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 초월' 스파이 뺨치는 몰카의 시대

잡으면 작아지고 또 잡으면 더 작아지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기술의 진화는 일정 정도의 부작용과 맞닿아 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몰카(몰래 카메라) 범죄는 기술 발달에 따라 그 폐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들키지 않기 위해, 적발되지 않기 위해 점점 더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 선수들의 화려한 모습 너머로 어두운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경우가 있다. 바로 도핑, 금지약물 복용이다. 도핑은 경기 성적을 조작하기 위해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말한다. 도핑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선수들은 일시적으로 경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 흥분제나 호르몬제 등의 약물을 먹는다. 공정성이 생명인 스포츠에서 일종의 ‘꼼수’를 쓰는 것이다.

찍혀도

문제는 반도핑 기술의 발달 속도가 도핑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도핑 적발은 갑자기 경기력이 좋아진 선수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해 주변인의 폭로 등으로 확신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당시 경기에서는 도핑을 잡아내지 못하고 한참 후에야 사실이 드러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몰래 카메라(이하 몰카) 범죄도 도핑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적발하는 입장에서 몰카 범죄에 사용되는 기기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몰래 찍는 자와 적발하려는 자 사이에 쫓고 쫓기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그 폐해는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피해자나 주변 사람이 몰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면 꼼짝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 

#1. A씨는 직장 상사에게 디지털 탁상시계를 선물 받았다. 침실에 시계를 뒀던 A씨는 께름칙한 기분에 그것을 옆으로 치워뒀다. 그러자 상사가 시계를 돌려 달라고 청해왔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시계에 몰카가 장착돼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해당 상사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2. B씨는 약 2㎝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를 발가락 사이에 끼우고 경기도 용인시 일대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 그는 얇은 양말에 슬리퍼를 신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그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여성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잡혔다. 

안경·볼펜·단추형은 구식
흔하디 흔한 제품에 부착

#3. 배낭에 휴대폰을 끼우고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10대 C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C씨는 여성들을 따라가다가 이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채고 방향을 바꾸자 가방을 돌리며 그대로 걸어갔다. 여성들이 C씨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그 속에선 여러 여성들의 사진이 다수 나왔다.

#4. 지난해 부산 수영구에서 고화질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이 날아올랐다. D씨와 E씨는 아파트 주변에 드론을 띄워 애정행위를 하는 남녀들을 몰래 촬영했다. 경찰 확인 결과 드론에는 아파트 주민 10쌍의 사생활이 담겨있었다. D씨는 징역 8개월, E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몰카에 사용되는 기기는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스파이 영화에서 봤던 안경·단추·볼펜형 몰카는 이미 구식이다. 그사이 많은 사람들이 필수품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어폰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해 양쪽을 촬영하는 이어폰용 몰카가 나왔다.

겉으로 보기엔 흔하디흔한 이어폰이다.

요즘 몰카의 트렌드(?)는 가지고 다녀도 의심받지 않을 물품에 장착된 것이라고 한다. 단추형이나 볼펜형, 안경형 등이 구식으로 치부받는 이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하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 최근에는 보조배터리형, 담뱃갑형, 카드형 등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여기에 집에도 자연스럽게 둘 수 있는 옷걸이형, 액자형 몰카도 있다. 게다가 이런 몰카들은 오프라인은 물론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휴대가 가능한 몰카의 경우 20만~30만원 선에서 살 수 있다.  

몰카 기기에 대한 높은 접근성은 필연적으로 몰카 범죄의 증가를 낳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받은 최근 10년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몰카 관련 범죄는 2015~2019년 연평균 6192건으로 이전 5년(2000~2014년) 연평균 3330건보다 86% 늘었다.

지난해 집계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건 6983(중복사례 포함) 중에서도 불법 촬영이 2239건(32.1%)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촬영물 유포(1586건), 유포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1050건), 유포 협박(967건) 등 불법 촬영물에서 비롯된 피해 사례가 뒤를 이었다.

국제기구 “한국, 몰카 중심지”
쫓는 식의 규제보다 교육해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총 4973명으로, 이 중 여성은 4047명이었다. 전체의 81.4%다. 

지난 16일 <로이터통신>은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를 다룬 보고서 소식을 보도했다. 이 통신은 “한국은 불법촬영의 전 세계 중심지”라고도 했다.

HRW가 내놓은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보고서는 국제기구가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를 심층 조사해 정부에 권고안을 낸 첫 사례다. 

HRW 연구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2명과 범죄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의 유족을 직접 인터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부 정책에 관여한 전직 관료, 경찰, 민간단체 등과도 20차례 인터뷰를 실시했다. 

보고서의 책임연구원 헤더 바 HRW 여성권리국 공동 디렉터는 성명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한국에서 너무 만연하고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어 모든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HRW는 형사사법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HRW는 “경찰은 신고 접수를 거부하고, 피해를 가볍게 여긴다. 또 피해자를 비난하고 촬영물을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며, 부적절하게 심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의 성범죄 사건 불기소 비율은 높은 편이고 판사들도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몰카 범죄 규제는 기술 발전을 쫓아가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불법촬영과 유포 방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 듯’ 적발하는 방식으로는 몰카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몰카 범죄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모른다

HRW 역시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태도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 한국 사회 성불평등 수준을 낮춰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양형과 구제의 적절성을 조사하는 위원회를 설립하고, 상세 통계자료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등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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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