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4년> 갈라진 대한민국

남녀 '쩍' 세대 '쭉' 빈부 '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통합'은 모든 정치인이 외치는 구호다. 탄핵 정부에 이어 집권하게 된 문재인정부 역시 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그로부터 4년, 대한민국 사회는 다양하고 첨예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다. 1300만명(연 인원)의 국민이 3개월 이상 촛불을 든 결과였다. 2개월 후 장미 대선을 거쳐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 19대 대선이 보궐선거로 치러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취임했다.

탄핵 직후
촛불정부 

문정부는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촛불정부'라는 정체성을 내세웠다. 박근혜정부 탄핵 과정에서 불거진 적폐 청산에 대한 염원,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바람 등 촛불집회에서 발산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따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16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리를 메운 국민들은 문정부에 높은 지지를 보냈다.

실제 문 대통령 취임 초기 국민들의 기대치는 하늘을 찔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017년 5월16일부터 18일까지 성인 남녀 1004명에게 문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 전망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87%에 달했다.

이명박 대통령(79%), 박근혜 대통령(71%)의 취임 초 기대치를 웃도는 수치다. 

취임 후 첫 직무수행 평가(2017년 6월1주)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84%였다. 당시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역대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치를 경신한 기록이다. 1993년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실시 등으로 취임 직후 국민적 지지를 받은 김영삼 대통령(83%)보다도 높았다. 

하지만 취임 4주년을 앞둔 4월 5주(4월27~29일)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29%를 기록했다. 취임 후 최저치로 그동안 굳건하던 30%의 벽이 처음 깨졌다. 직무 부정률은 60%에 달했다.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출범한 문정부의 직무 긍정률이 취임 4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역대급 기대 받았지만
지지율은 3분의 1토막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에서도 복지(48%) 분야를 제외한 외교(29%)·교육(29%)·고용노동(27%)·대북(24%)·경제(22%)·공직자 인사(14%)·부동산(9%) 분야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부정평가가 81%에 달했다. 2017년 8월 전 분야에서 긍정평가가 높았던 게 4년 만에 복지 정책을 제외하고 정반대 상황으로 바뀐 것. 

<일요시사>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갤럽이 4년간(2017년 6월~2021년 4월) 조사한 직무수행 평가 월별 통합 결과를 성·연령별로 분석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최근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핵심 지지층인 30~40대와 여성의 긍정평가가 20대 남성과 50~60대의 부정평가를 버텨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 같은 현상은 두드러졌다.

실제 가장 최근 월별 통합자료인 4월 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31%로 나타났다. 20대(24%)와 50대(29%), 60대 이상(23%)에서 전체 직무 긍정률을 밑도는 부분을 30대(38%), 40대(44%)가 상쇄하고 있다. 50대를 기준으로 20~40대는 진보세가 강하고, 50대 이상은 보수세가 강한 일반적인 패턴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특히 20대 남성의 직무 긍정률이 눈에 띄게 변화했다. 2017년 6월(통합) 87%에 달했던 20대 남성의 직무 긍정률은 지난 4월(통합) 17%까지 떨어졌다. 60대 이상 남성(24%)·여성(23%)보다 낮은 것은 물론 전체 성·연령층을 통틀어 꼴찌였다.

20대 남성의 직무 긍정률은 올해 들어 1월(18%), 2월(18%), 3월(21%), 4월(17%) 등 10% 후반~2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사회갈등’을 꼽았다. 문정부 들어 심화된 남녀갈등·세대갈등·빈부갈등 등 사회갈등의 직격탄을 20대, 그중에서도 남성들이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념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 하는 세대인 만큼 자신의 삶에 닥친 불이익이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30% 벽 깨져
부정평가 높아

지난 1월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진행한 '2020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문정부 출범 이후 집단갈등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문정부가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과반(52.6%)을 기록했다. 문정부 출범 1년차 조사에서 25.6%였던 수치가 2배 가까이 늘었다.

▲남녀갈등 =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성 평등 공약을 발표하면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성 인지 예산 증가, 여성 장관 기용 등 변화를 꾀했다. 또 기업 고위직 여성 비율 증가 등 여성의 권리를 증대하는 정책을 임기 내내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소외된다는 느낌을, 여성은 문정부의 여성 정책이 미적지근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면서 남녀가 정반대의 입장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이 늘어났다.

2018년 11일 이수역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은 각각 남녀 입장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홍대 남성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으로 남녀가 혜화역에서 맞부딪쳤다.

최근에는 단어나 이미지 등을 두고 남녀갈등이 불거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오조오억' '허버허버' 등의 신조어가 남성 혐오적 맥락에서 사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신조어가 남혐 단어라고 지적하는 이들은 '허버허버'가 남성이 밥을 급하게 먹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를 떠올리게 하는 비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오조오억'은 '남성 정자가 쓸데없이 5조5억개나 된다'는 뜻을 내포한 혐오 표현이라는 주장이다. 

GS25 포스터에서 시작된 손가락 논란은 불매운동으로 번졌다. 포스터에 삽입된 무언가를 잡는 듯한 손가락 이미지가 남성을 혐오하는 표현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 GS25는 사과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지만, 손가락 논란은 다른 기업, 지자체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 영향
불매운동도

남녀갈등은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차기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면서 그 배경으로 '젠더 갈등'을 꼽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4·7 재보선 승리 배경엔 젠더 갈등이 있고, 향후에도 성비 불균형 심화로 젠더 갈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4·7 재보선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대 남성 유권자의 70% 이상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몰표를 던졌다. 재보선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이대남'(20대 남성) 잡기 정책을 쏟아낼 만큼 깜짝 놀란 결과였다. 일각에서는 20대 남성이 재보선을 기점으로 목소리 내기를 본격화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대갈등 = 코로나19의 영향은 2030세대를 덮쳤다. 취업 시장이 얼어붙고 경제회복이 더뎌지면서 일자리 찾기를 아예 그만두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벼락거지' '영끌' '포모 증후군' 등 2030세대의 현 상황을 드러내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2030세대는 목돈이 필요한 부동산보다 적은 돈으로 한탕을 노리며 주식과 가상화폐에 몰리고 있다. 특히 '코인 광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상화폐 시장에 돈이 몰리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는 등 제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은 위원장은 '(청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말해 2030세대의 비판을 받았다.

2030세대는 19대 대선 당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열광했다. 박근혜정부에서 드러난 비선 실세 최순실의 존재, 그의 딸 정유라의 대학 부정입학 등이 불거지면서 훼손된 공정의 가치를 문정부에서 되살릴 것이라고 여긴 것. 

'이대남' 철저한 외면 
빛바랜 '통합' 외침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절차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이 불거지면서 2030세대의 분노가 폭발했다. 취업, 연애, 결혼, 육아 등 포기해야 할 게 점차 늘어나고 있는 N포 세대들은 정당한 절차 없이 기득권을 쟁취하거나 공직자들이 비대칭 정보로 재산을 불리는 모습에 좌절했다. 

특히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들, 이른바 조국 사태는 2030세대와 586세대의 갈등을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취임 직후부터 공정의 가치를 언급했던 문정부의 민낯이 조국 사태를 통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2030세대의 실망감이 586 기득권에 대한 분노로 치환됐다는 분석이다.

▲빈부격차 = 문정부 들어 빈자와 부자의 격차는 점차 가파르게 벌어지고 있다. 문정부 초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었다. 코로나19 여파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이 줄고 부채 증가 폭이 커 빈부격차가 벌어진 것.

지난달 20일 신한은행이 내놓은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1>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8만원으로 2019년보다 1.6% 줄었다. 보고서를 처음 작성한 2016년 이후 5년 만에 2년 전 소득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1구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3만원으로 전년보다 3.2% 줄고, 5구간(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895만원으로 0.8% 감소했다. 5구간의 소득은 1구간의 5배에 달했다. 

문 대통령조차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한 집값 문제도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원인이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휘청거리고 있다. 널뛰는 집값은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 사회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심각한 수준에 이른 저출산 문제, 남녀갈등, 세대갈등이 결국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취임 초부터
통합 말했지만…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제 문 대통령의 임기는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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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