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박수칠 때 떠난 김종인

윤석열 데리고 다시 돌아올까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언했던 대로 당을 떠났다. 총선에 참패한 당을 맡은 지 1년 만에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당 안팎의 잡음은 끊이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김종인의 정치력‘은 또 한 번 증명됐다는 데 이견이 없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 다음날인 8일 퇴임을 공식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승리에 대해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더 많이, 더 빨리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변화하여 국민의 마음에 더욱 깊숙이 다가갈 수 있길 소원한다”고 밝혔다. 

또 증명된
김의 정치력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유는 문정부의 무능과 폭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압도적 지지로 서울과 부산 재보선에 승리함으로써 정권교체와 민생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자연인의 위치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내려놓는 건 지난해 6월 취임한 지 10개월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고별사를 통해 국민의힘에 강도 높은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그는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 투성이”라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분열과 반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보았듯이 정당을 강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부세력에 의존하려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 당을 뒤흔들 생각만 한다든지 정권을 되찾아 민생을 책임질 주권의지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당권에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 욕심과 갈등은 그동안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으며 언제든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재보선 결과를 국민 승리로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라 착각하면서 개혁 고삐를 늦춘다면 당은 다시 사분오열하고 민생회복할 천재일우의 기회는 소멸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우여곡절을 겪었다. ‘김종인 비대위’는 더 이상 외부인사에 운명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혁신하자는 이른바 자강론에 막혀 무산될 뻔 했지만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선택받았다. 

“착각 말라” 가는 날까지 경고 메시지 
재보선 완승 안겨주고…당분간은 휴식

김 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보수라는 말을 안 좋아한다”며 당내에 의도된 파열음을 만들어냈다. 일련의 변화는 중도층을 잡기 위한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이었다.

당 이름을 변경하고 기본소득이 명시된 정강·정책을 새로 만드는 등 당의 겉과 속을 다 바꿨다.

불편함을 느끼는 의원들과 보수진영의 비판도 적잖았지만 뚝심 있게 밀어붙였다. 끊임없는 호남 구애 행보도 펼쳤다. 지난 여름 수해 때 여당보다 먼저 전라도를 찾았고 5·18 묘역에서는 무릎을 꿇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에도 대국민사과를 했다.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에서도 ‘김종인의 승부수’는 적중했다. 1월만 해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세로 여겨졌지만 김 위원장은 안 대표에게 입당 카드를 던진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3월 협상으로 전격 방향을 틀었다. 결국 ‘기호 2번 단일화‘를 성공시켰다.

물론 갈등도 있었다. 안 대표를 철저히 무시하는 언행을 안 좋게 보는 여론도 있었고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막은 것에도 비판적 시각이 상당했다. 

경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들이 강력 반발한 법에 비교적 긍정적 입장을 보였던 것도 논란이 됐다. 재계에서는 국민의힘조차 기업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불만이 나왔다.

11개월 행보
압도적 평가

그러나 박수를 받으며 떠나는 상황이 된 것은 분명하다. 누구보다 김 위원장에게 비판적이었던 한 중진의원은 “결론적으로 김 위원장의 공헌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약 10개월 만에 물러나는 김 위원장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재추대론’까지 거론될 정도로 높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당직자 노조는 이날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김 위원장과 함께 한 지난 11개월이 ‘별의 순간’이었다”며 “붙잡고 싶지만 목소리가 작고 가진 힘이 없어 슬프다”고 했다. 

당내 최다선(5선)인 정진석 의원도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솔직히 잡고 싶다. 김 위원장만한 경륜가가 사실 주위에 찾기 어렵다”며 “그래도 내년도 우리 정권 창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 퇴임과 동시에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차기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한다. 차기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까지 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표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지도체제, 안철수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당과의 통합 전당대회 개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 선출 방식 변경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서울·부산 보궐선거 승리가 확정된 뒤 서울 여의도 당사를 찾아 “국민의힘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정당으로서 최대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 내년 실시되는 대선에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비대위원장 직에서 물러나더라도, 당분간 국민의힘 내에서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다만 향후 계획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엔 “별다른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차기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맡아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 일단 정치권을 좀 떠나 있겠다고 생각했다. 별로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당내에선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끈 김 위원장에게 어떤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의원들은 김 위원장 체제 연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차기 지도체제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 성공
압도적 당선

김 위원장이 본인 말대로 완전히 정치권을 떠난다고 보는 이들은 없다. 언제든 복귀해 자신의 존재감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그의 퇴임 소감을 뒤집어보면 알 수 있다.

당이 이번 재·보선 승리로 자만에 빠져 제자리걸음을 한다면 정권 창출의 길은 멀어진다. 대선을 앞두고 위기가 닥친다면, 자신이 또 다시 나서서 당을 구해내겠다는 숨은 의미가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세간의 예상대로 그가 복귀를 한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이다. 지난달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윤 전 총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등 대권 잠룡으로 불리고 있다. 

김 위원장도 꾸준히 윤 전 총장을 주시하는 모양새였다. 한때 그는 윤 총장을 향해 “‘별의 순간’을 붙잡았다”고 표현하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하기도 했었다. 윤 전 총장이 결심만 선다면, 제1야당을 본궤도에 올려놓은 김 위원장을 믿고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이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도 김 위원장의 역할론에 무게를 둔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의당과 합당하고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 거취 문제 등을 정리할 것이라고 보고, 자신은 윤 전 총장과 범 보수진영을 엮는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윤 전 총장도 김 위원장과 손을 잡아야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자연인, 할 수 있는 일 하겠다”
윤·안 세워 막후 ‘킹메이커’ 역할?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김 위원장의 역할은 매우 컸다. 그는 호남에서도 먹힐 수 있는 인물로, 대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시기와 김 위원장의 복귀는 관련이 매우 깊다. 김 위원장을 추대를 하는 한이 있어도 빨리 복귀를 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관건은 윤 전 총장의 결정이다. 대권도전을 결심하고 김 위원장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대선 전략 등에서 거의 전권을 줘야할 수도 있는데 쉽지 않은 판단이다.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한 김 위원장이 윤 전 총장과 만난 이후에 부정적 평가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 또한 부담이다.

당장 특정 주자에 힘을 실지 않더라도 제1야당 후보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선거 대응을 위해 당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거의 달인으로 불리는 김 위원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2016년 19대 총선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에 승리를 안겨주며 신화를 써냈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180석을 내주며 참패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맡은 그는 당명은 물론 정강·정책까지 바꿔가며 당에 혁신을 불어넣었다. 최순실 사태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지지율을 넘어서기도 했다.

완전히 떠난다?
관건은 타이밍

사실상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는 그런 김 위원장의 ‘마법’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서울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지율에서 우세한 상황이 연출되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자칫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위기설이 나돌기도 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의 지휘 하에 안 대표와의 단일화에 성공했고. 최종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압도적인 당선을 일궈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