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몰리면 무조건 황금알?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이 몰리면 투자가치가 상승한다’는 불변의 법칙이 있다. 기업 투자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게 되면 늘어난 주택 수요나 임대수요로 확충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에 앞서 가장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기업 투자 여부’다. 특히 IT나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국제업무 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되는 지역 등이 부동산의 블루칩으로 주목받고 있다.

첨단산업
국제업무

기업체 등이 몰리는 지역은 일반 산업과 달리 고부가 가치 기업들이 입주하고, 업무지역이 조성돼 풍부한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를 바탕으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또 고급인력을 위주로 한 두터운 실수요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요를 뒷받침할 교통이나 교육, 상업 편의시설 등 인프라 구축도 잘 돼 있어 주거선호도는 물론 집값 상승률도 높은 편이다.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의 마곡지구·용산구·여의도·영등포구, 경기의 경우 판교신도시 ·용인 플랫폼시티(용인 기흥구)·용인 반도체클러스터(용인 처인구)·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지방에서는 충남 천안·아산 등이 있다.

서울 마곡지구는 현재 총 165개 기업, 3만8000여명 R&D 인력이 근무하는 서울의 핵심 R&D 산업 거점도시로 성장하며 집값도 많이 올랐다. KB리브온 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가 자리한 아파트 가격은 올 3월 기준으로 3.3㎡당 평균 3455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3년 전인 2018년 3월(2362만원)과 비교해 46.2%가 상승한 것이다.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도 기업체가 몰리고 있다. 영등포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여의도에는 8032개 사업체 15만7954명의 직장인이 일하고 있다. 이중 고소득 직장인이 많은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가 4만5535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영등포와 여의도 일대는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을 통해 국제금융지구로 개발될 계획이다. 신길뉴타운·영등포뉴타운을 비롯해 영등포구 전역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인구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풍부한 배후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서울의 심장부인 용산구도 기업체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용산Y밸리에 창업공간을 확보하고 정보통신, 유통, 핀테크기업 유치를 추진한다.

투자가 곧 일자리 창출
가치 상승 불변의 법칙

오 시장은 정보통신, 유통, 금융 등 서울의 주요산업을 키우기 위해 용산을 중심으로 창업지원과 유니콘기업 유치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장 후보였던 지난 2월4일 용산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용산은 미군부대 이전과 용산정비창 부지 등 서울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땅이라고 보고 있다.

용산 실리콘밸리계획을 통해 용산전자상가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묶어 ‘미래 신산업 실리콘밸리’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컴퓨터, 통신, 유통, 핀테크, 보안 등을 주력 육성산업으로 꼽았다. 용산전자상가 일대의 ‘용산Y밸리’와 연계해 청년벤처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의 테스트베드와 국제 금융, 숙박, 주거기능까지 조합한다.

용산Y밸리는 2017년 2월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됐다. 기존 유통산업과 함께 드론, 확장현실(XR), 로봇 등 신산업의 육성공간으로 조성됐다. 오 시장은 미군부대 기지에 들어설 용산공원과 이태원의 글로벌문화집적지를 묶는다면 K-문화의 발산지로 육성할 수도 있다고 봤다.

경기 지역에는 성남 판교신도시와 용인 플랫폼시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등이 있다. 성남 판교는 대표적인 자족형 도시의 표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판교신도시의 성공은 66만㎡ 규모의 ‘판교 테크노밸리’에 정보통신, 생명공학, 콘텐츠 등 첨단 산업 관련 기업·연구기관이 모이면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난 것이 핵심 비결이다.

최근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은 총 1259개나 된다. 입주기업 총 매출액은 107조2000억원에 달한다. 상시 근무하는 직원 수는 6만4497명이고, 근로자 중 30대(45%)가 가장 많다. 20대 근로자까지 더하면 30대 이하 젊은 근로자 비율은 64%나 차지한다.

인프라 구축
블루칩 주목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자리 잡은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카카오, 넥슨, NC소프트 등 13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어 직주근접이 뛰어나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연내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며 소프트웨어, 바이오, 반도체, 자율주행차 등 관련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성남 금토지구에는 제3테크노밸리가 2023년 조성 완료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수도권 남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용인 기흥구 ‘용인플랫폼시티’의 조성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7월 용인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공람공고를 하는 등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고, 2022년 초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23년 착공해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시공사는 플랫폼시티 사업으로 단지조성 단계에 2만4000여명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입주가 시작되는 2028년에는 상근 종사자 수가 4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월 용인시 역북지구 ‘우미린센트럴파크’ 전용면적 84E㎡형은 6억5900만원(22층)에 거래됐다. 동일 주택형은 지난해 4월 5억2500만원(24층)에 팔렸었는데, 10개월 새 1억3400만원이 오른 셈이다.

높은 경쟁률
치솟는 집값

판교테크노밸리가 있는 분당구 삼평동 아파트값 또한 3.3㎡당 평균 3045만원(2018년 3월)에서 4867만원(2021년 3월)으로 3년 만에 59.8%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의 경우 바이오헬스 분야의 핵심기지로 자리 잡은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송도동 역시 같은 기간 1399만원에서 2049만원으로 46.4%의 아파트값 상승을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설립·운영을 위해 100조원 투자를 약속한 평택 고덕국제도시 분양시장도 여전히 뜨겁다. 지난해 12월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에 선보인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의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결과 376가구 모집에 3만2588건이 접수해 평균 8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방도 예외는 아니다. 충남 아산시 탕정지구에 ‘탕정지구 시티프라디움(2-A4블록)’전용 84A㎡형 분양권은 지난 3월 5억90 50만원(14층)에 거래됐다. 지난해 3월 동일 주택형이 3억9550만원(14층)에 거래됐는데 1년 새 2억원이 오른 것이다.

천안·아산지역은 2019년 삼성디스플레이의 13조원 신규투자 등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대기업 협력업체와 산업단지 입주 기업, 단국대, 상명대 천안캠퍼스, 백석대 등의 대학까지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첨단기업단지나 국제업무지구 특성상 고소득 직종이 많아 구매력이 안정돼 있고 상권 및 학군, 지역경제 활성화 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일자리 창출지역은 인구증가는 물론 상권 활성화, 개발호재가 더해 투가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업체 투자지역에 분양(예정) 중인 단지.

IT, 반도체 등 고부가 업체 입주
고급 인력 위주로 실수요층 형성

 

▲여의도 리미티오148= 반도건설은 고급 소형 주거시설 ‘여의도 리미티오148’을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20층, 전용 23~49㎡, 8개 타입, 도시형 생활주택 132실, 오피스텔 16실 등 총 148실로 조성된다. 근린생활시설 5실도 함께 만들어진다. 전 호실이 소형아파트를 대체할 전용 50㎡이하의 틈새상품으로 설계됐다.

 

 

▲용산 센트럴포레=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3-12번지 일대에 ‘용산 센트럴포레’전세대 투룸 오피스텔 및 소형 아파트가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14층, 총 2개동, 총 100세대 규모로 오피스텔 72실과 소형 아파트 28세대로 모두 전매가 가능하다. 101동은 오피스텔 3~11층, 소형 아파트 12~14층이다. 102동은 오피스텔 2~10층, 소형 아파트 11~14층이다. 투룸 오피스텔은 아파트를 닮은 3베이 아파텔 구조로 주차는 총 78대가 가능하다.

 

▲판교 아이스퀘어= 판교 제2테크로밸리에 들어서는 유일한 독점 상가인 ‘아이스퀘어’가 분양한다. 연면적 약 25만5546㎡(7만7000평)에 호텔, 오피스, 판매 및 문화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총 3개동 지하 6층~지상 10층으로 주차 대수만 2300여대에 이른다.

각 동에는 판매시설 및 영화관, 호텔, 공연장 등이 입점 예정으로 단순 대형 오피스빌딩 상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판매시설을 입점 시킨 대형 쇼핑몰 개념도 도입된다. 평일 상주인구와 주말에도 외부고객을 유입해 입점 판매시설의 매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죽전 더스테이= 트라이엄프㈜는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1228번지 일대에서 공급하는 ‘죽전 더스테이’를 선보인다. 대지면적 5838.00㎡, 총 30세대(30개 필지 총 30개동, 관리동 제외)의 규모로 조성된다. 단독주택단지로 입주민 전용 출입문이 따로 존재하고, 경비실과 커뮤니티동이 제공된다.

단독주택으로 단지 전체의 대지를 지분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며, 내 건물 아래 내 토지를 소유하게 된다. 도로 및 커뮤니티 동등은 지분으로 공동소유 한다. 2개의 타입(A타입 19세대/B타입 11세대)으로 제공된다. 2대의 벙커주차장, 멀티공간, 단독정원과 다락, 옥상테라스 등이 있다.

▲송도 형지 글로벌패션복합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2번지에서 ‘송도 형지 글로벌패션복합센터’가 공급 중이다. 1층과 2층 판매시설로 본격적인 임대분양(임대 후 분양 전환)에 나서고 있다. 송도 지식정보단지역 인근에 대지면적 1만2501.6㎡(약 3782평), 건축연면적 1만9500여평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3층 규모로 지어진다. 오피스(지상 17층), 오피스텔(지상 23층), 판매시설(지상 2층) 등 총 3개동으로 구성된다.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선정된 천안 동남구 풍세지구에서는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가 분양된다. 지하 2층~지상 29층, 30개 동, 전용 59~84㎡, 총 32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800만원대로 59㎡타입 1억9000만원대, 84㎡타입 2억7000만~2억9000만원대다.

고소득 직종
구매력 안정

▲해링턴 플레이스 스마트밸리(아파트)= 효성중공업은 충남 아산시에서 ‘해링턴 플레이스 스마트밸리’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20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04세대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인접한 천안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스마일시티’1318가구와 함께 총 2000세대에 달하는 ‘해링턴 플레이스’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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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