뭇매 맞는 KT 인터넷, 왜?

느려진 속도…입증은 고객이?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전자기기를 리뷰하는 유튜버 잇섭이 KT 인터넷 망 속도 문제를 폭로했다. 그는 KT 인터넷 10G(기가) 속도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속도는 100M(메가) 수준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밝혔다. KT 측은 ‘고객정보 이관 누락이 원인’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다른 이용자의 피해 사례도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인터넷 망 속도의 10G 시대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인터넷 강국으로 불리지만 사실 서비스 품질은 그대로라는 논란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해당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과 전수조사를 예고했다.

고객이 호구?

KT의 기가 인터넷 국내 가입자는 2021년 2월 기준 약 900만명이다. 점유율에서도 SK텔레콤과 LGU+를 제치고 4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망 점유율에 비해 속도와 서비스는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다.

잇섭은 10G KT 인터넷 망의 속도가 100M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단순 오류로 생각해 공유기를 빼보고, 모뎀의 전원을 껐다 켜는 등 다양한 테스트를 했으나 속도는 그대로 100M였다. 

그가 10G 인터넷 망 사용을 위해 지불한 비용은 월 8만8000원으로 1년 기준 약 100만원에 달한다. 100M 인터넷 망과의 가격 차이는 월 기준 4배 차이다.

10G 인터넷은 일일 사용 한정량이 1T(테라)로 그 범위를 넘어섰을 때만 당일에 한해 100M로 서비스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유튜버의 하루 사용량은 200~300G 수준이었다.

요금제와 다른 속도 문제를 KT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KT의 원격 인터넷 망 초기화 후 10G 속도로 이용 가능했다. 하지만 해당 유튜버는 이 같은 문제를 왜 이용자가 직접 체크해 KT 측에 알려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KT 측은 해당 이용자의 프로필이 잘못 이관돼 오류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10G로 입력했어야 할 프로필 정보가 100M로 잘못 입력돼있었다고 해명했다.

10G 요금제 실제 100M 수준 지적
둘러대다 논란 커지자 뒤늦게 인정 사과

잇섭의 입장은 처음부터 고객 프로필이 잘못 입력돼있었다면 KT가 프로필이 잘못 입력된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따져야 했다는 것이었다. KT는 잇섭에게 자신들은 처음부터 10G로 인터넷 망 속도를 전송했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잇섭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 속도 등을 체크해 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자신들도 속도 저하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서버에 버그가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보상과 관련해서도 인터넷 망 요금제의 1G와 10G의 중간 요금으로 책정해 보상하겠다고 밝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보상 역시 당일 이용 요금만 책정된다. 이용자가 직접 문제 제기를 했더라도 현행 규정상 AS 기사가 직접 방문해 고장 여부를 다시 체크한 뒤에 요금 감액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KT는 유튜버에게 앞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직접 속도를 체크해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통신 3사(KT·SK텔레콤·LGU+)는 정부가 2002년부터 도입한 인터넷 품질보증제도에 따라 ‘최저보장속도’를 규정하고 있다.

최저보장속도는 통신 3사 모두 요금제 속도를 기준으로 약 30~50% 수준으로 정해놨다. KT 10G 인터넷의 경우 최저보장속도는 3G다.

KT 인터넷 이용 약관의 내용에는 보상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속도를 30분간 5회 측정해 그중 60% 이상 최저보장속도 기준에 미달한 경우다. 측정 결과가 보증 기준에 미달해 이용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KT 직원이 방문해 정밀 측정 후 인터넷 사용 요금의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

눈 가리고 아웅…모르면 땡?
방통위 대대적 실태 조사 예정

보상 역시 한달 동안 5일 이상이 속도품질 미달로 요금이 감면됐을 경우에 반환금 없이 해약 가능하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이 같은 규정 역시 이용자가 최저 속도기준이 각 요금제에 비해 속도 제한이 턱없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그동안 최저속도에 대한 기준은 이용자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 다만, 똑같은 요금을 지불해도 초고속 인터넷은 이용 환경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도시와 농어촌, 주거환경 등 여건의 차이 등으로 똑같은 속도로 제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집안에서 공유기를 사용할 때도 공유기와의 거리나 집안 구조의 영향으로 신호강도가 달라진다. 또 인터넷 트래픽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는 존재한다.

OTT 서비스나 대용량, 고사양 그래픽 게임, 8K 영상 등 많은 수의 트래픽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많이 늘었다. 일각에서는 환경 등의 요건을 따졌더라도 기본적으로 급증한 트래픽에 대한 대비, 장비확보 및 인터넷 망 관리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해당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KT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의혹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국내 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인터넷 속도 서비스 제도 개선에 대해 방통위와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속도 기준도 낮은데 이용자가 직접 이를 체크하라는 것은 이용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가 인터넷 망 이용자들은 KT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 3사 모두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논란이 커지자 KT는 결국 잘못을 인정했다. 구현모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월드 IT쇼에서 직접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직접 사과했다. 임직원들 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해당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자체 전수 조사해 이용자 중 24명의 오류를 발견했다”며 보상을 약속했다. 

보상 약속

기업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망 속도 문제를 돈을 내고 상품을 사용하는 고객에 대한 기만으로 보는 이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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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