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윤석열 동거 밀당전 막전막후

간 보다가 입맛만 버릴라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입당에 “정해진 것은 없다”던 윤 전 총장 측이 미묘하게 입장을 바꿨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대선을 8개월여 앞두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밀당’이 계속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정치 참여 선언을 할 예정임을 밝혔다. 사실상 대권을 향한 본격적인 기지개를 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신중론

다만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 가리키는 길대로 따라 간다고 말씀드렸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제3지대에서 출마한 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이 대표는 일관적으로 ‘정시 출발론’을 주장하고 있다. 예외 없이 오는 8월에 야권 대권주자들을 대선 경선에 올릴 것이란 얘기다. 원외에 있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최재형 감사원장을 포함해 당내의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하태경 의원 등까지 모두 참여하는 경선이다.

이는 범야권 후보들의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겠다는 그의 공약이기도 했다.


사실상 야권 유력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에게 어떤 특혜도 주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대표의 당선 이후 국민의힘은 연일 축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발표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1%,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29.2%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과의 격차를 10%포인트 가까이 벌린 수치다(자세한 내용은 중앙관리선거관리위원회 참조).

이를 두고 정계에서는 이른바 ‘이준석 돌풍’으로 인해 전당대회 효과가 최고조에 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을 향한 이 대표의 입당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이 대표는 “막판에 ‘뿅’하고 나타난다고 해서 당원들이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이 3월에 예정된 만큼, 6개월 정도는 당원들과 호흡하는 과정이 있어야 당심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의 경쟁력에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자리나 경제 문제 등이 부각되면 각광받는 대선주자도 조금씩 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호사가들이 윤 전 총장의 반부패 이미지가 자체 발광이냐 반사체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며 윤 전 총장의 한계를 지적했다.

윤 전 총장에게 ‘당 후보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암시한 셈이다.

정시 출발론에 조기 입당설 솔솔
기지개 켜는 윤 시계는 6말? 7초?


이는 윤 전 총장과의 기싸움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이 대표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4·7 재보궐선거 승리와 당 지지율 40%에 육박하는 등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회복한 만큼 당이 범야권 통합의 중심에 서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을 꾀어낼 당근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현재 여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처가 등 가족과 관련해 ‘X파일’을 거론하며, 네거티브 공세를 미리 경고한 상태다. 여당의 네거티브 공세를 막아내기엔 제1야당의 듬직한 ‘뒷배’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이미 윤 전 총장을 지킬 ‘비단 주머니’까지 공약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대표의 정시 출발론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은 “입당을 하려면 빠를수록 좋다”며 “늦으면 늦을수록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선례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견제에 나섰다. 원 지사는 “국민의힘이 윤 전 총장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 대선 경선 일정을 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특정인을 특별 대우하는 게 당의 지지율에 더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면서 이 대표의 정시 출발론에 대해 동의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국민의힘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밀리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윤 전 총장 측의 발언이 최근 수차례 바뀐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달 초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날 당시에도 그가 국민의힘에 조기 입당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측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조기 입당에 선을 그었다.

이 대표 당선 이후 윤 전 총장 측은 묘하게 입장을 바꿨다. 이동훈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의 시간표와 이 대표의 시간표가 상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시출발론을 강조하는 이 대표와 대척점에 서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이 대표의 등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중도와 청년층의 지지층을 공략하고 있다. 이는 이 전 대표의 지지 세력과 겹친다. 이 대표와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 전 총장의 생각도 국민의힘 조기 합류로 기울어진 것이라는 해석이다.

윤 전 총장의 조기 입당설이 힘을 받으면서 야권의 대선 시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페이스대로 가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의견도 있다. 윤 전 총장이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에게 크게 휩쓸리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시너지

이를 의식한 듯 이동훈 대변인은 “국민의힘에 그냥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식이 아니다. 윤석열 페이스대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이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다. 아마 늦지 않은 시간에 선택을 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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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