 찰 정도였다고 한다. 


커피 업계에서 경력이 쌓인 그는 커피숍 컨설턴트로 사업을 시작했다. 사무실과 차 등에 빚을 지고 시작했다. 처음에는 남부럽지 않게 잘 되던 사업이 갑작스럽게 경기가 나빠지면서, 빚이 점차 쌓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경리 직원 월급이나 벌러 가자면서 시작했던 호스트 일이 자신의 본업이 됐다고 한다. 

“처음에는 150만원만 벌려고 나갔어요. 당장 시작하자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나간 날부터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좋은 손님을 만난 거죠. 매달 큰돈을 줄 테니 주기적으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선수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지도 잘 알려줬어요. 일종의 선수 교육을 받은 거죠. 사업한다고 빚이 적지 않았는데, 꽤 수입이 좋아졌어요.”

사람들은 화류계 종사자들을 쉽게 무시한다. 연예인이 말 한 마디만 잘못해도 구설에 오르는 건 대중의 기저에 ‘연예인은 나보다 낮은 서열’이라는 무의식이 작동해서다. 화류계 종사자는 그런 연예인보다도 낮은 서열에 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화류계 종사자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천함에 가까이 있다는 건 부정하기 힘들다.

커피 사업가서 호스트가 되기까지…
“유튜브 효과요? 한예슬 덕 봤죠” 

이 같은 시선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화류계 종사자들이다. 어떻게서든 화류계를 벗어나고자 한다. 하지만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뿐이다. 하루 역시 화류계를 벗어나기 위해 더 열심히 생활했다. 화류계를 벗어나려고 하면 일이 꼬였다. 

“사기를 두 번이나 당했어요. 억 단위의 사기였죠. 제가 욕심이 있었던 것도 있고, 무지했던 것도 있죠. 그 돈이 있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화류계에 머무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10년 차거든요. 장안동에서만요. 웬만한 사장님들보다 더 경력이 길어요. 그렇게 떠나고 싶었던 화류계에 계속 있는 이유는 빚 때문이었어요. 빚을 갚겠다는 책임감이죠. 매달 수백만원이 깨지는데, 이 돈을 어디서 버나요. 저희 사람 중에 이런 사연 없는 사람이 없죠. 여자들도 보면 부모님 잘못 만나서 돌봄센터 돌고 돌다가 화류계로 들어온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빚을 다 갚았다. 하지만 여전히 선수로 머물러 있는 건 새로운 사업을 위한 발판을 삼기 위해서다. 인제 와서 다른 회사에 들어갈 경력도 없다. 선수로서 생명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자기 객관화도 분명하다. 떠나고자 하는 화류계지만, 고마움은 분명히 남아있다. 

“사실 제가 거지가 많이 됐었어요. 정말 남은 거 하나 없는 그런 수준으로요. 그때마다 저를 받아준 곳이 화류계예요. 여기도 사람 사는 동네예요. 이상한 날파리 같이 사기 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화류계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싶어요.”

국내에서 화류계를 담은 영화 중 유일무이한 작품이 <비스티 보이즈>다. 윤종빈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하정우, 윤계상, 윤진서 등이 출연한 이 작품은 화류계 종사자들로부터 ‘다큐멘터리’라는 평가를 받는다. 완벽에 가까운 취재와 함께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훌륭히 표현한 배우들의 덕이다.

특히 하정우가 연기한 재현은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다. 도박에 빠져 버는 돈마다 도박에 탕진한다. 대출받은 돈으로도 도박해 늘 빚 독촉에 시달린다. 그때마다 여자들을 만나서 돈을 요구한다. 이른바 ‘공사’에 해당한다. 화류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재현이 전부로 보인다. 

제비와
호스트

어찌 됐든 제비라 하면 여성들의 돈을 받고 연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일인데, 하루 역시 재현처럼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될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궁금했다. 돌아온 대답은 “하정우처럼 공사치는 건 하수”였다. 

“영화에서 하정우처럼 하면 문제가 생기죠. 오리지널 제비는 1:1 만남만 추구해요. 호스트는 여러 명의 손님을 관리하는 방식이고, 제비는 제일 센 여성분 한 명만 관리해요. 저는 제비라서 한 명한테만 몰두하죠. 그러다 만약 저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여성이 나타나면, 기존에 만나던 분에게 물어봐요. ‘A라는 여성이 돈을 이만큼 준대. 너 어떻게 할래?’라고요. 돈을 더 줄 건지 아니면, 여기서 끝을 낼 건지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러면 여자가 결정해요. 더 주는 게 부담이면 그만하는 거고, 저를 놓아주기 싫으면 더 내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탈이 안나요.”

이상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호스트의 세계에도 낭만이 존재한다. 후배는 선배에 예우를 다하고, 후배는 선배의 여자를 만나도 되지만 선배는 후배의 여자를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 이 불문율이 깨지면 선배 대접을 받을 수 없다.

위‧아래 관계에서 분명한 존중이 존재한다. 후배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게 철저히 잡아주는 그들만의 체계도 있다. 

“제가 어쩌면 운이 좋은 케이스인 건 좋은 선배들을 만난 거예요. 교육을 잘 받았어요. 절대로 두 명 이상 만나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 건 하류나 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큰 여성이 왔을 때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요. 어쩌면 고상하게 배운 거죠. 그리고 초반에 신입일 때 굉장히 우울한 여성이나, 여성 화류계 종사자들은 못 만나게 벽을 쳐 주셨어요. 제가 자칫 잘못된 사람들 만나고 멘탈 깨지고 할까 봐요. 이 업계에 잘 된 형님들 보면 누구보다 매너가 있고 젠틀해요.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겸손해요. 저도 사실 그런 면들을 어깨 너머로 많이 배웠어요. 카사노바 훈련이라고 하면 되려나요. 하하”

한국판
카사노바

하루는 연예인들도 터를 잡기 어려운 유튜브 세계에 제비라는 직업으로 수많은 구독자를 유지하고 있다. 5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도 있으며, 최근 연예계에 호스트 관련 이슈가 터진 뒤로는 꾸준히 성장 중이다. 


편견이 강한 직업군에 속해 있음에도, 하루 특유의 긍정적인 힘으로 구독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호스트를 만나는 여성들의 고민이나 호스트가 되고 싶은 남성의 고민,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호스트 세계의 장단점, 제비를 만나는 여성들이 알아야 할 점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자극적인 내용보다는 현실적이고 유익한 내용이 많다. 

“제가 유튜브를 1년 넘게 고민한 거 같아요. 가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90%는 반대했어요. 욕먹는다고요. 그래도 계속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저를 한 번 낭떠러지로 밀어 보고 싶었어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뭐든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죠.”

제이비TV의 댓글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고 응원한다. 때가 되면 선물을 보내주기도 하고 댓글에는 항상 하루를 향한 존중의 글들이 담긴다. 유튜브를 시작했을 처음부터 응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특히 많은 시청자의 조롱이 적지 않았다. 긍정의 힘으로 극복한 셈이다. 

“8개월 동안은 효과가 없었어요. 한예슬로 이슈가 터진 뒤로 갑자기 구독자가 확 늘었어요. 이제 매달 수십만원씩 들어와요. 저에게도 처음에는 욕이 많았어요. ‘몸 파는 놈’이라고 많은 분들이 무시했죠. 사실 그런 글들 보면 저도 사람인데 좋지 않아요. 저도 욕으로 싸우고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부정적인 시선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바꿔놓는 게 제 숙제라고 생각했어요. ‘예쁘게 봐주세요’ ‘잘 할게요’라면서 늘 웃었죠. 저를 싫어할 수 있는 법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이 저를 좋게 봐주셨어요. 지금은 정말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아요.”

“밤의 세계에도 낭만이 존재합니다”
“사기당하는 이유는 신용등급 때문”

하루의 콘텐츠를 듣다 보면 솔깃해지기도 한다. ‘나도 여자 만나면서 돈을 벌어볼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하루에게 “선수가 되고 싶다”면서 자문하는 30대 남자가 정말 많다고 한다.


“선수를 하고 싶어 하는 남자분들이 많은데, 전 되도록 하지 말라고 해요. 제가 좋은 것만 말해서 그렇지, 화류계 정말 쉽지 않아요. 여기는 일반 회사와 같은 곳이 아니에요. 정말 정글이에요. 경쟁이 극에 차 있습니다. 연예인처럼 잘생긴 데다가 절실함이 있어야 해요.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데요. 이상한 여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수치심은 말도 못 하죠. 더는 도망칠 곳이 없는 절실함이 있어야 하는데,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왕과 거지, 기생은 역사가 깊은 직업군이다. 누구나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여기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해왔다. 남자가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유흥업소를 찾는다면, 여성은 연애의 감정을 느끼기 위해 유흥업소를 찾는다.

재미를 위한 예도 있지만, 여성 고객들의 주 목적은 연애 감정이다. 따라서 호스트나 제비나, 극한의 감정 노동을 해야 한다. 때로는 술에 취해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는 ‘진상’을 만나기도 한다.

“나이가 들어도 남자나 여자나 연애를 하고 싶어해요. 여자 중에 돈은 많이 벌었는데 나이가 많이 들면 좋은 남자 찾기가 어려워져요. 이미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들은 어린 여자들을 만나거든요. 그렇다고 젊은 남자 만나기도 어렵고요. 연애의 감정은 느끼고 싶은데, 괜찮은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연애의 설렘을 느끼려고 저희를 찾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에 맞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물론 그만큼 돈도 받죠.”

윤리적으로 옳지 않을 수 있지만, 연애 시장에서 도태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곤 많지 않다. 결혼 생각은 없는데, 연애는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혹은 매력 면에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다. 능력이 되지 않아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종착지는 화류계인 경우가 많다. 전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 정책적인 지원이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화류계
양지화

“전 화류계의 양지화를 꿈꿔요. 화류계 종사자들이 평생 이곳에 머무르고 싶어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해요. 힘들게 돈을 모으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신용이 없다는 거예요. 집을 사든 장사를 하려고 임대를 하든 목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지점을 악용한 사람들로부터 사기를 당해요. 저도 그렇게 당했고요. 화류계 사람들도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들도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부는 세금을 거둘 수 있죠. 정치인들은 화류계를 모르나요. 기생의 역사가 정치랑 연관이 돼있는데. 정작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화류계를 소비만 할 뿐 구제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세상이 공평해지고 있다고 봐요.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요.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양지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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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