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의 추억> -독일 카약 비르기트 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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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3.22 10:52:30
  • 호수 1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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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만 더’ 다시 올림픽으로

▲ '1988 서울' 얀케 폰 세크(사진 왼쪽)와 비르기트 피셔

[JSA뉴스] 세계 여성의 날 (3월8일)을 기념하기 위해 스포츠와 사회를 모두 변화시켰던 여성 스포츠인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다. 이번의 주인공은 24년 동안 카약에서 8개의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유일한 여자 선수, 독일(구 동독)의 카약 대표 비르기트 피셔다.

비르기트 피셔는 1962년 2월15일, 동독의 브란덴부르크 안 데어 하벨에서 태어났다. 카약을 처음 시작했던 것은 6세 때로, 오빠 프랑크를 따라 카약에 탄 이후 지역 카누 클럽인 BSG 스탈 브란덴부르크에 들어가게 된다. 

은퇴

두 사람의 첫 코치 역할을 맡았던 아버지 칼 하인츠 피셔의 지도 하에 오빠 프랑크는 이후 금메달 3개를 포함해 9개의 세계선수권 메달을 획득하는 선수로 성장했고, 피셔도 1978년부터 세계무대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피셔는 자신의 첫 올림픽이었던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에서 K1 500m 종목 금메달을 따며 18세의 나이로 카누/카약 최연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된다. 올림픽 데뷔 이후 1981‧1982‧1983 3년 연속 세계선수권 500m 전 종목(K1, K2, K4) 금메달을 차지하는 절정의 기량을 보여줬지만, 동구권 국가들의 보이콧으로 인해 1984년 로스엔젤레스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며 올림픽 2연패의 기회는 놓치게 된다.

1988년 서울올림픽으로 다시 올림픽 무대에 복귀한 피셔는 K1 결선에서 0.12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쳤지만 같은 날에 열린 K2 종목과 그 다음날의 K4 결선에서 모두 금메달을 차지한다. 하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 이후 피셔는 둘째인 딸 울라의 출산으로 은퇴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을 앞두고 다시 카약에 올랐고, 이번에는 통일된 독일을 대표하며 K1 500m 금메달과 K4 은메달을 획득했다. 1996년 애틀랜타에서는 K4 금메달과 K2 은메달을 차지했으며,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는 K2와 K4 종목으로 두 개의 금메달을 더 추가했다.

시드니올림픽을 마친 후 피셔는 두 번째로 은퇴를 결정했고, 이번에는 영광스런 커리어가 마침내 막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피셔는 은퇴한 올림픽 영웅의 삶을 즐기고 있었다. 놀라운 커리어는 그녀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이자 독일의 영웅으로 만들었고, 잡지 표지를 장식하고 TV에 출연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한 영화사는 피셔의 인생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원했다.

다큐멘터리를 위해 피셔의 집을 방문한 촬영팀은 피셔가 카약에 올라 있는 모습을 찍고 싶어 했고, 피셔는 은퇴 후 처음으로 카약에 올라타게 된다. 일단 카약이 물 위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자 피셔는 솟아오르는 경쟁심을 참을 수 없었고, 결국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 보자고 마음을 먹게 된다.

‘Olympic.org’와의 인터뷰에서 피셔는 그 결정의 이유를 “42세에도 정말 빠를 수 있을지 한 번 보고 싶었다. 다시 한 번 나 자신에게 도전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3년간의 휴식과 2004년 아테네올림픽이 단 9개월 남은 시점에서 복귀했지만, 피셔는 결국 독일 카약 대표팀의 K4 스쿼드에 이름을 올렸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을 앞두고 여자 카약계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세계선수권 K4 4연패(1999‧2001‧2002‧2003)를 기록 중이던 헝가리였다.

최연소·최고령 올림픽 챔피언
1980∼2004년 금 8개 은 4개


하지만 3년간 운동을 쉬었고, K2 종목 파트너인 카롤린 레온하르트보다 23살이나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피셔의 자신감은 여전했다.

“팀 전에서 두 개의 금메달을 딴다면 꿈만 같을 것이다.”

8월23일과 24일, 피셔와 독일 대표팀은 조별 예선에서 1위를 차지하며 K2, K4 모두에서 결선으로 직행한다. K4 조별 예선에서 독일은 한 조에 속해 있던 라이벌 헝가리를 꺾었다.
 

▲ 2004 아테네올림픽 당시의 독일 대표팀

K4 결선에서 헝가리는 출발 신호와 동시에 선두로 나섰지만 독일은 9팀 중 최하위로 처져 있었다. 그러나 500m 스프린트의 절반 지점에서 독일은 헝가리와의 격차를 단 0.3초 차로 단축했고, 레이스의 마지막 구간에서 접전을 펼쳐나간 끝에 결국 0.2초 차이로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피셔의 8번째 올림픽 금메달.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에서 최연소 카약 금메달리스트가 됐던 피셔는 24년 후인 2004 아테네에서 최고령 카약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자리에 올랐다.

K4 결선 다음날 피셔는 K2 500m에서 또 하나의 올림픽 메달, 은메달을 목에 걸게 된다. 아테네에서의 성공으로 피셔는 1980년부터 2004년까지 이어진 올림픽 커리어에서 총 12개의 메달(금메달 8개 은메달 4개)을 차지했고, 같은 해 독일 ‘올해의 스포츠우먼’으로 선정됐다.

2008년에는 독일 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은 피셔의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올림픽 참가였다. 그 이후 피셔는 카누/카약을 통한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전파하는 회사 ‘카누피시’에 집중했다.

올림픽 역사의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서, 피셔는 2019년, ‘Olympic.org’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래의 올림피언들에게 다음의 조언을 남겼다. 

복귀

“카누 바깥에 있는 인생을 절대 잊지 말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뭐든 하라. 코치 말만 듣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훈련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잘 아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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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