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왕 찐천재’ 홍진경의 공부의 신 도전기

배움 향한 타는 목마름으로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지식을 향한 타는 목마름으로 채널을 개설했다.’ 방송인 홍진경이 유튜브 채널 ‘공부왕찐천재’를 개설하면서 알린 포부다. 각 나라의 수도를 아는 것 외에는 지적 깊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홍진경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등 초중고 수준의 교과목을 재밌게 학습하는 프로그램이다. 방송을 시작한 지 몇 주 되지 않았는데, 영상당 조회 수가 수백만에 이른다. 
 

▲ 방송인 홍진경 ⓒ유튜브

방송인 이영자는 한때 절친인 홍진경을 못마땅해한 적이 있었다. 친한 PD에게 홍진경을 추천했는데, 홍진경이 필사적으로 출연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SBS <호기심천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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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관 박사와 함께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만 출연하면, MC로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다고 예견한 이영자는 홍진경을 어르고 달래며 출연을 권했지만, 홍진경은 단호했다. 이유는 ‘간지(멋)가 나지 않아서’였다. 

돈과 명예보다 중요한 가치가 멋이었던 홍진경은 <호기심 천국>이 다소 예스러워 보였던 것. 오랫동안 방영된 장수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조금도 없었다고 한다. 홍진경에게 멋이란 생명과도 같은 존재다. 

이후 홍진경은 MBC <무한도전>으로부터 출연 제의를 받았다. 코너는 ‘바보 전쟁-순수의 시대’였고, 홍진경은 대표적인 바보로 초대받은 것.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한도전>에 출연하고 싶었다”고 밝힌 홍진경은 “아쉽게도 난 바보가 아니다”라며 이미지만 챙겨가겠다고 선언했다. 


그 선언은 금세 무색해졌다. 홍진경은 제작진이 낸 문제를 전부 틀린 것도 모자라 내놓은 답변들이 모두 터무니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홍진경은 라이트 형제를 두고 히틀러라고 답했고, 엘리베이터에서 F의 약자를 쓰라는 문제에 ‘Floor’ 대신 ‘Flow’로 썼다. 특히 “아르키메데스가 욕조에서 목욕하다가 부피만큼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외친 말은?”이라는 물음에 ‘빙고’라고 답한 장면은 수년이 지나도 회자되는 명장면이다. 

이후 전 세계 수도를 전부 외우다시피 하며, 실추된 이미지를 다소 챙기기는 했으나 홍진경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여전히 ‘뇌순녀(뇌가 순수한 여자)’다. 

모델 출신 방송인으로 이름을 알리다 못해 어머니의 손맛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시작한 김치 사업에서까지 성공에 이른 홍진경은, 마흔다섯의 나이에 공부를 소재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주위로부터 다소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는 방송인 남창희, 황제성, MC그리(김동현)가 다양한 선생님들로부터 교과목을 배우는 방송이다. 천재가 되고 싶은 뜨거운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 채널명도 ‘공부왕찐천재’로 정했다. 

프로그램의 시작은 카카오TV의 이석로 PD와 만남으로 출발한다. 홍진경이 유튜브에 최적화된 인물이라 판단한 이 PD는 홍진경이 능력을 발휘하는 패션‧요리‧암기 등을 소재로 한 천재 시리즈를 제작하려 했다. 

이 PD를 만나 기획안을 본 홍진경은 “이 콘텐츠도 좋지만, 내가 가진 공부에 대한 열망을 방송으로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고, 그 제안을 이 PD가 받아들이면서 ‘공부왕찐천재’로 확장됐다. 웃기는 것은 기본값이며, 영상 안에 시청자들이 뭐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게 만들자는 출연자와 제작진의 의도가 빛을 발하고 있다.
 

▲ ▲공부왕찐천재 ⓒ카카오TV

불과 5주 만에 실버 버튼(구독자 10만)을 받았으며, 지난 27일 진행된 라이브 스트리밍에는 무려 5000명의 팬들이 3시간 넘는 시간 동안 홍진경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야말로 뜨거운 반응이다. 

29일까지 채널의 영상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천재가 되고 싶은 홍진경이 스스로 공부하는 영상을 담고자 했으나, 기획 의도와는 반대로 공부 준비에만 열을 올리는 ‘공부 준비’, 안철수 전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방송인 장성규, 정봉주 전 의원 등을 섭외해 교과목을 공부하는 ‘수업 시간’, 이 외 예능적인 요소가 중심인 ‘쉬는 시간’으로 나뉜다. 

유튜브 채널 ‘공부왕찐천재’ 개설
기획·재미·강의 참신…뜨거운 반응

세 항목 모두 각기 가진 재미가 다르다. 공부 준비 시리즈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전형성이 담겨있다. ‘공부 준비’는 홍진경이 공부에 열중하는 모습을 담기 위해 만든 자리였지만, 제작자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관전 포인트다. 책상에 약 3분여간 앉아 영어단어를 외우던 홍진경은 금세 지루해졌는지 “이대로는 공부가 안 된다”며 제작진을 이끌고 문구점으로 향한다.

필기구와 노트 등을 쇼핑한 데 이어 머리에 좋다는 아몬드를 사들이다 못해, 배가 고프다며 수제비를 먹는 등 계속 미루더니, 급기야 관악산의 정기를 받아야겠다며 서울대로 향한다. ‘공부하는 영상이 꼭 필요하다’라는 제작진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들릴 지경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했을 뿐 아니라 성적에서 밀리면 자존심이 상한다는 서울대 학생들의 말을 들으며, 공부를 못해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공부를 실천하는 것은 홍진경에겐 험난한 여정이다. 관악산의 정기를 받았지만, ‘끝내 공부하는 영상은 보내지 않았다’는 자막으로 시리즈는 마무리된다. 단 하루 촬영만으로 총 4개의 고퀄리티 영상을 뽑아내는 제작진의 능력도 돋보인다. 

이 PD는 “홍진경 선배가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준비하는 게 많은지 보여주겠다’면서 준비한 콘텐츠다. 적당히 준비하다 공부를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오래 준비할 줄은 제작진도 몰랐다”며 “그 부분이 완전한 리얼리티라서 많은 분들이 더 재밌게 시청해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업 시간’은 ‘공부왕찐천재’의 킬러콘텐츠다. 유명인사가 선생님으로 출연해 홍진경을 비롯한 패널들에게 교과목을 가르치는 내용이다. 
 

▲ ▲공부왕찐천재 ⓒ카카오TV

안철수, 나경원, 장성규, 정봉주 등이 출연해 문학과 수학, 경제와 정치를 가르쳤다. 나경원은 문학에서의 개념어, 안철수는 수학의 일차방정식, 장성규는 경제의 수요와 공급의 개념, 정봉주는 헌법의 기본권을 전했다.

선생님들은 초등학생 수준의 눈높이에서 매우 쉽게 설명을 한다. 공부와는 담을 쌓고 살았던 네 패널은 즐겁고 유쾌하게 학습한다. 사실과 다른 얕은 지식이 가감 없이 드러나지만, 너도나도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움의 몫은 선생님이 가져간다. 

비록 부끄러운 장면이 있기는 하나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한다. 시청자들은 깨달음의 재미를 느끼고 있는 패널들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낀다. 

‘쉬는 시간’은 교과목 공부가 아닌 예능적인 색채가 강한 콘텐츠를 모아놨다. 라이브 방송이나 PPL을 활용한 영상, 홍진경의 딸 라엘양과 김구라 아들 MC그리의 퀴즈 대결 등 다양한 영상이 포함된다. 불과 한 달을 조금 넘겼을 뿐인데도 높은 수준의 영상을 15개나 업로드했으며, 조회 수는 모두 수백만에 이른다. 댓글 반응은 영상마다 매우 뜨겁다. 


‘공부왕찐천재’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지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다. 모르는 것을 들키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닌, 모르는 것 자체에 부끄러움을 느껴 학문에 정진하는 올바름을 홍진경과 패널들이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는 점이다. 

유쾌상쾌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패널들이 공부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면 “인간은 목적성 없이 자신의 정진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는 조선의 학자 정약용의 가치도 전달된다. 배움 자체가 얼마나 유의미한지 새삼 깨닫게 한다. 

학문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참신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재미와 배움의 희열을 동시에 잡은 ‘공부왕찐천재’의 앞날이 창창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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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