뭇매 맞는 KT 인터넷, 왜?

느려진 속도…입증은 고객이?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전자기기를 리뷰하는 유튜버 잇섭이 KT 인터넷 망 속도 문제를 폭로했다. 그는 KT 인터넷 10G(기가) 속도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속도는 100M(메가) 수준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밝혔다. KT 측은 ‘고객정보 이관 누락이 원인’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다른 이용자의 피해 사례도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인터넷 망 속도의 10G 시대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인터넷 강국으로 불리지만 사실 서비스 품질은 그대로라는 논란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해당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과 전수조사를 예고했다.

고객이 호구?

KT의 기가 인터넷 국내 가입자는 2021년 2월 기준 약 900만명이다. 점유율에서도 SK텔레콤과 LGU+를 제치고 4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망 점유율에 비해 속도와 서비스는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다.

잇섭은 10G KT 인터넷 망의 속도가 100M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단순 오류로 생각해 공유기를 빼보고, 모뎀의 전원을 껐다 켜는 등 다양한 테스트를 했으나 속도는 그대로 100M였다. 

그가 10G 인터넷 망 사용을 위해 지불한 비용은 월 8만8000원으로 1년 기준 약 100만원에 달한다. 100M 인터넷 망과의 가격 차이는 월 기준 4배 차이다.


10G 인터넷은 일일 사용 한정량이 1T(테라)로 그 범위를 넘어섰을 때만 당일에 한해 100M로 서비스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유튜버의 하루 사용량은 200~300G 수준이었다.

요금제와 다른 속도 문제를 KT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KT의 원격 인터넷 망 초기화 후 10G 속도로 이용 가능했다. 하지만 해당 유튜버는 이 같은 문제를 왜 이용자가 직접 체크해 KT 측에 알려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KT 측은 해당 이용자의 프로필이 잘못 이관돼 오류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10G로 입력했어야 할 프로필 정보가 100M로 잘못 입력돼있었다고 해명했다.

10G 요금제 실제 100M 수준 지적
둘러대다 논란 커지자 뒤늦게 인정 사과

잇섭의 입장은 처음부터 고객 프로필이 잘못 입력돼있었다면 KT가 프로필이 잘못 입력된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따져야 했다는 것이었다. KT는 잇섭에게 자신들은 처음부터 10G로 인터넷 망 속도를 전송했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잇섭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 속도 등을 체크해 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자신들도 속도 저하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서버에 버그가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보상과 관련해서도 인터넷 망 요금제의 1G와 10G의 중간 요금으로 책정해 보상하겠다고 밝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보상 역시 당일 이용 요금만 책정된다. 이용자가 직접 문제 제기를 했더라도 현행 규정상 AS 기사가 직접 방문해 고장 여부를 다시 체크한 뒤에 요금 감액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KT는 유튜버에게 앞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직접 속도를 체크해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통신 3사(KT·SK텔레콤·LGU+)는 정부가 2002년부터 도입한 인터넷 품질보증제도에 따라 ‘최저보장속도’를 규정하고 있다.

최저보장속도는 통신 3사 모두 요금제 속도를 기준으로 약 30~50% 수준으로 정해놨다. KT 10G 인터넷의 경우 최저보장속도는 3G다.

KT 인터넷 이용 약관의 내용에는 보상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속도를 30분간 5회 측정해 그중 60% 이상 최저보장속도 기준에 미달한 경우다. 측정 결과가 보증 기준에 미달해 이용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KT 직원이 방문해 정밀 측정 후 인터넷 사용 요금의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

눈 가리고 아웅…모르면 땡?
방통위 대대적 실태 조사 예정

보상 역시 한달 동안 5일 이상이 속도품질 미달로 요금이 감면됐을 경우에 반환금 없이 해약 가능하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이 같은 규정 역시 이용자가 최저 속도기준이 각 요금제에 비해 속도 제한이 턱없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그동안 최저속도에 대한 기준은 이용자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 다만, 똑같은 요금을 지불해도 초고속 인터넷은 이용 환경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도시와 농어촌, 주거환경 등 여건의 차이 등으로 똑같은 속도로 제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집안에서 공유기를 사용할 때도 공유기와의 거리나 집안 구조의 영향으로 신호강도가 달라진다. 또 인터넷 트래픽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는 존재한다.

OTT 서비스나 대용량, 고사양 그래픽 게임, 8K 영상 등 많은 수의 트래픽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많이 늘었다. 일각에서는 환경 등의 요건을 따졌더라도 기본적으로 급증한 트래픽에 대한 대비, 장비확보 및 인터넷 망 관리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해당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KT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의혹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국내 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인터넷 속도 서비스 제도 개선에 대해 방통위와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속도 기준도 낮은데 이용자가 직접 이를 체크하라는 것은 이용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가 인터넷 망 이용자들은 KT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 3사 모두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논란이 커지자 KT는 결국 잘못을 인정했다. 구현모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월드 IT쇼에서 직접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직접 사과했다. 임직원들 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해당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자체 전수 조사해 이용자 중 24명의 오류를 발견했다”며 보상을 약속했다. 


보상 약속

기업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망 속도 문제를 돈을 내고 상품을 사용하는 고객에 대한 기만으로 보는 이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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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