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양궁 기대주 총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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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4.15 14:48:11
  • 호수 1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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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 골드, 골드…믿고 본다

[JSA뉴스] 김우진과 강채영이 제3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남녀 각각 1위에 올랐다. 대한양궁협회는 6일간의 경기를 통해 3차 선발전에 참가한 총 39명 중 16명의 선수를 선발했고, 선발된 선수들은 부산과 강원에서 최종 순위 평가전에 출전할 수 있다. 

대한양궁협회는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국제양궁장에서 진행한 제3차 리커브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남녀 각각 8명의 선수들을 선발했다. 이번 선발전에는 2차 선발전을 통과한 39명의 선수가 출전해 6일 동안 6회차의 경기를 통해 39명에서 32명, 24명 순으로 선수들을 줄여가며 최종 16명이 선발됐다.

압도적

남자 1위는 최종 41점을 받은 김우진으로, 30.5점을 기록한 2위 김필중(한국체대)을 10.5점 앞서며 수월하게 선발전을 통과했다. 이어 박주영(서울시청)과 한우탁(인천계양구청)이 3위와 4위에 올랐고, 2차 선발전 1위였던 고교생 김제덕(경복일고)은 5위를 차지했다.

여자부에선 치열한 순위 싸움 끝에 강채영(현대모비스)이 36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0.5점차로 35.5점을 획득한 유수정(현대백화점), 그리고 정다소미(현대백화점)와 안산(광주여대)이 각각 3위와 4위에 올랐다.

2차 선발전에서 1위에 오르며 부활의 기대를 모았던 리우올림픽 2관왕 장혜진(LH)은 첫 날 탈락, 리우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리스트였던 최미선도 종합 점수 11위로 탈락하며 리우올림픽 단체전 멤버들은 도쿄올림픽에서 볼 수 없게 됐다.


▲공식 연습 및 1회전 = 1회전에서는 70m 36발 경기를 4차까지 실시하고 기록 합계가 높은 순서대로 상위 16명을 남녀 각각 선발했다. 남자부에서는 김우진이 합계 1349점으로 1등을 차지했고 한우탁과 오진혁(현대제철)이 2위와 3위에 올랐다. 박성철(국군체육부대), 김법민(대전시체육회), 신영섭(청주시청)은 탈락했다.

여자부는 장민희(인천대)가 1320점으로 1위에 올랐다. 강채영은 동점을 기록했으나 10점 개수에 따른 동점자 규정으로 2위를 기록했다. 유수정이 3위, 오예진(울산스포츠과고)이 4위를 차지했으며, 곽진영(전북도청), 장혜진(LH), 임시현(서울체고), 이수연(경기체고)은 16위 안에 들지 못하며 첫날 탈락했다. 2차 선발전 1위에 오르며 기대를 모았던 장혜진은 합계 1289점으로 18위를 기록했다.

▲토너먼트/리그전 = 둘째 날에는 오전 토너먼트와 오후 리그전으로 진행되었다. 각각 2개조로 구분해 토너먼트와 리그전을 치른 후 오전과 오후의 배점을 합산해 2일의 점수를 정했다.

남자부에선 1일차에 이어 김우진이 1위에 올랐다. 김우진은 오전과 오후 모두 1위에 오르며, 좋은 컨디션을 보였다. 이어 오전 6위, 오후 2위를 차지한 한우탁이 2일 차 2위에 올랐다.

오전 2위, 오후 9위인 오진혁은 3위를 차지했다. 김우진, 한우탁, 오진혁은 이틀 연속 상위 3인 안에 들며 좋은 경기 감각을 보였다.

여자부는 안산이 1위를 차지했다. 안산은 오전 3위, 오후 2위를 기록해 총합 29점으로 1위를 차지하고 2일 차 배점 16점을 받았다. 정다소미와 최민선(광주시청)이 안산의 뒤를 이어 2, 3위를 차지한 가운데, 여자부는 남자부와 달리 순위권에 변동이 많았다. 1일차 1위였던 장민희가 6위에 머물렀고, 강채영과 유수정은 12위와 11위를 차지했다.

국가대표 3차 선발 남녀 1위 통과
16명 평가전 거쳐 6명 최종 확정


▲12명 선발 = 셋째 날 오전은 2회전 오전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오후는 70m 3발x5세트(15발) 경기를 5회 실시했다.

남자부 김우진이 뛰어난 실력으로 3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김우진은 오전 1위, 오후 2위를 기록하고 3일 차 1위에 올랐다. 오전 5위였던 김제덕은 오후 1위에 오르며 3일 차 2위를 기록했다. 오전과 오후 모두 3위에 오른 김필중이 3일 차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여자부는 강채영이 오전 1위, 오후 3위를 기록하며 3일 차 1위에 올랐다. 2일 차에 다소 부진했던 강채영은 1일 차에 이어 3일 차에도 1위에 올랐다. 이어 2일차 1위였던 안산이 2위를 기록했다. 임해진(대전시체육회)은 오전 7위였지만 오후 1위를 차지하며 3위에 올랐다.

대표팀은 다시 12명의 선수가 물망에 올랐다. 남자부는 김우진, 한우탁, 김제덕, 오진혁이 나란히 1위부터 4위를 차지했고, 배재현(청주시청), 김선우(국군체육부대), 이한샘(울산남구청), 김종호(인천계양구청)는 12인 안에 들지 못해 탈락했다. 여자부는 안산, 강채영, 장민희가 1, 2, 3위를 차지했다. 이가영(계명대), 박세연(창원시청), 김채윤(현대모비스), 전인아(전북도청)는 선발되지 못했다.

▲6강 리그전 = 4일차는 6강 2개 조 리그전으로 치러졌고, 획득한 승점과 기록의 평균을 이용해 순위를 정했다. 남자부는 박주영이 A조 1위, 기록 2위로 4일 차 1위에 올랐다. 신재훈(코오롱)이 B조 1위, 기록 4위로 2위를 차지했고, 김우진과 이승윤(광주남구청)이 기록 순위에서 나란히 1위로 3위와 4위를 기록했다.

여자부에선 강채영과 유수정이 조별 리그 1위, 기록 1위를 동시에 기록하며 4일 차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기록 평균이 0.09점 좋았던 강채영이 1위에 올랐다.  

6강 리그전에선 남자부는 김우진이 오전 3위, 오후 1위를 기록하며 5일차 1위에 올랐다. 이어 김필중과 이우석(코오롱)이 오전 2위와 1위를 기록하고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여자부는 오전 3위, 오후 2위를 차지한 안산이 1위에 올랐으며 같은 소속팀의 정다소미와 유수정이 뒤를 이었다. 

오후에는 3일 시행한 70m 15발 기록 경기를 치렀다. 6일차에도 오전 4위, 오후 2위를 기록한 김우진이 또 다시 남자부 1위를 차지했고, 김필중과 박주영이 뒤를 이었다.

여자부에서는 5일에 3위를 기록했던 유수정이 6일차 1위를 차지했다. 유수정은 오전과 오후 모두 1위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5일차 2위를 기록한 정다소미가 이틀 연속 2위를 차지했고, 1위였던 안산이 3위에 올랐다.

▲최종 16인= 4일차, 5일차, 6일차 점수와 12명 선발 시 부여된 점수를 종합해 최종 16인이 선발됐다. 남자부는 김우진이 1위로 선발되었고, 김필중, 박주영, 한우탁, 김제덕, 오진혁, 이승윤, 이우석이 뒤를 이었다. 

존재감

여자부는 강채영이 1위, 그리고 유수정, 정다소미, 안산, 장민희, 최민선, 임해진, 오예진이 선발되었다. 선발된 16인은 이번 달 예정된 두 차례의 순위 평가전에 참가한다. 그리고 순위 평가전을 거쳐서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6명(남녀 각 3명씩)의 선수가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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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