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의 화제’ 장성군의 역발상 행정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5.03 11:02:29
  • 호수 1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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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이 관광명소됐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색채도시 컬러마케팅을 성공시키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옐로우시티(yellowcity)’ 장성군. 최근 군 청사를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킨 혁신적인 역발상 행정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장성군이 청사 정문에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기법을 도입한 공공미디어아트 설치해 실시간으로 화려한 영상 쇼를 선보이고 있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발길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장성군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인 열린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효시이자 세계 최고기록 인증을 보유한 ‘21세기장성아카데미’로 유명해, 혁신 지자체 벤치마킹 대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방문객 쇄도

장성군이 ‘골든게이트(Golden Gate)’로 명명한 미디어 파사드는 여수엑스포와 서울 코엑스 빌딩, 명동 롯데백화점 등 건물에 활용되면서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물에 미디어 파사드 기법을 도입한 사례는 장성군이 국내 최초다.

장성군에 따르면 비좁고 노후화된 청사 정문을 개보수하면서 미디어 파사드 공법을 도입한 결과 ‘도심 속 공공미술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나 주민과 방문객들로부터 군청 청사가 관광 명소로 탈바꿈한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전면부에 적용된 미디어 파사드는 정보 전달의 매개체인 ‘미디어’와 외벽을 뜻하는 ‘파사드’가 결합된 용어다. 벽 자체에서 영상을 송출하는 최신 공법이다. 과거에는 LED 판넬을 벽에 부착해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이었지만 장성군이 정문에 설치한 시스템은 이보다 한 차원 진보해 벽면 자체에서 영상을 투사한다.


이를 통해 장성의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 주변 환경 및 시간대에 따라 적정 밝기를 조절해 보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화면으로 기능함으로써 ‘미디어 아트’처럼 도시경관 개선 효과까지 얻고 있다.

군 청사에 ‘미디어 파사드’ 설치…지자체 최초
옐로우시티에 이어 ‘골든게이트’도 인기몰이

군 관계자는 “옐로우시티 장성의 황금시대를 열어간다는 의미를 담아 골든게이트로 명명했다”면서 “현재 마을이장단 등 지역민을 비롯한 외부 관광객들의 방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타 시·군 및 기업체의 벤치마킹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성군은 청사 정문 미디어 파사드에 색채정원도시 ‘옐로우시티 장성’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봄·가을 황룡강 꽃길 풍경과 장성호 출렁다리 수변길을 비롯해 지역 관광명소와 역사·문화 유산 등을 영상으로 송출하고 있다.

또 날씨, 미세먼지 등 다양한 생활정보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상도 함께 제공한다. 조형물 내부에는 청사 관리실을 배치해 공간 활용도까지 높였다.

올해 초 설치를 마친 청사 정문은 매끄러운 곡선과 ‘황제의 색’으로 불리는 금빛(오피먼트, orpiment)으로 도색돼 있어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골든게이트로 명명된 정문은 길이 29m, 높이 7.7m, 최대 너비는 5.4m다. 황룡강에 숨어 살며 마을 사람들을 몰래 도왔다는 황룡 ‘가온’의 전설에서 착안해, 황룡의 두상을 곡선 형태로 표현했다.

공공예술작품을 연상시키는 수려한 외관과 함께, 기능적인 측면도 크게 개선됐다. 이전 청사 정문은 준공(1992년)된 지 30여년이 돼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돼있었다. 특히 진·출입로가 비좁아 청사 이용 시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


버스 등 대형차량이 진입해야 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상존했다. 

장성군은 지난 2019년 청사 정문 조형물 설치를 위한 준비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선진지 답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근 새로운 정문을 준공했다. 기존 8m이던 정문 폭을 11m까지 대폭 확대해 출입구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대형버스를 비롯해 차량 이동이 한결 편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도를 따로 구분해 통행자의 안전도 확보했다.

벤치마킹 문의

유두석 장성군수는 “골든게이트가 준공 한 달여 만에 옐로우시티 장성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군청 청사가 관광 명소로 떠오른 만큼 골든게이트를 통해 ‘옐로우시티 장성’의 발전상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5만 장성군민과 함께 희망찬 장성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장성군 ‘한국형 뉴딜’ 사업
60억 투입한다

장성군이 한국형 뉴딜 사업의 핵심인 ‘디지털 뉴딜’ 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옐로우시티 장성에 디지털 도시를 가미한 최첨단 색채도시 재창조 기반 구축에 나섰다.

군은 최근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3단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 사업 착수에 들어갔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와 시설물의 연식 등 다양한 속성정보를 데이터화하는 사업이다.

장성군은 오는 2026년까지 군비 60억원을 투입해 장성군 전역을 전산화한다.

사업은 6년에 걸쳐 총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올해 추진 중인 1단계 사업 대상지는 진원면, 남면, 황룡면 일대 303km구간이다.


고품질의 데이터를 축적해 군이 추진해나갈 ‘디지털 트윈’ 기술의 핵심 기반을 구축한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펼쳐 보이는 기술이다. 가상세계 안에서 시설물, 장비의 상태를 파악하거나 사고 발생 등을 예측해볼 수 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사업이다.

도로 지하시설물 정보 전산화
‘디지털 트윈’ 기술 발판 마련

도로 굴착공사 등 대규모 공사를 추진하기 전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사용해 현장을 시뮬레이션 하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 교통, 관광, 보건, 복지서비스 등에 적용할 수도 있다.

향후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신성장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미래 먹거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 전 지역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완성해 주민 생활공간의 안전도를 높여갈 계획”이라면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는 향후 다양한 신기술과 접목돼, 도시 발전을 이끄는 밑그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밖에도 장성군은 부동산, 도로 등 각종 공간정보와 인구 등 행정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민원 처리를 비롯한 각종 업무에 활용되어, 주민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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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