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5주년 특집> 인터뷰 '젊은 피 선봉장 40대 기수론' 국민의힘 김웅 의원

"나여야 윤석열 합류 쉬워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김웅 의원을 필두로 한 '70년대생 돌풍'이 불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은 경륜보다 변화를 찾을 것"이라며 호기로운 도전장을 냈다.

"본인 마스크는 본인이 챙겨야죠."

<일요시사>와 인터뷰가 있던 지난 12일 김웅 의원은 사진 촬영 채비를 위해 보좌진이 그의 마스크를 가져가려 다가오자, 손사래를 치며 마스크를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머쓱해하는 보좌진을 향해 김 의원은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국회내 ‘탈권위’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패션 역시 젊고 스타일리시하다. 캐주얼한 정장, 그에 걸 맞는 컨버스화 등 김 의원의 서글서글한 이미지와 찰떡이다.

김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21대 국회에서 처음 뱃지를 달았다. 다소 '꼰대스럽다'는 평을 받는 보수정당에선 여러모로 특이한 인물. 다만 김 의원에게는 ‘경륜이 없다’는 당내 편견을 이겨낼 과제가 남았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당 대표 출마 이유는 무엇인가.

▲정강정책과 당헌당규는 이미 혁신적으로 바뀌었다. 당이 바뀌었단 걸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은 당의 '얼굴'이 바뀌는 것이다. 당 안에서 전 항상 소수를 대변해왔다.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초선의원이 맡기 힘들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일종의 ‘프레이밍’이다. 과거에 중진들이 치른 경선들은 후유증이 심했다. 중진은 결국 계파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들은 공정성 부분에서 오히려 더 해가 될 것이다.

-대선 정국에선 경륜이 필요할 것이라는 당내 의견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경륜이 많았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나가라고 했다. 이제 와서 경륜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유럽에서 젊은 당수가 나오는 시대 흐름을 봐라. 국민은 경륜보다는 변화를 찾을 것이다.

-당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게 보수정당의 역할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과 복지 이슈는 당연히 보수당에서 주도해왔다. 우리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어려운 사람들이 봤을 때 ‘내 삶에 관심이 없는 정당’이라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럼에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이유는 무엇이라 보나.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국민과 싸웠다. 우리 당이 이긴 게 아니고, 정부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건 수치로도 나온다. 우리 당이 60% 가까이 지지율을 얻었지만, 이는 당 지지율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당 대표가 된다면 어떤 일에 가장 먼저 힘을 쓰겠나.

▲공천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 정당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민주적인 의사 결정에 실패하고 계파정치가 이뤄지는 것도 결국은 공천 문제 때문이다.

-최근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만났다. 어떤 얘기를 나눴나.

▲위원장이 "다른 중진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네가 당 대표가 돼야 하는지 강하게 이야기를 해라. 네가 나오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당의 부끄러운 모습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여쭤봤더니 그러라고 하시더라.

-당의 부끄러운 모습은 중진들을 말하는 건가.

▲그렇다.

-어떤 문제인가.

▲당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중진들은 선당후사 정신이 부족하다.

'70년대생 온다' 중진들 물러나야
"국민은 경륜보다 변화를 찾을 것"

-당 대표가 된다면 김 전 위원장과 함께할 의사가 있나.


▲빌릴 수 있는 지식과 힘은 다 모아야 한다. 그분 같은 경우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경과와 추이를 말씀하는 분이다. 선배들한테 실망했던 부분이 확실하지 않은 ‘감’이었다. 위원장은 리스크 관리에도 뛰어난 분이다.

-김 전 위원장이 합류하면 중진들과 분열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그건 당 대표가 컨트롤할 문제다. 위원장이 없으면 우리 당 중진들이 문제없이 원팀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나. 아니다. 위원장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합심해서 위원장을 공격한 것 뿐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영입 전략이 있나.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 당 대표 후보들이 ‘윤석열 마케팅’을 했지만 다 실패했다. 윤 전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구도는 제가 당 대표가 되는 그림이다. 조사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62%는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 저를 골랐다.

-윤 전 총장이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우리 당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워서다. 홍준표 의원도 들어온다고 그러지, 황교안 전 대표도 돌아오겠다고 하지…. 이분들은 윤 전 총장이 구속시킨 전직 대통령들과 다 관계가 있는 분들이다. 이 상태에서(윤 전 총장이) 당에 들어오면 정치를 하는 그의 대의명분이 없어진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윤 전 총장이 들어오기에도 쉬울 것이다.


-경쟁력이 있는 당 대표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나.

▲당 대표가 어마어마한 정치력을 발휘할 문제는 없다. 경선 관리만 공정하게 잘하면 대선 후보가 나온다.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다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비열하게 계파정치할 사람은 아니다. 김은혜 의원도 잘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잘 할 것 같다.

-나 전 원내대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황교안 전 대표와 함께해 보수색이 짙은 후보로 꼽히는데.

▲황 전 대표와 같이 분류하면 안 된다. 마지막 원내대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연장을 해도 되는 거였다. 기어이 선거를 치러 원내대표를 바꾼 것만 봐도 황 전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가 맞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로 설전이 있었다. 그의 복당을 필사적으로 막는 이유는.

▲대선에서 이겨야 되니깐 그렇다. 대선 때는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말 한마디 가지고 모든 판세가 뒤집어질 수 있다. 우리가 백날 소외계층을 돌보겠다고 이야기하면 뭐하나. 홍 의원의 막말이 한 방 나오면 선거는 끝났다고 보면 된다. 대선 관리를 해야 되는 당 대표 입장에서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정리해야 한다.

-송파갑 불출마 뜻을 밝혔다.

▲당 대표직은 희생이 필요한 자리다. 내 최고의 자산이 송파갑 지역구다. 공정하게 선거를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지역구 불출마 뜻을 밝혔다. 자신의 이익을 버리는 사람은 공정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나. 자기 희생이 있어야 청년층과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당연히 원성이 있다. 대한민국 어떤 정치인이 송파갑 지역구를 버리고 싶겠나. 옛날 그때 그 사람들이 돌아와 ‘도로 한국당’이 되면 내년 대선도 반드시 진다. 나만 안정적으로 지역구에서 살아남는 게 맞느냐. 길게 봤을 때 주민들이 절 더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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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